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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9민사부판결 : 확정1987. 6. 19. 선고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86나3515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공장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전수용가의 체납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수용가의 전기요금체납으로 단전된 상태를 모르고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많은 돈을 들여 설비투자를 하고 또 수출선적일자에 몰리고 있는 자가, 국내독점적 전기공급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수용가의 체납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거절한다 하므로 하는 수 없이 그 체납요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대양산업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2980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73,44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2.16.부터 1987.6.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73,44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2.16.부터 1986.1.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달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이 유】 소외 진화유리공업주식회사가 그 소유의 경기 여주읍 삼교리 산 27의 2. 지상 건물 1동을 공장건물로 사용하던 중 피고에 대하여 1984.4월부터 같은 해 6월초순까지 위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25,073,440원을 체납하기에 이르자, 전기사업자인 피고는 같은 해 6.7. 위 공장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 그후 근저당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위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인 위 중소기업은행이 경락을 받아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2.5. 위 은행명의로 같은 해 9.27.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7. 위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채 이를 인수받아 공장시설을 개수하여 공장건물로 사용하게 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소유자가 위와 같이 전기요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1985.1.15.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부터 위 공장건물에 전기공급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위 납부약정에 따라 같은 해 12.15.까지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 25,073,44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심증인 송성영, 송태용, 주동국, 당심증인 이병곤의 각 증언(원심증인 송태용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1984.11. 말경 수출물량의 선적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급히 공장부지 및 건물이 필요하여 이를 물색하던 중 매일경제신문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위 부동산매각공고를 보게되어 급히 1984.12.7. 위 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위 매매계약에 앞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송성영부장이 직접 위 부동산현장을 둘러 본 적은 있었지만 당시는 낮이었고 공장문이 폐쇄된 상태라 단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신문공고문에도 체납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이 없었으며 위 은행의 담당자도 역시 이점에 관하여 알려준 사실이 없어서 원고회사로서는 단전사실을 몰랐었는데 위 매매계약 후 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장가동을 위한 기계 등 시설의 발주, 이전 등을 시작하면서 전기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회사의 위 송성영이가 1984.12.11.경 피고공사 이천지점에 가서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공사는 전수용가인 위 진화유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여 위 송성영이가 그후 2,3일 간격으로 피고공사 본점의 요금과장을 2회이상 이천지점의 지점장, 요금과장, 담당주임 등을 5회이상 방문하여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약 5,000만원, 기계설비 등의 발주 및 공장설비비용 약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전기공급거절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많았고, 피고공사는 국내에서 전기공급의 독점업체로 달리 전기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피고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다만 분할납부하기로 절충이 되어 1985.1.15.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전기공급을 받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송태용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1,2(전기요금배당협조요청, 전기요금체납통보)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진화유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승계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대납하기로 한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원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시 이사건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이 있었고 또는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져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1986.7.10. 원심법원의 제6차 변론기일에서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은행이 전기료 등의 미불금은 원고의 책임하에 청산하기로 약정한(제9조 제2호)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약정은 계약당사자인 위 소외은행에 납부책임이 있는 전기료 등에 한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3자인 피고를 위하여 위 소외은행의 채무가 아닌 위 진화유리가 체납한 전기요금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이 위 진화유리의 채무임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상당액 금 25,07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분할납부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5.12.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6.1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1985.1.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인용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김시수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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