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
86노7307
판시사항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의 주체는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이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인 자연인 및 그 소속법인 모두를 동법 제70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15조 , 제66조 , 제7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고단11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피고인 1 학교법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 2는 (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계장에 불과하여 환경보전법상의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1 학교법인도 무죄라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 2는 이 사건 배출시설인 병상의 증설 및 그 관리를 담당하여 실무적인 행위를 하는 중요담당자로서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사용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같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1 학교법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의 사업자라 할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임은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인 자연인 및 그 소속법인은 어느 쪽이나 같은 법 제70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 2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배출시설관리인 변경신고서사본, 배출시설관리인대장사본, (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업무분장표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 학교법인 소속의 (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과 영선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세탁시설, 병상시설 등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맡아 온 사실, 위 병원 영선과에서는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 안전, 소방 및 공해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위 병원 폐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는 1984.5.21.부터는 공소외 1이, 1985.9.3.부터는 공소외 2가 각 임명되어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2는 1981.경부터 1984.5.21.경까지 위 페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5.11.경에는 이 사건 세척시설 및 병원시설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선계장으로서 배출시설허가신청을 기안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 학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보전법 제70조 , 제66조 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학교법인 소속의 (학교명 생략)대학병원의 영선계장이고, 피고인 1 학교법인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2는 1984.5.15.경부터 1985.8.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학교명 생략)대학병원 별관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용적합계 11.8입방미터의 세척시설 및 병상 900개의 병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면서 조업하고 2. 피고법인 피고인 1 학교법인은 위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2 및 공소외 1등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와 공소외 4 작성의 확인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업무분장표의 사본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각 : 환경보전법 제70조 ,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오섭(재판장) 이대경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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