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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법제2민사부판결 : 항소1986. 8. 20.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4가합785

판시사항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서 시가 주거지인 위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공원용지였다고 잘못 회신함으로 말미암아 패소 확정된 경우 시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매매계약당시 시가 부지증명원을 제대로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가 주거지역시가의 1/10에도 못미치는 공원용지 거래가격으로 이를 매도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에서 계약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시가 위 소송에서 위 토지가 위 계약당시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잘못 회신함에 따라 오히려 매도인이 패소하여 그 기판력으로 적어도 위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에 따라 매도인이 위 토지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위 회신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 전문

【원 고】 허영림【피 고】 수원시【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94,429원 및 이에 대하여 1984.9.20.부터 1986.8.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2는 피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각 부지증명원), 갑 제4호증의 1,2(각 판결,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갑 제5호증의 1,2(각 사실조회회신, 갑 제26호증의 10,15와 같다.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갑 제6호증(사실인증서, 갑 제26호증의 14와 같다), 갑 제19호증의 2(수원도시계획공원지적승인),3(경기도고시 제11호),4(도면), 갑 제20호증의 1(수원도시계획소로 결정 및 도시계획지적승인),2(경기도고시 제74호),3(도면), 갑 제21호증의 1(도시계획변경결정, 갑 제24호증의 1, 을 제2호증과 같은 내용이다),2(건설부고시 제37호, 갑 제2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2와 같은 내용이다), 갑 제22호증의 1(수원도시계획 일부변경결정, 을 제5호증과 같다),2(건설부고시 제392호, 을 제4호증의 1,2와 같다),3(도면,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 갑 제23호증의 1(수원도시계획공원지적승인기안),2(도면), 갑 제26호증의 4,6,12(각 검증조서), 8(감정평가서, 갑 제9호증과 같다),13(증인신문조서), 갑 제27호증의 1,2(각 임야대장), 갑 제28호증의 1,2(각 도시계획확인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창성, 같은 남연환, 같은 박재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시 화서동 산 11의 1 임야 7단 5무보(환산면적 7,438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73.5.16. 원래 소외 천규덕 소유이던 같은 지번 임야 9단 5무보에서 분할된 임야 7단보와 같은 동 산 11의 11 임야 5무보가 합병된 것으로 1973.3.3. 경기도 고시 제11호로서 위 임야 9단 5무보 대부분을 포함한 같은 동 일대가 피고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제20호 숙지공원예정지로 지적고시(갑 제23호증의 2 도면)되었다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된 이후인 1975.2.26. 위 도시계획이 일부변경되어 경기도고시 제74호로서 이 사건 임야중 동편 2,068평방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제외한 나머지 서편 5,370평방미터가 포함된 같은 동 일대 265,700평방미터를 위 숙지공원용지로 지정한 지적이 승인고시된 이래 1976.3.27. 건설부고시 제37호로서 위 공원번호가 제20호에서 제17호로 바뀌고, 1978.12.7. 건설부고시 제392호로서 위 공원용지 결정조서상의 면적 325,000평방미터가 도면 정정없이 실제면적인 265,700평방미터로 정정되는 외에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위 공원용지에 관하여 실제적인 변동사항없이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어 1983.3.19. 이 사건 임야가 공원용지인 같은 동 산 11의 1 임야 5,370평방미터와 주거지역인 같은 동 산 11의 5 임야 2,068평방미터로 분할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1978.3.13. 소외 최정미와의 사이에 당시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의 싯가는 주거지역인 부분은 평당 금 35,000원, 공원용지인 부분은 평당 금 1,000원으로 계산한 금 23,33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쌍방이 피고시가 발급한 부지증명원상에 이 사건 임야 전부가 도시계획상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상호 확인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공원용지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금 2,25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고 1978.3.14.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8993호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피고시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지증명원을 잘못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원지방법원 81가합1566호, 82가합1204호로서 위 소외인과 이 사건 임야의 전득자인 소외 배종섭, 같은 홍상표를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임야중 일부가 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대금으로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매매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83나587, 58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항소심 또한 피고시가 1983.10.20. 위 항소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는 위 매매계약당시에는 위 건설부고시 제37호로서 전부가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위 매매이후 위 건설부 고시 제392호로서 비로소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다고 회신함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느 앞서 본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 및 갑 제17호증의 1,2(각 민원서류처리결과 통지서), 갑 제26호증의 9(감정서, 갑 제10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부분은 위 사실인정의 기소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갑 제21호증의 3(수원시 재정비계획도 갑 제16호증, 갑 제2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3과 같은 내용이다)은 당시의 구 도시계획법(1972.12.30.자 법률 제2435호) 제13조, 구 시행령(1976.1.28.자 대통령령 제796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한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고시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지적이 명시된 축척 1/500 내지 1/1,500의 지형도상에 도면(다만,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관하여는 축척 1/3,000 내지 1/6,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승인을 받아 지적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앞서 본 건설부고시 제37호에 첨부된 지적표시없는 축척 1/25,000의 총괄도면에 불과한 것이지 지적고시된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지적고시된 위 경기도고시 제74호 도면을 변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피고 소송대리인 또한 1985.6.12. 10:00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경기도고시 제74호 이후 도시계획이 변경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21호증의 4(을 제3호증과 같다) 역시 위 총괄도면을 축척 1/6,000로 확대하여 위 건설부고시 제392호에 첨부된 도면과 비교해 본 것에 불과하므로 이 모두 위 인정사실과 달리 볼 증거는 못된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피고시가 부지증명원을 제대로 발급하여 주어 이 사건 임야중 앞서 본 부분이 주거지역임을 알았더라면 그 싯가의 1/10에 못미치는 대금으로 이를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중 최소한 위 주거지역에 관한 부분의 매도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앞서 본 소송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시의 1983.10.20. 앞서 본 사실조회 회신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적어도 위 소외인과의 관계에서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중 위 주거지역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시의 사실과 다른 회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시는 그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당시의 이 사건 임야중 주거지역인 산 11의 5 임야 2,068평방미터의 싯가에서 원고가 그 부분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액이라고 볼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임야중 주거지역으로 분할된 위 산 11의 5 임야 2,068평방미터는 그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1983.10.경의 싯가는 1평방미터당 금 45,000원 상당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도시계획도로확보요청), 같은호증의 2(계획도로확보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임야가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1호증(보완 감정평가서), 을 제6호증(회신)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임야는 그 지목이 대지가 아닐뿐더러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 있지 않아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할시 당국의 건축허가를 얻기 어려운 토지로서 1983.10.경의 싯가는 1평방미터당 금 15,000원으로 계산한 금 31,0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인정된 싯가 범위내에서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전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금 2,2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시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금 31,020,000원에서 위 매매대금중 주거지역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625,571원{2,250,000원×2,068평방미터/7,438평방미터, 원고의 주장취지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을 공제한 금 30,394,429원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0,394,4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1984.9.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6.8.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붙이지 않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김용호 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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