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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지법 남부지원제2민사부판결 : 항소1987. 7. 8.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6가합1748

판시사항

가.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그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나. 임가공도급계약상 도급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제3자인 원자재공급업체로부터의 원자재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원자재가 아닌 그에 갈음한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조업자 갑이 종합무역상사 을을 상대로 공급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을 수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한 점과 무역관행상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따로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신용장상의 신용장개설신청인과 수혜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점, 위 매매계약에 선행된 을과 소외 병사이의 임가공도급계약상 병은 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갑으로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갑은 비록 매수인을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용장의 개설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게 위 물품을 매도할 것을 청약하였다 할 것이고, 을은 갑의 요청에 맞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갑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물품을 매수할 것을 승낙하였다 할 것이므로,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물품에 관한 을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나. 병이 을과 갑 사이의 당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을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할 권한외에 더 나아가 물품대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한까지 이를 을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면, 갑은 병에게 물품계약상의 물품이 아닌 위 물품일부상당금액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5조 , 제532조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고려무역【피 고】 이재면【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8.5.부터 1987.7.8.까지는 연 6푼의, 1987.7.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4.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선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도확약서), 갑 제2호증(내국신용장),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의 1(신용장양도통지서), 같은 호증의 2(신용장), 갑 제8호증의 1(물품수령증명서), 같은 호증의 2(거래명세서), 같은 호증의 3(세금게산서), 갑 제10호증(확인서), 갑 제11호증의 4 내지 8(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장태영, 박재형의 증언(다만 증인 박재형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종합하면, 종합무역상사인 원고는 1986.1.9. 미합중국소재 수입상인 소외 스코프임포트주식회사에 폴리우레탄재킷 23,750타를 1986.6.10.까지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범한무역상사에게 위 수출품의 임가공에 관한 도급을 주면서, 위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원자재공급자로부터 위 수출품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수하여 이를 위 소외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그 대금의 지급방편으로서 위 원자재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직물 및 의류제조업자인 피고는 1986.4.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100퍼센트 나일론 타프타 60,000야아드에 대한 매도요청을 받고 누구든지 피고를 수혜자로 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매수인에게 위 나일론 타프타 60,000야아드를 미화 24,6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여 위 소외회사에게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9. 소외회사로부터 위 물품매도확약서를 건네받고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개설신청인을 원고, 수혜자를 덕우실업(피고의 상호이다), 물품인도기일 및 신용장유효기일을 1986.6.1. 공급물품명세를 100퍼센트 나일론타프타 60,000야아드, 금액을 원화 21,761,160원(외화금액 24,600달러)으로 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받았고 위 물품인도기일에 위 물품을 인도받는 방편으로서 위 소외회사에게 그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한편 같은 달 1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깆 물품인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위 신용장 및 물품수령증명서를 피고에게 건네 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장 및 물품수령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원고앞으로의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와 액면금을 21,751,320원, 지급인을 원고, 지급장소를 한국상업은행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위 한국상업은행에 제시하여 위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용장상의 유효기일 및 물품인도기일을 도과하고 현재까지도 위 소외회사 및 원고에게 위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박재형의 증언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외환매입증명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위 신용장을 개설한 것은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써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급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를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한 점과 무역관행상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따로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신용장상의 신용장개설신청인과 수혜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점, 위 매매계약에 선행된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임가공도급계약상 위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로부터 자기의 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는 1986.4.경 비록 매수인을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용장의 개설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게 위 물품을 매도할 것을 청약하였다할 것이고, 원고는 1986.4.10. 피고의 요청에 맞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물품을 매수할 것을 승낙하였다 할 것이므로, 1986.4.10. 피고의 위 청약의 의사표시와 원고의 위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위 물품에 관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히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수출을 위한 선적기일을 도과함으로써 지체후의 이행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물품인도에 갈음한 전보배상으로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인 돈 21,761,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1986.4.14. 위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상당의 어음금을 지급받은 후 위 소외회사에게 위 물품 중 26,000야아드에 상당한 금액을 위 물품대신 지급하였으니 이를 위 전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1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1986.4.14. 위 소외회사에게 약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피고사이의 당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를 위하여 위 물품을 수령할 권한외에 더 나아가 위 물품대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한까지 이를 원고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회사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물품이 아닌 위 물품 일부상당금액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전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7.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이율에 따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원(재판장) 임성규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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