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강도미수)·보호감호피고사건
86노1625
판시사항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를 마친 것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이상의 실형"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이상의 실형"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서 유예된 형기의 집행를 마친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고합689,86감고62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5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줄여 쓴다)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형기의 합계가 2년 8개월에 불과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호감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각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및 보호감호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1976.5.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77.6.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합산한 형기의 집행을 마치고, 1982.3.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1985.2.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86.4,17.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동종의 죄로 4회에 걸쳐 징역 합계 3년 8개월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라는 규정 중, "금고이상의 실형"에는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유예된 형기의 집행을 마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과에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같은 조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어떤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항소요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및 보호감호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감호에 들어맞는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으로써 그 감호요건사실이 충족되는 한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있어 법원이 이를 감경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형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5일을 원심형에 산입하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이영석 장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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