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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1형사부판결 : 확정1986. 8. 6. 선고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피고사건

85노1892

판시사항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도의 기회에 의식적으로 행하였거나 적어도 그 자체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 테지만, 도망가는 절도범인의 오토바이를 잡고 늘어지는 등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35조 , 제337조

참조판례

1985.7.9. 선고 85도1109 판결(공759호1154)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고합517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해자의 경찰이래 원심법정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대퇴부타박상 및 우수관절부 찰과상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생긴 상처임이 명백한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위 상처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시를 하고 있으니, 이 점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설령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아 흔드는 바람에 피고인과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이때 피해자도 함께 넘어지면서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이상, 어차피 피고인으로서는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의사 공소외인 작성의 상해감정위촉회답서중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관한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아 흔드는 바람에 피고인과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이때 피해자도 함께 넘어지면서 입게 된 상처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처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와 위와 같은 이상 이를 피고인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하고, 또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행하였거나 적어도 그 자체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사건과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잡고 늘어지는 등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별다른 전비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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