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사건
86가합3663
판시사항
가. 개별보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나. 보험약관상의 "선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변경배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다. 선원의 변경으로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증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용자명세표에 특정선원의 성명, 직업, 급료 등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보험약관에 보험회사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험증권의 내용을 폐기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소위 개별조항방식에 해당한다.나. 위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이 다른 선원으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상에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하여서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다. 위와 같은 경우, 설령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과 교체승선한 선원의 직업, 급료, 건강상태 등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동일하여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에도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19조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웨스턴 쉽핑【피 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97,93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 원고는 선박대리점업을, 피고는 보험업을 각 경영하는 회사로서 1985.8.16. 원·피고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증권번호 130450037, 유효기간 1985.8.16.부터 1986.8.16.까지로 하여 원고가 송출하는 슈퍼 스피리트호 선박에 승선할 선원 21며에 대하여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근로자재해보상책임 및 사용자배상책임 보험 보통약관), 2(보험약정사항), 갑 제2호증의 1(선원재해보상조항), 2(24시간적용 특별조항), 6(피고용인명단), 갑 제3호증(보험금지급에 관한 건), 갑 제4호증의 1(국외취업선원 출국추천명부), 2(사실증명), 3(선원사망보고), 갑 제9호증(선장보고서), 갑 제10호증의 1(목격자진술서), 2(증명서), 3(목격자보고서), 갑 제11호증(진단서), 갑 제13호증(허남채에 대한 의사보고서), 갑 제14호증(사체검안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백진석, 같은 박철규, 같은 김영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선박에 승선할 선원을 소외 김기섭 등 21명으로 특정하여 위 선원들의 연간추정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4분기납하기로 하였고 위 보험료의 산출기초인 연간추정임금총액의 계산근거인 위 선박승선 선원들이 성명, 직책, 보수를 위 보험증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고용자명세표에 개별적으로 명시한 사실, 위 보험증권상의 약관의 조건란 제12조에는 "피고회사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하여 서명된 배서가 위 보험증권의 일부로서 첨부되지 않는 한 대리인에게 보내는 통지나 대리인 또는 개인이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보험증권의 어느 부분을 폐기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1985.9.6. 위 보험증권의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인 소외 김기섭을 위 선박으로부터 하선시키고 대신 소외 망 허남채를 위 선박에 송출하였으나, 그 교체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위 보험증권의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소외 김기섭을 소외 망 허남채로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한 사이에 같은 해 10.23. 위 소외 망인이 위 선박의 갑판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집트 수에즈항에서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보험증권의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만을 부보대상으로 하는 개별보험이 아니라 위 슈퍼스피리트호라는 특정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을 포괄적으로 부보대상으로 하는 포괄보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소외 김기섭과 교체하여 위 선박에 승선한 소외 망 허남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재해를 당한 이상 그 교체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망인의 사망에 따른 선원법 소정의 보험금 15,497,9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주장과 달리 위 보험증권의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들만을 부보하는 개별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소외 망 허남채의 교체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위 보험약관의 조건란 제12조에 따른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부보된 피고용자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로서는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본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박철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험회사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하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계약에는 포괄보험방식과 개별보험방식의 2가지 형태가 있는데, 포괄보험방식은 선원의 성명, 직책, 급료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인원만을 특정시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우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예치보험료로 받아놓은 후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그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는 선원들의 직책, 급료 등을 판정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확정시키고 예치보험료에 과부족이 있으면 정산하는 방식이고, 개별보험방식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선원의 성명, 직책, 급료 등을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확정시켜 보험료를 받고 명시된 선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보험증권상에 변경배서를 한 후 변경된 직책 및 급료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그 보험증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용자 명세표에 21명의 선원을 특정하여 그 직책, 급료 등을 기재하여 그에 따라 연간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4분기납하기로 하였고, 위 보험증권의 약관의 조건란 제12조에는 피고회사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하여 서명된 배서가 위 보험증권의 일부로서 첨부되지 않는 한 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대리인 또는 개인이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보험증권의 어느 부분을 폐기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개별보험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보험증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 21명에 대하여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교체승선한 위 소외 망인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 망인의 성명, 직책, 보수 등을 보험사고 발생전에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로부터 위 보험약관 제12조에 따른 변경배서를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보험증권상의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소외 김기섭을 소외 망 허남채로 교체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배서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부보된 피고용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원고는, 위 보험약관 조항이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되어 있고 그 체제나 형태에 있어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란 곤란한 것이므로 위 보험약관의 조건란 제12조 조항은 예문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이 개별보험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보험증권의 약관의 조건란 제12조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은 바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 망 허남채의 교체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보험증권의 약관의 조건란 제12조에 따른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약관은 보험업법 제5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시에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변경시에도 위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감독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어 그러한 감독하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권리관계를 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추어 약관화한 것이고, 이와 같이 성립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관계자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증인 백진석, 같은 박철규, 같은 김영국의 각 증언(증인 백진석, 같은 김영국의 각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보험약관의 조건란 제12조를 비롯한 이건 보험약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백진석, 같은 김영국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가사 원고가 위 소외 망 허남채의 교체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증권의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소외 김기섭과 교체승선한 소외 망 허남채와는 그 직책, 급료, 건강상태 등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동일하여 위 교체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그 교체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포괄보험이 아닌 개별보험에 해당하므로 위 약관의 조건란 제12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증권의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소외 김기섭 등 21명에 대하여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 김기섭과 교체승선한 소외 망 허남채가 그 직책, 급료, 건강상태 등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동일하여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부보되지 아니한 위 소외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끝으로 원고가 위 소외 허남채가 사망한 이후인 1985.11.7.에 이르러 소외 김기섭과 위 소외 망인의 교체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는 이를 소급하여 변경배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소외 망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그 교체사실을 승인하느 변경배서를 하였다가 1986.5.21.에 이르러 위 사망사실을 발견하고는 위 변경배서를 착오로 취소하는 의미에서 위 소외 망인을 이 사건 보험에 부보된 선원으로부터 말소하는 배서를 하였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변경승인서)의 기재와 증인 백진석, 같은 김영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망 허남채의 사망후인 1985.10.23. 피고에게 원래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부보된 소외 김기섭을 위 소외 망인으로 변경배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11.7.에 이르러 위 소외 망인을 같은 해 9.5.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보험으로 부보되는 선원으로 변경배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박철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피용자변경승인)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망 허남채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소외 김기섭을 위 소외 망인으로 변경배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른 채 위 소외 망인을 이 사건 보험으로 부보되는 선원으로 변경배서를 하였다가 1985.11.23.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해 옴에 이르러 비로소 위 소외 망인이 위 변경배서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고 1986.5.21.에 이르러 위 1985.9.5.자로 소급하여 위 소외 망인을 이 사건 보험증권상의 부보된 선원으로부터 말소하는 취지의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영국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한 위 변경배서는 그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말소하는 배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강창옥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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