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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5민사부판결 : 확정1987. 5. 28. 선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

87나400

판시사항

종전의 직업은 잃었으나 노동능력 상실이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는 이상, 종전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종전에 종사하던 판매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종전의 수입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일감을 찾는 데 꼭 필요한 약간의 대기기간동안만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정도의 손해를 입었다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가합1236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907,922원 및 이에 대한 1985.9.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10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 7은 같은 원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959,559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9.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등록원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각 진단서, 갑 제3호증의 1은 갑 제10호증의 8과 같다), 갑 제10호증의 4,6,7,9,10(의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5.9.14. 15:30경 서울 강동구 방이동 28 소재 보산빌딩 앞 노폭 6미터 도로상에서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스텔라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잠실동 잠실아파트 쪽으로 약 3미터가량 후진하던 중 그곳에서 위 보산빌딩종업원에게 야쿠르트를 판매하고 있던 원고 1을 위 승용차 뒷 밤바로 들이받아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우측대퇴골 발출성 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고 음식점 및 주택가가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피고로서는 후진함에 있어서 뒤를 잘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한편 원고 1로서도 당시 위 사고차량이 이미 약 3미터가량 후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주위를 잘 살폈으면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자기일에만 열중한 채 위 도로변으로부터 70센티미터 가량 안쪽으로 들어온 곳에 만연히 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룬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10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 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1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증명), 갑 제7호증의 1,2,3(수수료봉투)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43.7.16.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42세 1월 남짓한 보통건강한 여자인 사실, 위 원고는 1980.4.1. 소외 한국야쿠르트유업주식회사와 야쿠르트대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관할 강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위 사고당시까지 위 소외회사소속 ○○직매소에서 야쿠르트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그 수수료로서 위 소외회사로부터 매월평균 금 245,896원[(244,830+245,058+247,800)÷3]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위 사고시부터 1986.4.3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뒤에서 인정하는 성형수술이외에는 그무렵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위 원고는 위 기간동안 아무일에도 종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는, 원고 1은 매월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영업세로 납부하여 왔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로서 근로소득세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외형수입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액수가 가득수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수수료 중에서 영업세명목으로 일정한 세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위 세금은 영업세(당시는 이미 폐지되었다)나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90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기대수입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원고는 위 치료종결후에도 지금까지 다리에 통증이 있음은 물론 다리에 힘을 가하지 못하여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어서 약 80킬로그램되는 야쿠르트가 들어있는 캐링카를 끌고 하루 8시간 정도를 걸어 다니는 야쿠르트 판매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주장과 같이 야쿠르트판매원으로서 종사할 수 없는 후유증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남게 되었다는 점은 위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는 우측슬관절에 대한 동통을 호소하나 아무런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없어서 종전과 같이 야쿠르트판매원이나 일반옥외노동자로 종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원고 1은 다시, 위 소외회사의 야쿠르트판매원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가 있으나, 기존판매원이 질병사고 등으로 1개월이상 판매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존판매원은 당연 실직하게 되고 대기하고 있는 판매원후보가 그 판매원의 지위를 대신 획득하게 되는 바, 원고 1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개월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야쿠르트판매원으로 종사할 수 없었던 까닭에 위 입원치료도중 위 ○○직매소의 다른 후보자가 위 원고의 지위를 대신 획득하였고 위 원고는 입원치료도중에 위 판매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위 치료가 종결되어 육체적으로는 판매원으로 종사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었으나 다시 야쿠르트판매원으로 종사할 수는 없게 되고 부득이 일반일용노동 밖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종전 야쿠르트판매원으로서의 수입에서 일반일용인부로서의 수입을 뺀 차액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전에 얻고 있던 수입은 피해자가 장래직업이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앞으로 어떠한 일에 종사하여도 그만한 수입은 얻을 수 있다는 전제아래 사고전의 수입을 장래기대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노동능력상실이 없었던 이상 종전 직장의 특수성 때문에 종전에 종사하던 판매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에 종사하여서라도 그 정도의 수입은 올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전직장에 재취업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여서 종전수입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뺀 나머지 수입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직장에 돌아가기 위하여 대기하여야 할 기간동안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일감을 찾는 데라도 꼭 필요한 약간의 대기기간동안만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데 이러한 기간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는 이상 위 원고의 장래기대수입손해는 위 인정의 치료기간에 한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이후 치료를 받은 1986.4.30.까지 7개월 16일간 위 야쿠르트판매원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수입금 245,896원씩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받기를 바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일시금현가로 셈하면 금 1,820,074원[245,896×6.8857+245,896×16/30(7.8534-6.8857), 이하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치료비추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후 남은 우하지반흔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는 금 9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데, 당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가 위 수술을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심변론종결무렵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앞서 본 호르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셈하면 위 수술비는 금 876,923원[950,000×1/{1+0.05×(1+8/12)}]이 된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696,997원(1,820,074+876,923)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2,427,297원(2,696,997×9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를 대위한 소외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서울시내병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5,193,7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원고로서는 위 치료비 가운데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보이는 금 519,375(5,193,750×10/100)에 관한 한 이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 금액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907,922원(2,427,297-519,375)만이 남는다. 라. 위자료원고 1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위 원고와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07,922원(1,907,922+1,000,000),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일인 1985.9.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위 인정보다 많은 금 5,932,349원의 손해원금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태훈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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