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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5민사부판결 : 확정1987. 3. 17. 선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

86나1084

판시사항

가. 버스안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고후 후유증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의 종전 취업정년까지의 수입액을 종전수입 중 노동능력 잔존비율만큼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버스안내원은 버스운전사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안내하던 버스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후유증 때문에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차 일반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사고후 종전 직업인 버스안내원으로서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 잔존노동능력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은 종전수입 중 노동능력 잔존비율만큼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일성여객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가합1514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4,562,37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5.4.16.부터 1987.3.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등분하여 그 2를 피고의, 그 나머지를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9,154,87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5.4.16.부터 원심(예비적으로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 1의 재산상손해와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의 1(불기소 기소중지사건 기록표지),2(의견서),3,4(각 교통사고보고),12(범죄인지보고),5 내지 8,10, 을 제1호증의 3 내지 6(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1,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9(진단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운전사로 피용된 소외 1이 1983.6.13. 1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2동 소재 부산자동차 정비공업사앞의 편도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2차선을 따라 괴정삼거리쪽에서 서대신동쪽으로 (차량번호 생략) 버스의 뒤를 약 2미터 거리를 두고 따라가던 중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꺾어 그 우측으로 피양하다가 인도와 차도의 연결부분에 설치된 측구 보호용 철판의 앞쪽 끝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앞바퀴로 누른 결과 그 반동으로 위 철판의 뒤쪽 끝부분이 위로 치켜 올려 지면서 위 시내버스의 승강구 제일 아랫계단 밑바닥을 꿰뚫고 들어와 위 승강구 제일 아랫계단에 서 있던 위 버스 안내원인 원고 1의 다리를 치게 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양측 경골 계방성 분쇄골절 및 양측하지 연부조직 좌멸 및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이고, 원고 3은 그 생모, 원고 4, 원고 5는 그 동생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소외 1에게는 위 사고 발생에 경합된 과실이 전혀 없고 위 사고는 오로지 도로관리책임자인 소외 부산직할시가 위 사고지점에 측구보호용 철판을 설치한 다음 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부산직할시의 일방과실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니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그 사무집행상의 앞 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확보 의무 위반이라는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 1이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 1은 위 사고버스의 안내원으로서 그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에게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이유없다. 다만, 위에 든 각 증거와 원심증인 전덕원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도 사고버스의 안내원으로서 위 버스의 운행 중 자신의 승차 위치를 승강구 계단위의 일반승객과 같은 평면으로 잡지 아니하고 승강구 제일 아랫계단으로 잡은 잘못으로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다만 그 과실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약 1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기대수익 상실액 원고 1이 위 사고당시 피고회사의 버스 안내원으로 종사하면서 월금 200,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회사소속버스 안내원의 정년이 만25세말까지인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장애진단서), 갑 제4호증(각 세별기대여명), 갑 제8호증의 1,2(휴업급여청구서 표면 및 이면), 갑 제15호증(건설물가)의 각 기재와 원심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당심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3.3.29.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20세 2개월 남짓한 여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53.90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83.2.1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안내원으로 종사하여 오다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위 사고시부터 1985.4.15.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하지 부분의 절단으로 아직도 좌하지의 길이가 우측에 비하여 약2센티미터 가량 짧고 우측 발가락의 신전운동에 장애를 보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양측하지에 산재해 있는 반흔들로 인하여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여자로서 다리의 노출면에 현저한 추상을 남기는 등의 후유증으로 그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노동력의 55%이상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12월말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4,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다른 한편 위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차 일반도시일용 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가 위 사고후 피고회사 버스 안내원으로서의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 잔존노동력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은 종전 수입중 노동력 잔존비율(버스안내원으로서의 노동력상실 또는 잔존비율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일반노동력 잔존비율과 같은 45%로 보고 계산하기로 한다)만큼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사고이후 치료를 받은 22개월 남짓(월미만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간은 매월 버스 안내원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 금 200,000원씩의 그 이후 정년이 되는 25세가 끝날 때까지의 47개월 남짓간은 매월 버스 안내원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잔존노동력으로 다른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종전수입 중 노동력감퇴비율만큼인 금 110,000원(200,OOOX55/100)씩의, 그 이후 여명기간내로서 55세가 끝날때까지 360개월간은 매월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 금 122,500원(4,900X25) 중 노동감퇴비율만큼인 금 67,375원(122,500X55/100)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계속하여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액전부를 1985.4.16.을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1985.4.16.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2,240,816원 {200,000X22+110,000X42.84061306+67,375X(237.6955-42.8406)} (호프만수치의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위 원고가 구하는대로 적용하고,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또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일찍 퇴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입사시인 1983.2.16.부터 정년까지의 6년 1개월 남짓(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년 1개월로 계산한다.)동안 계속 근무하고 퇴직함으로써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금 1,216,666원(200,000X(6+(1/12))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입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일찍 퇴직하므로 말미암아 위 예상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금 1,216,666원은 위 원고가 구하는 1985.4.16.부터 3년 11개월 남짓(연미만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절상한다)후에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시점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013,847원(1,216,666XO.833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여,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기대수익상실 손해액은 모두 금 23,254,663원(22,240,816+1,013,847)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의사 소외 1 작성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장차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인 양측하지에 산재된 반흔 중 최소한 우측대퇴부에 있는 길이 1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깊이 3 내지 4센티미터 되는 함몰성반흔, 우측하지를 돌면서 있는 함몰된 구축성 반흔 및 경한지압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얇은 경골 전방피부와 보행에 지장이 있는 좌측발 뒤꿈치의 조여든 불안전한 피부 등에 대한 성형수술을 약 4개월반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는 금 10,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의사 김성수 작성부분)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다. 보조기대 청구부분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기간 동안 매 2년마다 1회씩 모두 26개의 양측하지 보조기를 구입, 착용하여야 하고, 그 비용으로 소요되는 총액의 1985.4.16.의 현가인 금 3,562,355원의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견적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에게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의사 소외 3 작성부분)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 보조기 착용이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게 보조기 착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및 공제 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33,254,663원(23,254,663+10,000,000)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으로 경합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이를 금 29,929,196원(33,254,663X9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원고가 사고후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200,000원을 위 사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금으로 금 5,081,2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갑 제8호증의 1,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특히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 사고에 따라 위 법에 의한 휴업급여금으로 금 2,585,62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장해 및 휴업급여금은 성질상 위 수익상실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금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다시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22,062,370원(29,929,196-5,081,200-2,585,626-200,000)만이 남는다. 마. 위자료원고 1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이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을 원고 1에게 금 2,5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4,562,370원(재산상손해 22,062,370+위자료 2,500,000), 원고 2, 원고 3에게 위자료 각 금 1,5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위 기대수익 상실 손해액의 현가산정기준일인 1985.4.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 3.17.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하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아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박국홍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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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청구사건 - 86나108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