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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9민사부판결 : 상고1987. 6. 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85나3157

판시사항

위조된 농지분배관계서류에 의하여 분배된 토지를 매수한 자가 국가의 환수후 최후등기명의자에의 불하방침에 의하여 그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지위가 기대권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농지분배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하였기 때문에 무효라 할 수 밖에 없는 소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았는데 불과하여 등기부상 형식적기재에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또 국유재산법 제15조 소정의 우선적매각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도 명백하므로 설사 그 토지를 최후의 등기명의자에게 다시 불하하여 주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며 원고가 얻었을지도 모르는 이익은 국가행위의 반사적이익이거나 사실상의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은 아니며 더욱 기대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김영수【피고, 피항소인】 홍윤식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2103 판결)【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96,322,920원 및 이에 대한 1979.6.28.부터 1987.2.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의 변경전 청구취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원고에게 피고 홍윤식은 별지목록기재 제1 및 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79.2.28. 접수 제882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1979.6.27. 접수 제3264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선배는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6.27. 접수 제3264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목록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80.9.3. 접수 제5561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 홍윤식에 대한 예비적청구로 피고 홍윤식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2부동산에 관하여 1979.2.2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홍윤식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 이선배에 대한 제1차적 예비적청구는 피고 이선배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6.27. 접수 제3264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이선배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 이선배에 대한 제2차적 예비적청구로 피고 이선배는 원고에게 금 7,603,8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6.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이선배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유】 1.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1)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신천동 5의 24 잡종지 690평방미터가, 같은 제2부동산은 같은 동 5의 25 잡종지 3,442평방미터가 1983년경 각 환지된 토지로 위 환지전의 각 토지들은 1979.6.27. 서울 강남구 신천동 5의 11 잡종지 6,301평방미터에서 각 분할되었는데, 위 신천동 5의 11 부동산은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에 귀속된 것을 소외 홍성철이가 1966.5.경 위 부동산이 농지로서 분배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홍성철의 조카인 소외 홍영기가 농지분배를 받은 것처럼 농지분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홍영기명의로 같은 해 5.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69.7.22.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 후 대한민국은 1979.4.경 위 부동산이 불법으로 농지분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환수하였다가 같은 해 5월경에 이르러 선의의 최종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불하과정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더라도 최종취득자가 정부고시가격의 70퍼센트만 국가에 납부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던 바, 피고 이선배는 당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관계로 서울특별시 관재와 공무원을 통하여 1979.2월경 미리 국가의 이와 같은 방침을 알게 되어 피고 홍윤식 및 소외 배호성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불하받아 재산상 이득을 얻기로 하고서 원고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인 소외 김영수의 주민등록을 이용하여 위 소외 김영수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원고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 행사하여 1979.2.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부터 피고 홍윤식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후 대한민국은 1979.4.16. 피고 홍윤식으로부터 증여의 형식으로 위 부동산을 환수하였다가 같은 해 5월경 등기부상 최후의 명의자로 되어있는 피고 홍윤식에게 위 부동산을 불하하기로 하여, 피고 홍윤식이가 피고 이선배 및 소외 배호성의 자금지원을 받아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27. 위 신천동 5의 11 토지에 대하여 고시가격의 70퍼센트인 75,213,600원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4) 그렇다면 원고는 1979.경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고시가격의 70퍼센트를 국가에 납부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들과 소외 배호성 등이 공모하여 불법하게 1979.2.28. 피고 홍윤식의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위 기대권을 침해하여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지 못하게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1979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불하대금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원고가 입은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를 보기위해 먼저 원고에게 침해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었느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3,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각 판결, 갑 제2호증의 1은 을 제12호증의 20과, 갑 제2호증의 2는 을 제2호증 및 을 제12호증의 19와, 을 제4호증은 을 제6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소송지휘)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1(1)항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분배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하였기 때문에 무효라 할 수밖에 없는 소외 홍영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 받았는데 불과하여 등기부상 형식적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또 국유재산법 제15조 소정의 우선적매각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도 같은 법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 설사 그 이후 국가의 방침에 의하여 불법농지분배된 토지를 국유로 환수하여 그 토지를 최후의 등기명의자에게 다시 불하하여 주기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원고가 얻었을지도 모르는 이익은 국가행위의 반사적이익이거나 사실상의 기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은 아니며, 더욱 원고주장과 같이 기대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 등의 위와 같은 행위당시 원고에게는 침해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들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있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연호(재판장) 김시수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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