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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법판결 : 확정1987. 3. 19.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6가단920

판시사항

하수급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지 아니한 하도급자의 잘못을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하도급자가 수급한 원 공사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줌에 있어 그 공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공사비를 정하고 하도급자가 그 공사비범위내에서 시공하려다 하자있는 공사를 하게 된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위와 같이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지 아니한 잘못을 감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 제667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2,652,640원과 이에 대한 1986.3.12.부터 1987.3.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652,640원과 이에 대한 1985.8.4.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급한 천안시 (상세번지 생략) 지상 폐수처리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가 1984.9.15.경 원고로부터 대금 4,500,000원에 다시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금을 수령하였으나 시공상의 잘못으로 폐수장벽이 무너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증인 임수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5(각 간이세금계산서), 갑 제4호증의 1(도급계약서) 2,3(각 영수증),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확인서), 갑 제3호증(간이세금계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4(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하자 중 피고가 보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철근, 시멘트 및 레미콘 등의 건자재와 소외 임수부등의 작업자를 투입하는 등 합게 돈 3,652,640원의 비용을 들여 그 보수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스스로 보수한 하자부분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에 갈음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1986.3.11.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수급한 위 토목공사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금 3,652,64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다음날인 1986.3.12.부터 (원고는 1985.8.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1986.3.11. 이전에 위 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그 공사로 손해를 보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었는데 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 이외에 위 공사의 시행만으로도 돈 1,6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그 금액만큼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그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위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돈 2,900,000원 상당의 건자재와 인원을 투입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청구금액은 피고가 시행한 하자 보수부분 이외에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항변도 배척을 면할 수 없다. 피고는 다시 위 토목공사의 설계와 감독은 원고가 한 것이서서 위와 같은 하자발생에는 원고의 감독태만도 기여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위 손해액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토목공사전부를 하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피고는 원고의 감독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하에 그 공사를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달리 위 하자발생이 설계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대금 6,000,000원에 수급한 다음 그 공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대금 4,500,000원에 다시 하도급주어 피고가 그 공사비 범위내에서 시공하려다가 위와 같은 하자있는 공사를 하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손해의 발생에는 적정공사비를 감안하지 아니한 원고의 위 잘못도 기인한다 할 것이니, 이를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돈 2,652,64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652,640원 및 이에 대한 1986.3.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3.19.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원고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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