손해배상청구사건
85나1565
판시사항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사용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 예
판결요지
수급인이 수급받은 공사중의 일부를 하도급주고,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하도급관계의 성격, 내용, 하도급부분, 지휘감독관계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수급인과 최후의 수급인과의 사이에 사용자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 제75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5가합116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부대비용은 모두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892,85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기록표지),2(공소장),3(수사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5(의견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8(도급계약서, 을 제1호증의 7가 같다),9,13 내지 15,21(각 진술조서, 갑 제5호증의 9는 을 제1호증의 10과, 갑 제5호증의 13은 을 제1호증의 11과, 갑 제5호증의 14는 을 제1호증의 14와, 갑 제5호증의 21은 을 제1호증의 25와 서로 같다),16 내지 20(각 피의자신문조서, 이들은 을 제1호증의 20 내지 24와 순차로 대응하여 서로 같다)의 각 기재내용(다만, 갑 제5호증의 20, 을 제1호증의 24의 각 기재내용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은 제외)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11.26.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경남 울주군 범서면 속칭 사연재에 있는 집수정의 증고 및 관보호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우사신축공사부분은 스스로 시행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공사부분만 이를 소외 2와 소외 4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 공사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노무도급과 다를 바가 없고 소외 4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를 위하여 이 공사를 맡아 하게 되었으며 소외 2와 소외 4는 피고 모르게 소외 1에게 이를 다시 하도급주어 소외 1에게 그 공사를 시켰으며, 피고는 현장에서 위 우사신축공사를 그 자신이 채용한 인부들을 지휘 독려하고 스스로 시행하는 한편, 그가 소외 2와 소외 4에게 하도급을 준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 받은 자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가 아니고, 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 직접으로 또는 소외 2와 소외 4를 통하여 간접으로 소외 1에 대하여 그 공사의 진행 및 작업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 및 독려를 하여온 사실, 그리고 원고 1은 1일에 금 10,000원씩의 노임을 받기로 하고 소외 1에게 채용되어 일해오던 사람으로서, 1983.12.31. 추운날씨 속에서 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던 도중, 손잡이가 될만한 아무런 마디나 고리가 없이 밋밋한 줄을 소외 1과 동료인부인 소외 5, 6 등이 잡아 주는대로 깊이가 7미터 정도되는 집수정 안으로 타고 내려가, 집수정 바닥에 고인 물에 잠겨 얼어붙은 장목을 뜯어내어 집수정 밖으로 올려보내는등 작업을 끝낸 다음 내려갔던 그 줄을 타고 집수정 위로 올라오다가, 추운날씨와 피로 탓으로 손에 갑자기 힘이 빠져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집수정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좌슬개골분쇄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은 그의 어머니, 원고 4, 5, 6, 7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5,12,19,24(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24는 갑 제5호증의 20과 같다)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 윤흥철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깊이 7미터 정도의 깊은 집수정내를 오르내리며 하는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소외 1로서는 그 시작과 도중은 물론이고 그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집수정위에 도드래 등을 장치한 상가시설을 하고 줄을 연결하여 집수정 밑바닥으로 내려가 작업하는 인부들의 승강시에 그 인부의 몸을 줄로 묶어 그 줄을 당기거나 늦추어 인부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어도 인부들이 타고 오르내리는 줄에 손잡이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고리 또는 마디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인부들이 집수정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의 시행기간 내내 인부들로 하여금 손잡이조차 없는 밧줄을 손으로 붙들고 오르내리는 위험한 작업방식에 따르게 하고 더우기 추운날씨여서 손의 기능이 온전치 못한 상태하에서 여전히 위 원고에게 그러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사고가 발생케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와 위 하도급자인 소외 4, 2 및 소외 1과의 하도급관계의 성격, 내용, 하도급부분, 지휘 감독 관계 등으로 보아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채용한 각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5,8,9,12,13,15,16,17,19의 각 기재내용(다만, 을 제1호증의 5,12,19의 각 기재내용중 앞에서 믿지 아니한 각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소외 1과는 한때 위 공사를 동업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논의까지 한 사이이고, 비록 그러한 논의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지만 결국 노임을 받고 그의 일을 돕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사의 작업조장(이른바 십장)으로 위 일을 하고 있던 터이며, 그 자신 위와 같은 작업에는 소외 1이나 현장 지휘감독자 못지 않게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작업방식의 개선을 건의하거나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에 임하는 경우에도 강추위속에서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여 피로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에서 본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각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3.3.30.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40세 9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남자이며 그 나이되는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은 28.14년인 사실, 위 사고 당시인 1983.12.말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 8,756원 정도이고, 변론 종결시에 가까운 1984.9.말에는 금 9,293원 정도인 사실 및 위 원고는 위 사고일부터 1984.11.17.까지 동강병원에 입원하여 위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았는데 그 상해가 치료된 현재에도 좌우슬개대퇴골간 관절면의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는 후유증으로 슬관절의 운동에 지장이 있고 또 경도의 동통과 장거리 보행시의 보다 심한 동통이 남아 그의 노동능력이 12퍼센트 정도가 감퇴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농촌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를 마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는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사고일로부터 55세를 마칠때까지의 기간중 1984.8.말까지의 9개월동안은 매월 금 218,900원(8,756원×25일), 그 다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던 나머지 1개월 동안은 금 232,325원(9,293원×25일), 그 이후 55세를 마칠때까지의 172개월 동안은 위 사고로 인하여 감퇴된 노동능력에 따른 수입밖에 얻을 수 없게 되어 그에 상응하는 매월 금 27,879원(9,293원×25일×12/100)의 수입을 각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1일 금 10,000원의 노임을 받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을 구하나,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소외 1과의 고용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위 공사가 끝난 후에도 55세가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그와 같은 수입을 얻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는 위 주소지인 농촌에 거주하면서 전 약 500평 답 약 1,700평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기로 한다),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수입상실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5,650,717원{218,900원×8.8173+232,325원×(1/(1+10×5/100×1/12)+27,879원×(135.2325-9.7773)월미만,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적극적손해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치료비 청구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1984.11.17.까지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금 13,979,800원이 되고, 현재 좌슬관절내에 내고정물이 고정되어 있어 그 제거술을 시행해야 하고 또 우슬관절면에 소파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위 제거술시행비용으로 금 1,050,000원, 소파술시행비용으로 금 3,500,000원등 합계 금 4,550,000원이 각 소요되며, 한편 그 여명 기간동안 무릎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데 중등품 1개의 시가는 금 126,000원, 그 수명은 1년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무릎보조기 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기를 구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당심변론종결일인 1986.9.9.부터 그 여명이 다할 때까지 매 1년 간격으로 26회에 걸쳐 위 보조기 대금으로 매회 금 126,000원씩을 지출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액을 산출하면 금 1,877,185원[126,000원×(17.6293-2.7310)이 됨에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치료비등의 적극적손해의 합계액은 금 20,426,985원(13,999,800원+4,550,000원+1,877,185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일실수익 및 치료비등의 합계 금 26,077,702원(5,650,717원+20,426,985원)이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중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됨으로써 위 원고자신은 물론 그의 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바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리고 원고들의 나이 및 신분관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원고에게 금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700,000원(15,000,000원+7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1.1.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5.9.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백수일 조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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