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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형사부판결 : 상고1987. 3. 20. 선고

살인피고사건

87노94

판시사항

1. 긴급피난의 성립요건2. 싸움이 있은 뒤 몇 시간 후에 상대방을 찾아가 다짜고짜 심장부를 칼로 찌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어느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되 다만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 바, 싸움을 이유로 그 몇 시간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다짜고짜 심장부를 칼로 찌른 행위는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새로운 공격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22조,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4.12.선고, 77도611 판결(요형 형법 제21조(32)54면)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6고합84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 처 공소외 1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처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이른바 과잉방위로서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그 제3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은 이 사건이 있기 2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이 위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약 2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위 부채를 청산하지 아니한 채 집주인 몰래 위 사건 다음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한 것을 알고 위 사건발생 당일 09: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에게 심하게 추궁을 하며 이사를 못 가게 제지하자 두 여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다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2의 만류로 겨우 진정이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분쟁에 속이 상하고 셋방살이의 설움을 절감한 나머지 혼자서 밖에 나가 2홉들이 소주 한병을 마시고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옷가게 등지를 들러서 그날 15:20경 이 사건 장소인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길이 약 17센티미터 되는 칼을 꺼내어 우측 양말속에 감추고 피해자 가족이 거처하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자 피해자가 그 남편과 함께 안방에서 텔리비젼을 시청하다가 위 유리 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안방문을 열고 현관 마루로 나오고 그 뒤에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2가 따라 나오는 순간 피고인은 다짜고짜 위 칼을 오른손으로 빼어 들고 마주 다가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심장부위를 10센티미터 가량의 깊이로 세게 찔러 그날 16:00경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어느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가져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나 그의 처 공소외 1의 신체·명예 등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피난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이 성릴 될 여지가 없다. 또 과잉방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되 다만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하는 바 비록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이 자기 처의 신체·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막 이루어졌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지는 아니하여 현재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기 처와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정도의 싸움을 이유로 그 몇시간 후에 위 피해자를 찾아가 다짜고짜 그녀의 심장부를 칼로 찌른 행위는 도저히 이를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새로운 공격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 정도를 벗어난 이른바 과잉방위 또는 초과방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과잉방위의 경우로서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논지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항소이유 제1점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끝으로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나는 앙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점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제기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철환(재판장) 오행남 손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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