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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4민사부판결 : 확정1987. 4. 2. 선고

주식인수무효확인청구사건

86나3345

판시사항

가. 상법상 신주인수무효의 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나. 주주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주인수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상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회사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주주 또는 이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일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고, 신주발행절차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특정인의 신주인수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로서 신주인수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특정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불법하게 침해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주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불법하게 배정한 신주에 관하여 신주인수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27조 , 제429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박세일 외 5인【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려렌트-카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5가합557 판결)【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주식회사 고려렌트-카가 1979.10.25.자로 발행한 균등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주의 신주 중 1,582주에 대한 피고 이상덕의 신주인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고려렌트-카는 위 1,582주 중 원고 박세일에게 987주, 원고 정인홍, 백태봉, 황문자, 이동민에게 각 130주, 원고 정위석에게 49주에 대한 각 인수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고려렌트-카(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원고들 6인과 피고 이상덕 및 소외 민정기 등 8인이 발기인이 되어 승용차대여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9.10.24. 그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위 설립당시의 자본금은 금 10,000,000원으로 액면 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를 발행, 원고 박세일이 522주, 원고 정인홍, 백태봉, 황문자, 이동민이 각 72주, 원고 정위석이 26주, 피고 이상덕과 소외 민정기가 각 82주를 각 인수하여 그 주주가 되었는데, 피고회사는 1979.10.25.자로 실제로는 피고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날에 피고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소집 개최되어 자본증가로서 액면 금 10,000원의 보통 주식 5,000주의 신주발행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위 신주 5,000주를 발행하고, 이를 원시주주인 원고들에게는 인수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한 채 원고들 명의의 신주식청약포기서를 위조한 후 피고 이상덕 및 소외 민정기에게 각 2,000주를, 소외 이해덕에게 1,000주를 각 배정, 인수케 하고, 피고 이상덕은 위 신주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주금을 납입하지도 아니하여 그 인수권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신주인수에 따른 주주로 등재하여 이들을 주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신주발행에 관하여 상법 소정의 제소기간내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신주발행 자체의 효력은 법률상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위조문서에 의한 범법행위로 피고 이상덕이 인수하고 주금도 납입하지 아니한 위 신주 2,000주 중 그가 원래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었던 410주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로서 그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1,582주에 대하여 그 인수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위 인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1,582주를 원고들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인수케 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소송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상법상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회사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주주 또는 이사(1984.4.10.개정 상법에서는 제소권자에 감사를 추가함)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더 이상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주발행절차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피고 이상덕의 신주인수가 위조문서에 의하여 된 것이고 또한 같은 피고가 위 신주의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상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신주인수무효의 소를 이 사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제기하고 여기에서 설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이른바 대세적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소송당사자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승소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 이상덕의 위 신주인수에 관한 효력이 다른 주주와의 관계 기타 위 신주인수의 모든 법률관계에서 획일적으로 무효로 되어 신주인수권에 관한 원·피고의 지위가 확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무효의 소는 부적법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소라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한 위 신주인수절차이행의 소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상법상 신주인수의 절차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를 거쳐 주식인수의 청약, 신주의 배정 및 인수, 인수인의 주금의 납입 등 일련의 법정절차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특정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불법하게 침해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에게 직접 회사를 상대로 불법하게 배정한 신주에 관하여 소로써 새로운 신주인수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그 신주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주인수절차이행청구의 소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형성의 소를 전제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준서(재판장) 박찬주 송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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