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86가합309
판시사항
공립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3단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위원회는 상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의 설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의 완비, 교사의 배치, 인적·물적 시설의 관리, 근무조건의 정비 등 교육외적 환경을 구비함은 물론 적어도 정규교육활동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안전보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규체육시간에 3단넓이뛰기 시험을 보다가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6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충청북도【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966,668원, 원고 2, 같은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같은 원고 5, 같은 원고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7.부터 1987.7.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각 금원 중 각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3,252,071원, 원고 2, 같은 원고 3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4, 같은 원고 5, 같은 원고 6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6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2호증(85년 시간표), 을 제3호증의 1, 2(출석부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2, 3, 4(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남궁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인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중이던 원고 1이 1985.11.27. 6교시(16:00-17:00) 체육시간에 위 학교의 체육지도교사 소외 1의 지도하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제11흉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3(진술서)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위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있는 피고 산하 이 학교의 교장 및 위 지도교사 등의 직무상 과실과 이 학교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스스로의 위 학교 시설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1 및 그의 부모형제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학교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는 학교시설의 완비, 교사의 배치, 인적·물적시설의 관리, 근무조건의 정비 등 교육외적 환경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 교육의 직접 실시자인 위 학교의 교장, 교직원 등과 함께 적어도 정규교육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 인용한 각 증거들(다만, 을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일부 제외)과 을 제4호증의 8(배심의뢰회신)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일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사고 일시는 원고 1이 소속되어 있는 위 학교 1학년 3반의 정규체육시간이긴 하였으나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날씨도 쌀쌀한 관계로 할생들의 대부분이 체육시험을 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여 체육복도 준비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교시가 끝난 후에도 야외체육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중에 체육교사인 위소외 1이 갑자기 체육시험을 본다고 하여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나오게 하여 각자 개인적으로 준비운동을 하게 한 후 바로 3단 넓이뛰기 시험을 실시한 사실, 이 3단 넓이 뛰기는 홉(HOP), 스텝(STEP), 점프(JUMP)의 3단계 도약으로 이루어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종목으로서 처음부터 3번째 도약까지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며 한쪽 다리만 땅에 딛고 도약을 해야 하므로 도약도중 몸의 중심이 한쪽다리로만 쏠리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기 쉽고 초보자의 경우는 특히 충분한 준비운동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아니하면 허리, 족슬관절 등에 탈구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육상종목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기술과 숙련을 요하고 위험성을 수반하는 위 3단 넓이뛰기를 시험종목으로 채택한 위 소외 1은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3단 넓이뛰기의 요령과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려주어야 되고 적어도 수차례 연습을 시켜 학생들이 3단넓이뛰기에 관하여 어느정도 익숙한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리 시험을 예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복장을 준비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착지지점의 모래상태 등도 철저히 점검하여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야 함에도 위 소외 1은 시험을 실시하기전 체육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자신이 3단 넓이뛰기에 관하여 수차례 시범만 보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날 각자 지도교사없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게 한 후 그 다음 체육시간인 사고당일, 비가 와서 체육복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학생들에게 사전예고도 없이 바로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평소 몸이 좀 뚱뚱하고 운동신경이 둔한 편이었던 원고 1은 체육복도 입지 아니하고 3단 넓이뛰기가 몸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다가 3차례나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등 실격을 당하여 다른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들어간 후 제일 마지막으로 혼자 4번째로 위 교사 앞에서 위 넓이뛰기를 다시 시도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원고가 넘어진 지점은 당일 여러 학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3단 뛰기를 하는 바람에 모래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거의 맨땅과 같은 상태이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의 2, 3(각 진술서), 4, 5, 6, 7(각 진술조서), 9 (조사결과보고서), 10(배상결정서)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6, 같은 소외 7, 같은 소외 8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는 피고산하 위 학교의 체육담당교사인 위 소외 1이 학생들에게 사전에 3단넓이뛰기에 관하여 충분한 연습을 시키지 아니한 채 시험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3차례나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뒤로 넘어져 실격을 당하였으면 위험을 예견하여 위 마지막 시도때 착지지점의 모래상태를 점검하거나 이 원고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착지지점 근처에 보조인을 배치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시험을 계속 실시한 잘못과 위 학교 설치운영자인 피고가 학교의 넓이뛰기 장소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 상해를 입은 원고 1 및 그와 신분관계의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위 원고의 부모인 원고 2, 같은 원고 3, 그의 형제들인 원고 4, 같은 원고 5, 그의 조모인 원고 6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윈고 원고 1은 위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신체의 위험에 대한 예견능력은 성인에 비하여도 결코 열등하지 않으므로 위 3단 넓이뛰기를 함에 있어 3회나 실격을 당하여 자신이 없으면 지도교사에게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던가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재시험을 볼 것을 요구하는등 스스로 자신의 신체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위 3단 넓이뛰기를 시도하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짐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고발생에는 위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이 그 한 큰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다만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비율은 7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원고 1의 일실수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각 세대별 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70.2.12.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15세 9개월 남짓된 보통의 신체건장한 남자이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50, 86년인 사실, 위 원고는 도시에서 출생 성장하여 위 사고당시에도 부모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의 100퍼센트가 상실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6.3.경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하루 금 7,500원 가량인 사실 등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이 되어 30개월의 군복무를 마치는 22세 7개월이 되는 때(위 사고로부터 81개월 후)로부터 그 기대여명 범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402개월동안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87,500원(7,500원×25)가량의 수입을 얻을 수 잇을 터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함으로써 매월 얻을 수 있는 위 수입전부를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그가 22세 7개월이 되는 때로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받도록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의 총액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36,499,612원[187,500원×(264,3311-69.6665)], 원미만은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치료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치료비계산서), 2(청구계산서), 3(퇴원진료비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상해치료비로 금 1,978,88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인정금액 이외에도 금 2,320,000원의 치료비가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갑 제7호증의 4 내지 9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없다). (3) 향후치료비 앞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상해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생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소변검사, 검진, 약물투약 등을 요하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61,000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매 6개월마다 일생동안 신장, 방광 등에 대한 특수촬영을 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1회에 금 50,000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는 바,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경(위 사고시로부터 18개월후)부터 그 기대여명기간까지 587개월(월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동안 매월 6개월마다 순차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받도록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비용의 총액을 앞에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 1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금 17,189,330원이 된다. (4) 휠체어비용, 양하지보조기대금 등 앞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일생동안 휠체어, 양하지보조기, 목발, 침대 등이 필요하고 훨체어 1대당 비용은 금 500,000원 가량 그 수명은 약 5년, 양하지보조기 1착당 비용은 금 200,000원 가량 그 수명은 약 3년, 목발 1착당 비용은 금 7,000원 가량 그 수명은 약 6개월, 침대 1대당 비용은 금 400,000원 그 수명은 약 10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경(위 사고시로부터 2년후, 년미만은 1년으로 계산) 그 기대여명기간인 약 48년동안 위 각 평균수명기간마다 순차적으로 소요될 위 비용을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받도록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비용의 총액을 앞에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 2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합계 금 5,607,729원이 된다. (5) 개호비 앞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남자개호인이 필요하다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하반신마비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생동안 적어도 성인여자 1명의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6.3.경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하루 금 4,900원 가량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위 사고시로부터 18개월)부터 그 기대여명기간인 587개월 동안 매월 금 147,000원(4,900원×30)상당의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받도록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의 총액을 앞에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35,280,000원(147,000원×24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6)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96,555,560원(36,499,612원+1,978,889원+17,189,330원+5,607,729원+35,280,000원)이 되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8,966,668원[96,555,560원×(3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2,000,000원, 원고 2는, 같은 원고 3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 원고 4, 같은 원고 5, 같은 원고 6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966,668원(28,966,668원+2,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85.11.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7.7.9.까지는 민법이 정하여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관한특레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최영룡 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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