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
86가합493
판시사항
렌트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판결요지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4일간 장거리여행을 함에 있어 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행 중의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차량의 종류, 임차기간, 운행목적에 비추어 제3자 운전은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손해배상금을 그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판례 전문
【원 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0,784,490원 및 이에 대한 1985.10.18.부터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입금표), 16(영수증 및 각서), 갑 제5호증의 3(검증조서), 4(피의자신문조서), 5(증명원), 갑 제6호증(판결), 갑 제7호증(약관)의 각 기재와 피고 2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렌트카와의 사이에 위 소외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12인승 봉고 미니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피고 2는 1982.7.27.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봉고 미니버스 1대를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8. (차량번호 생략)호 미니버스를 인도받아 피고 1이 위 미니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0:00경 경북 월성군 강동면 호명리 국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자를 피하려다가 위 미니버스를 전복시켜 그 안에 타고 있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 이에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소외회사를 위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985.10.18.경까지 합계 돈 20,784,490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회사가 피고 2에게 위 미니버스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이에 위배하여 제3자인 피고 1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 1은 자기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소외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20,784,490원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7호증(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른바 기명 피보험자)는 물론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까지도 포함되고, 위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 함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낙도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위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여름휴가를 맞아 회사동료들 등 6명이 여자 6명과 함께 3박 4일 예정으로 설악산 여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비용은 각자 분담하여 미니버스를 임차하되 장거리 여행인 점을 감안하여 운전은 피고 2와 소외 4가 번갈아서 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 2가 나서서 차량사정을 알아본 결과 위 소외회사로부터 차량사용기간은 1982.7.28.07:00부터 7.31.21:00까지, 요금은 보험료 2,500원을 포함하여 13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전화상 약정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 2가 위 여행을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위 피고 대신 위 미니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피고 1이 여행을 가기로 하여 위 7.28.07:00 울산시내 공업탑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소외회사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피고 2가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합니다"라는 문언이 인쇄된 피고 2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피고 1이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전을 하여 여행을 출발하였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 2 등 동료 6명이 비용을 분담하여 차량을 임차하되 피고 2가 나서서 일을 주선하였던 관계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피고 2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 2를 제외한 피고 1 등 나머지 동료들은 바로 위 소외회사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외 제3자"에 해당하여 운전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위 사실인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차량이 12인승으로서 상당수의 인원이 위 차량에 탑승할 것이 예상되고, 차량사용기간이 4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목적으로 임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당시 피고 2가 임차인 겸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그 차량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 및 운전기능을 갖춘 사람이 있을 때에는 위 계약서상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는 상관없이 그에게도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1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차량임차인인 피고 2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어느 경우에나 원고와 소외회사와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 피보험자인 소외회사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거나 그 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기현(재판장) 서명수 안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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