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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5민사부판결 : 상고1987. 7. 7.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6나1450

판시사항

방, 연통 등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임차인의 통상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정도를 넘고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대규모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한편 임차인에게 전체손해의 90%를 과실상계한 예

판결요지

임차인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연탄가스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벽과 방바닥 사이의 틈을 창호지로 막아 두고 있을 정도이고, 임차당시 임대인에게 연탄가스 유입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수리를 요구하였다가 임차보증금액도 적고 하니 스스로 고쳐쓰도록 요구받고도 그대로 입주하여 5개월여 동안 연탄가스유입에 대한 아무 호소나 통지없이 스스로 연탄불을 관리하며 지내왔고, 임차인이 연탄을 갈 때 가스배출량이 많으므로 이 때를 피하여 환기배치등을 강구하여 놓고 취침하는 등의 제반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임차인의 전체손해에 대한 과실비율은 9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 제623조 ,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서명수 외 2인【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정순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714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14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3.20.부터 1987.7.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7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부대항소 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92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 10, 19 및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각 제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사망진단서;갑 제6호증의 21 내지 23과 같다), 갑 제6호증의 3(의견서),4(범죄인지 및 수사보고),5(수사보고), 6(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7(주민등록표등본),8(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9, 11(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24, 25, 26(을 제1호증의 6과 같다), 27(을 제1호증의 7과 같다), 29(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30(을 제1호증의 10과 같다), 31(을 제1호증의 11과 같다), 32(을 제1호증의 12와 같다), 36(을 제1호증의 14와 같다), 38(을 제1호증의 15와 같다), 40(을 제1호증의 16과 같다), (위 갑 제6호증의 8 이하는 서명수, 서순분, 전원순, 서윤옥, 김을옥, 방점두, 권영기, 장주한, 박상일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임), 12 내지 16(감정서;을제1호증의5와 같다), 18(등기부등본), 20(주민등록표등본), 28(승선증명원), 33(수사보고), 34, 35(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을 제1호증의 13과 같다), 42(연탄가스중독사고에 대한 소견서;을 제1호증의 17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을옥, 원심증인 윤석이, 당심증인 전원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도금출과 그의 딸들인 같은 서경수, 서말수 등 3명이 1985.8.15.경부터 피고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 320의 6 소재 가옥 중 부엌이 딸린 방 2칸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6.1.2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의 사이에 그중 부엌과 바로 붙어 있는 방에서 취침 중 부엌의 연탄아궁이로부터 방으로 새어든 연탄가스를 들이마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모두 사망한 사실, 위 사고가 일어난 방은 부엌의 북쪽에 연결되어 있는 가로(동서방향) 2.22미터, 세로(남북방향) 3.44미터 되는 장방형의 바닥을 가진 이른바 온수온돌방으로서 방바닥에 비닐장판을 깔아 사용중이었고, 방바닥 중앙에 둘레 약 3.6미터 되는 타원형 모양으로 연탄가스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틈이 생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방벽과 방바닥 사이의 모서리 약 11.32미터(2.22×2+3.44×2)에도 역시 연탄가스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폭 1센티미터 가량의 틈이 생겨 있었으며, 가로(동서방향) 2.22미터, 세로(남북방향) 1.7미터 되는 장방형의 바닥을 가진 위 부엌의 서북쪽에는 위 방의 난방을 위한 연탄아궁이가, 동북쪽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각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연탄아궁이로부터 위 방으로 통하는 난방호스의 연결부분에 몰탈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균열이 생겨 있었고, 위 연탄아궁이로부터 위 부엌의 남서쪽 모퉁이 바깥쪽에 설치된 굴뚝에까지 연결되는 연통은 아궁이로부터 수직으로 1미터이상 뽑아올린 후 수평부분을 두되 그것도 5°이상 상향으로 경사되게 설치되어야 함에도 바로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굴뚝에는 가스배출기는 물론 역풍방지기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사고는 위 부엌의 연탄아궁이에서 발생한 연탄가스가 위와 같은 방바닥과 연통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연통을 통하여 굴뚝으로 모두 배출되지 못하고 위 부엌과 방의 연결부분 틈사이로 스며든 다음 다시 위 방바닥에 나있던 위 틈을 통하여 방안으로 스며든 결과 발생한 사실, 원고들은 망 도금출의 출가한 딸들인 동시에 망 서경수, 같은 서말수의 언니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방, 연통 등의 위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하자보수는 임차인인 위 망 도금출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정도를 넘어 임대인인 피고측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 방 등의 간접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위 사고로 위 망인들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들도 위 건물 부분을 점유, 사용중 위 부엌에선 연탄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날씨가 흐리거나 하는 날이면 연탄가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두통을 가끔 앓기도 하였으며 또한 그 직전의 임차인인 위 김을옥이 그 거주당시 방안으로의 연탄가스 유입을 막기 위하여 벽과 방바닥 사이의 틈을 풀을 먹인 창호지로 막아 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위 건물부분을 임차당시 임대인인 피고측에게 연탄가스 유입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수리요구를 하였다가 피고측으로부터 임차보증금액도 적고하니 스스로 고쳐쓰도록 하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입주하여 위 사고일까지 5개월 남짓동안 가옥주인 피고측에게 연탄가스 유입에 대한 아무런 호소나 통지없이 스스로 연탄불을 관리하며 지내왔던 사실과 연탄가스의 완벽한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의 가옥구조상 연탄가스 중독방지를 위하여는 통상 그 거주자 스스로가 초저녁에 연탄을 갈아놓고 아궁이의 공기구멍을 적절히 조절하여 완전연소를 도모하는 등 취침시간중의 연탄가스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일단 발생한 가스는 부엌문을 열어 두거나 가스배출기를 설치하여 배출시키며 이러한 조치로도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방문 또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등 환기조치를 취해놓고 취침하는 등으로 연탄연소방법과 환기방식의 조절을 통하여 가스중독사고를 막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위 건물부분에 거주하던 위 망인들이 위와 같은 제반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들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다만 그 과실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약 9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서경수 및 같은 서말수의 기대수익상실액 위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7, 8, 갑 제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한경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월급봉투)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서경수는 1963.4.7.생으로 위 사고당시 22세 9개월 남짓한 여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52.02년이고, 망 서말수는 1964.12.10.생으로 위 사고당시 21세 1개월 남짓한 여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52.96년인 사실, 망 서경수는 위 사고당시 부산 북구 덕포동 417의 2 소재 합동피혁공업사의 공원으로 종사하면서 매월 금 149,210원(위 망인은 매월 금 15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85.12월 말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4,600원(금 4,900원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인 사실, 피혁공장의 공원은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들의 생계비로 각 그 수입의 1/3정도 드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망 서경수는 위 사고시부터 생존여명기간내인 55세가 끝날때까지의 398개월(월 미만은 계산상 버림)간 위 피혁공업사의 공원으로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99,000원〔149,210×(2/3)〕(1,000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씩의 가득수입을, 망 서말수는 위 사고시부터 생존여명의 기간내인 55세가 끝날때까지의 418개월(월 미만은 계산상 버림)간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금 115,000원(4,600×25)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76,000원〔115,000×(2/3)〕(1,000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씩을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계속하여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손해액 전부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므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망 서경수의 일실이익은 금 23,199,283원(99,000×234.3362)(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망 서말수의 일실이익은 금 18,240,000원(76,000×240)(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호프만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240을 적용한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 서경수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23,199,283원, 망 서말수가 입은 손해는 금 18,240,000원이나, 위 망인들측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경합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망 서경수에게 배상할 금액은 이를 금 2,319,928원〔23,199,283×(10/100)〕으로, 망 서말수에게 배상할 금액은 이를 금 1,824,000원〔18,240,000×(10/100)〕으로 각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소외 망 도금출, 서경수, 서말수 등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들 자신은 물론 그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위 망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을 망 도금출에게 금 1,500,000원, 망 서경수, 같은 서말수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위 망인들의 사망당시 그들과 동일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망 도금출의 딸들인 동시에 망 서명수, 같은 서말수의 언니들이고, 소외 서가명은 망 도금출의 아들인 동시에 망 서명수, 같은 서말수의 오빠로서 위 망인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금 6,643,9218원(망 서경수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금 2,819,928원+망 서말수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금 2,324,0000원+망 도금출의 위자료 금 1,500,000원)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법정상속분을 게산하면 원고들의 몫이 각 금 949,000원〔6,643,928×(1/7)〕(1,000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이 되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각 같은 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149,000원(위자료 200,000+상속분 949,000)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3.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7.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원고들은 소장부본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위 판결선고일까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같은 범위내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박용수 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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