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등청구사건
86가합445
판시사항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선의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공장 저당의 목적인 기계·기구가 공장소유자에 의하여 타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저당권자가 선의로 이러한 기계·기구가 공장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믿고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하여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위 기계·기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6조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피 고】 전라북도 연료공업협동조합【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85타9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의 매득금에서 금 30,580,102원 및 이중 금 20,428,165원에 대한 1986.9.6.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까지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580,102원 및 이중 금 20,428,165원에 대한 1986.9.6.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이 유】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대출금원장),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의 3(위임장), 5(공장증명), 6(기계, 기구 목록), 갑 제9호증의 2,4(각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3(이해관계인 일람표), 5(경매개시결정), 6(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7, 10, 22(각 결정), 8(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을 제1호증의 8과 같다), 9(경매조서, 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11(경락허가결정), 12, 13(각 권리신고), 14, 15, 20, 21(각 채권계산서), 16(대금지급정지신청), 19(공탁명령), 23(대금지급표, 을 제1호증의 11과 같다), 24, 25(각 영수증), 26(부기문), 증인 최계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공정증서정본), 2(은행거래약정서), 3(차용금신청서), 4(양도담보증서),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각 은행거래약정서),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각 약속어음), 갑 제12호증의 2(약속어음 및 내입금 부전), 갑 제13호증(차용금증서),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각 대출금 원장), 갑 제18호증(가지급금 원장), 갑 제19호증(배당금 정리품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0.12.31. 소외 유한회사 진표연탄공업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래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소외회사와 은행거래를 하면서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1.2.25. 소외회사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와 콘베이어 시설 등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전북 합동법률사무소 1981. 증 제1130호로써 채무승인 및 양도담보증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는 원고 외에도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과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소외은행에서 1980.1.23. 소외회사 소유이던 부동산과 함께 소외회사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외 은행이 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공동담보로써 위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공장저당(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게 역시 1984.4.16. 위 기계, 기구와 그밖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도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2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장저당(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소외회사가 새로이 구입한 이 사건 기계를 1984.7.4. 위 공장저당목록에 각 추가한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가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므로 소외은행이 1985.1.11. 앞에 본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위 기계, 기구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85타90호로써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 기구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이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원고가 1986.4.30. 그 경락대금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1986.5.13.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 53,290,000원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는 그에 대하여 피고가 공장저당법에 따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이전인 1981.2.25. 소외회사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경락대금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장저당의 목적인 기계, 기구가 공장소유자에 의하여 타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저당권자가 선의로 이러한 기계, 기구가 공장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믿고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하여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기계, 기구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여전히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경매는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것으로서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계는 공장저당의 목록에 추가되기 이전에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대한 경매로써의 효력을 원고에게 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1981.2.25.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와 함께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콘베이어 시설 등 부대시설에 대한 매득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콘베이어 벨트 등이 위 경매목록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경매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콘베이어 벨트 등은 소외은행이 공장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의 공장저당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일자에 소외회사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콘베이어 시설 등 부대시설과는 별개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또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콘베이어 시설 등 부대시설이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원고의 소유인 바, 그에 대한 경락대금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상당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직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락대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어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없다(원고가 이 사건 기계와 함께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콘베이어 시설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는 그것이 위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결국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준수(재판장) 방극성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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