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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2형사부판결 : 확정1986. 9. 3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

86노2022

판시사항

절도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예

판결요지

형집행중 가석방되어 3년이 경과하였으며 그후 운전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크게 부상을 당한 후 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절도범행 또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범행후에 잘못을 뉘우치는 점등을 고려하여 절도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예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6고합106, 86감고7 판결)【주 문】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은 최종전과의 형을 집행 종료한지 3년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범행이 우발적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상습성은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없다. 2.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함으로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서울 청량리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의사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영등포교도소장이 작성한 병상조회회보서와 기록에 첨부된 자동차검사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여러통의 진정서 또는 탄원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지막 전과로 1979.5.10.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 1981.11.18. 가석방된 후 3년이나 재범없이 지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가석방이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전사로서 생활하다가 1983.11.2. 불의의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왼다리에 신경마비증세를 보이고 척추도 3,4요추골절로 금속정으로 내고정시술을 받아 아직도 그 후유증이 적지 아니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1985년에 영세민농촌이주대상으로 지정받아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로 이주하여 피고인은 과일, 채소, 생선등의 장사를 하고 그 처는 각종 품팔이를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도 당일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인 병원에 갔다가 복도에서 여직원이 돈뭉치를 손에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저 돈이 있으면 빚도 갚고 신병치료도 가능하겠거니 하는 충동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체적인 상태와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과거행적, 범죄경력, 절도의 습벽 및 범행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고, 감호사건에 대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은 1968.1.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72.10.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9.5.1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위 최종형으로 인하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81.11.18.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1982.1.13.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로서, 상습으로 1985.1.2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새지 생략) 소재 피해자(남, 29세)가 근무하는 위생병원 사무실의 잠기어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사람의 철제 책상설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그 소유의 가계수표 액면 100,000원권 1장, 가계수표 액면 40,000원권 1장, 현금 4,480,000원 등 도합 4,620,000원을 들고가 절취하고 절도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는 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헌무(재판장) 이석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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