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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87. 6. 26. 선고

전부금청구사건

86나125

판시사항

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부청구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금 2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중 그 1/10정도에 부과한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있는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김명재【피고, 피항소인】 태백시【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85가소943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의 소외 현대주택조합에 대한 같은 법원 84가합4316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정본에 기하여 1985.3.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원 85타414,415호로써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국민주택융자금청구채권 중 금 20,200,000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85.3.29.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바, 피고에 대하여 우선 위 전부된 채권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전부받은 위 금 20,200,000원의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1/10에 해당하는 일부인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임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8조에 위반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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