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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87. 2. 5.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6나984

판시사항

민법 제582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민법 제582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82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가합3668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780,230원, 원고 2에게 금 1,119,580원, 원고 3에게 금 1,152,90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2.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80,429원, 원고 2에게 금 1,311,966원, 원고 3에게 금 1,377,05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4호증의 1,2,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신축한 (명칭 생략)아파트 20세대 중 원고 1은 1984.9.23.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501호)을 대금 27,100,000원에, 원고 2는 같은 해 9.26.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205호)을 대금 28,200,000원에, 원고 3은 1983.11.1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405호)을 대금 30,530,000원에 각 분양받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들의 건축주 겸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보온, 방음 및 방수등의 공사를 허가당시의 설계도 및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최소한도의 건축자재 및 시공방법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하자없는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건물들을 신축하면서 ① 위 건물들의 외부콘크리트 벽부분에는 설계도면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단열재로서 두께 50밀리미터 이상의 스티폴을 넣어 시공해야 할 것이나 두께 12밀리미터의 스티로폴을 넣고 25밀리미터의 공간을 둔 채 시공하였고, ② 위 건물들의 전면, 후면 외벽 및 세대간의 경계벽에도 설계도면상 역시 단열재로서 50밀리미터의 스티로폴을 넣어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위 건물들의 보온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위 단열재를 전혀 넣지 아니하였으며, ③ 특히 원고 1이 매수한 위 건물(501호)은 최상층이므로 단열재인 스티로폴을 천정틀 위에 빈틈없이 부착하여야 함에도 20밀리미터의 스티로폴을 부착시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얹어 두기만 하였고, 옥상부분에는 방수용 모르탈을 제대로 바르지 아니하여 천정에 누수가 되며, 또 벽체는 라멘조가 아닌 조적조로 되어있어 외벽의 여러곳에 균열이 생겼고, ④ 원고 1이 매수한 위 건물 및 원고 3이 매수한 위 건물(405호)은 5층과 4층의 후면 발코니 천정이 외기가 접하므로 단열을 하기 위하여 50밀리미터의 스티로폴, 평 스레이트, 수성 페인트를 순차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모두 이를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매수한 위 건물들은 보온, 방음, 방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면 주거로 사용함에 큰불편이 있게 된 사실, 이에 위 건물들을 쾌적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하자를 당초의 설계도면과 같이 재시공함으로써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 1의 건물에 금 1,780,230원, 원고 2의 건물에 금 1,119,580원, 원고 3의 건물에 금 1,152,904원이 각 소요되리라는 사실(온돌바닥 단열은 1층만 필요한데 원고들의 위 건물들은 모두 2층이상이므로 온돌바닥 단열재 대금은 제외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할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일부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매수한 위 건물들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단열시공에 다소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스티로폴을 벽과 친정에 붙인 후 벽지를 바르는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위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음에도, 구태여 완성된 건물의 벽체를 헐고 그속에 스티로폴을 넣은 다음, 다시 벽을 쌓는 시공방법에 따른 비용을 청구함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과 손해만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들에 보온, 방수등의 시공이 하자가 있어 주거로 사용함에 현저한 불편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벽체를 헐고 그속에 스티로폴을 넣는 시공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위와 같은 시공방법을 택하더라도 위 건물들의 가격에 비추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매매목적물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월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할 것인데, 원고들은 1985.4.14. 위 건물들에 위와 같은 하자있음을 알았음에도 6개월이 훨씬 경과한 같은 해 12.6.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소제기로서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서 재판상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고들이 위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전인 1985.4.14. 피고에게 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음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행사를 재판외에서 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80,230원, 원고 2에게 금 1,119,580원, 원고 3에게 금 1,152,90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이건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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