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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특별부판결 : 상고1986. 10. 17. 선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86구24

판시사항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성질

판결요지

계약기간,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에 대한 대가를 예정하여 기술정보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국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은 이연자산중의 시험연구비로 볼 수는 없고 일종의 경상기술사용료(로얄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법률 제3473호)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78호) 제38조

판례 전문

【원 고】 금성통신주식회사【피 고】 남산세무서장【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5.4.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 139,934,390원, 방위세 금 32,975,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 제2호증(결정서), 을 제1호증의 1,2(각 결의서),3(조사서),4 내지 8(각 계산서),9,10(합계표),11(계산서),12(조사서), 을 제2호증(결정통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1983.5.29.자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보다비사(VODAVI TECHNOLOGY CORPORATION)와 전자식 키텔레폰 시스템(Electronic Key Telephone System)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서 1983.사업년도(1983.1.1―12.31.)중 선불금으로 금 440,000불(미화, 이하같다)을 지급하였고, 또 1983.8.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포ㅁ사(FORMAT CORPORATION)와 콤퓨터 주변기기용 마그네틱 판독 및 기재헤드를 포함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Floppy Disc Drive)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제조 및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서 1983.사업년도중 금 400,000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합계 금 840,000불(한화 금 665,380,160원)을 전액 1983.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원고회사의 과세표준을 금 4,815,365,65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액이 그 기술도입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선급비용이라고 보아 그중 금 529,823,184원을 1983년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만큼 1983년도의 익금을 추가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금 5,205,290,614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1985.4.1.자로 증가된 세액인 청구취지와 같은 법인세 및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보다비사 및 포ㅁ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으로 보아 위 금액이 기술정보나 노­하우(Know­how) 및 특허권 등의 사용을 허여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그 도입된 기술이 계약내용의 범위내에서만 사용가능할 뿐 이 기술에 대한 원고의 처분권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위 각 금액이 본질적으로 경상기술사용료(Royalty)의 기술도입기간에 대응하는 선급비용이며 따라서 그 비용은 그 도입기간의 경과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얻은 이익에 대응하는 부분만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위 금액 전부에 대한 1983년도 손금계상을 부인하고 위와 같이 추가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금액이 그 지급된 날이 속하는 19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며, 위 각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이연자산중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신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되는 비용)로서 기술도입계약때에 기술제공자에게 일시에 착수금(Consideration) 또는 선불금(Down Pagment Royalty,Initial Payment Royalty)이라는 명칭으로 비경상적으로 특별히 지급되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어도 추가 또는 환불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그 전액을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상각처리한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일부만을 1983년도 귀속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손금계상부인하여 위와 같이 추가 과세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래의 일정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효과가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상각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원가배분의 원칙) 그중 이연자산중의 시험연구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제7호(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대통령령 제1097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각의 최저한도만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상각을 법인의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법인이 그 전액을 한 회계년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여 상각할 수도 있는 바, 위 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선급비용인지 원고가 주장하는 시험연구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기술도입인가),2(인가신청서),3(계약서), 갑 제5호증의 1(계약인가),2(신청서),3(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희용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보다비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보다비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정보와 노­하우 및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위 보다비사에게 금 985,500불을 지급하되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 200,000불 그리고 1983.7.1.부터 1984.3.1.까지 9개월동안 매월 금 80,000불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종분할금 65,500불은 1984.4.월에 지급하기고 하였고(위 계약에서는 이를 분할금 Installments라고 하였다), 그 기간에 관하여 양당사자의 서명후 대한민국 정부의 필요한 인가를 득한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였으며 위 포ㅁ사와 제조 및 실시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포ㅁ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정보와 노­하우 및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한 실시권을 허여할 권리를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 포ㅁ사에게 금 400,000불을 지급하고 그 기간은 계약발효후 5년이며 원고가 위 권리를 계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때 합의되는 합당한 실시료를 다시 지불해야 하며 이 계약은 정부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불가항력 채무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다비사와 포ㅁ사에게 지불하기로 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중에 출하되는 제품의 대수 또는 제품판매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지불되는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외에 따로이 기술공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선불금(Down Payment Initial Payment)을 지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술정보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오로지 이 금액만이 지급되고 있는 점(위 보다비사와의 계약에서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대가의 분할금에 불과하다),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만 그 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는 점 특히 포ㅁ사와의 계약에서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과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에 대한 대가가 예정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이연자산중의 시험연구비로 볼 수는 없고 일종의 경상기술사용료(Royalty)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가 1983.회계년도에 지불한 위 금액을 경상기술료의 선급금으로 보아 계약기간의 경과비율에 따라 1983. 회계년도에 금 139,898,223원만을 손금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계상을 부인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승진(재판장) 송기홍 이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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