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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86. 11. 10. 선고

노임청구사건

86나559

판시사항

도급인측일방과실로 인하여 수급인의 피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인에 부담지우는 도급인, 수급인 간의 결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급인의 피용자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수급인의 피용자가 부상을 입어 도급인이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도급인이 부상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로서 보험신청절차를 취해 줘야만 재해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도급인이 그와 같은 재해보상신청절차를 취해 주는 대신 수급인이 위 부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책임을 지고, 장래 도급인이 소송을 당하여 입는 손해배상액은 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결정은 도급인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을 궁박하고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 있던 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가단5666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08,9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원고가 1983.4.경 피고로부터 102 금해호선박에 대한 수리공사를 돈 4,14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위 공사금중 돈 731,1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공사금 3,408,9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공사금 3,408,9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돈 9,372,293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므로 위 공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5­1,2,6,8,9,10­1,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4.2.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는 별도로 제3만오호선박에 대한 수리공사중 노무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중 원고가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던 소외 2가 같은달 8 위 공사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판프레임을 운반하던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3 및 그 소외 4, 5등의 잘못으로 좌측대퇴골 전자부분쇄골절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등을 받음에 있어서 1983.5.13. 원·피고간에 합의하기를,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로서 소외 2에 대한 요양휴업급여 장해보상등의 신청절차를 취해 주는 대신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여타의 손해배상등 일체를 책임지며 피고가 만일 소송을 당하여 여타의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그래서 피고가 보험신청절차를 취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치료는 물론 휴업급여 장해보상등을 받게 하였으나 소외 2등이 그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위 재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1984.9.22. 및 1985.9.20. 두 차례에 걸쳐 도합 돈 9,372,293원을 배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원·피고간의 위 1983.5.13.자 합의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2,3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1­5등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강태현, 김인준, 당심증인 신길호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재해로 인한 여타의 손해배상등 일체를 책임지며 피고가 만일 소송을 당하여 이를 배상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위 재해가 오로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3, 5 등의 잘못에 기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노무하도급으로 인하여 소외 2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가 되어 그 명의로 보험신청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 소외 2가 요양휴업급여 장해보상등을 받을 수 있게됨을 기화로 보험신청서류를 1개월여나 고의로 늦추어 치료비등의 체불로 소외 2로 하여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여 소외 2는 물론 그 고용주이기는 하나 영세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원고를 당혹하게 만들면서 위와 같은 합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앞뒤사정을 재어보지 않고 응한 탓이었고, 더욱이 위 하도급에 따른 보험료는 위 노무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재해로 생기는 보험료의 추징금까지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렇다 할 반증없고 보면, 위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고가 소외 3, 5등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것을 위 인정과 같이 궁박한 처지에서 무경험으로 경솔해진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게 하였으므로 원·피고간의 위 1983.5.13.자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인 바, 이에 터잡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계주장은 이유없고 위 합의가 무효라고 탓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런데, 피고는 문제의 위 합의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위 노무하도급계약에서도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하던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 또는 그 피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막론하고, 피고에게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패소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어 이를 가지고 상게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노무하도급계약인 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및 그 피용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까지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아무 증거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금 3,40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5.10.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가집행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최동식 박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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