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청구사건
86나2563
판시사항
가.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전에 타인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위 가처분권리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써 위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위 경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은 경락인에게 배당받은 금액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1년의 제척기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또는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상실의 경우와 매매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3조, 제575조, 제578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청주시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5가합206 판결)【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청주시는 돈 2,171,23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동인 소유인 청주시 (지번 생략) 대 155.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심법원 84타(번호 생략)호로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1984.7.6.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원고가 1984.9.20. 대금 27,0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시경 위 대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같은해 11.8. 위 대금중에서 소외 1은 돈 672,340원, 피고 청주시는 돈 2,171,14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계약해지통지서), 같은 호증의 2(수령증),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청주시장 및 청주세무서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 회답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84.7.5. 소외 3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해 12.12. 위 가처분권리자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인 원고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써 가처분권리자인 소외 3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1986.4.8.경 채무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위 경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현재 소외 2는 자력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로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원고가 위 경락을 받을 당시 소외 3에 의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경락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는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담보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은 위 원고의 계약해제권 및 대금반환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무릇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1년의 제척기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함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또는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매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 바, 이 건은 원고가 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소유권 전부를 상실한 경우이어서 위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청주시는 돈 2,171,23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청주시는 1985.7.12.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달 11.부터 각 원심판결선고일일 1986.6.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원고는 위 소장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해서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위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상학(재판장) 이광렬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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