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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9민사부판결 : 항소1987. 8. 18. 선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

86가합5572

판시사항

건축공사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근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그 건축공사도급인은 그 공사의 도급 및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외 1인【주 문】 1.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33,513,022원 및 이에 대한 1986.11.8.부터 1987.8.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인용금원 중 3/4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7,468,8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2 주식회사가 1985.9.경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원기계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지번 생략)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피고 경원기계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2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지적도), 갑 제8호증(감정서), 갑 제9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기재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이 사건 계쟁건물의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각 사진)의 각 영상,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1986.6.20.경 위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서북쪽에 바짝 붙여서 에이취 빔(H-beam)을 여러개 박고 토류판을 설치한 후 지하 6미터까지 굴착하고 이 사건 건물밑쪽으로 3미터 간격마다 어쓰앵커(earth-anchor) 17개를 2단으로 주입함으로써 토압의 분포작용, 주입된 몰탈의 팽창확산, 지하수유출, 굴착진동 등으로 이 사건 건물부지에 지반변화를 일으켜 최종압밀침하량이 원래의 4센티미터에서 9센티미터로 변형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이 서측으로 170미리미터(약 5,6도), 남측으로 111미리미터(약 3.2도) 기울어지고 지하실 및 1층의 벽, 바닥, 기둥 등에 균열이 생긴 사실, 위 사고는 원래 이 사건 건물부근 일대의 지반이 매립 부토(잡토), 풍화토, 연암 등의 순서로 형성되어 있는 연약한 지반이므로 피고 2 주식회사로서는 지하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 먼저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동에 대비하여 인근 건물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를 취한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2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약하여 원래의 자체최종압밀침하량이 4센티미터였는데 피고 2 주식회사의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최종압밀침하량이 9센티미터로 변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자체의 위 사고에 대한 원인기여율은 40퍼센트[≒(4/9)] 정도라 할 것이니 뒤에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 경원기계로서도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여 굴착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굴착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급인인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손괴방지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손괴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취하려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을 구하고 그 조치가 충분한 것인가를 확인한 뒤에 공사를 도급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피고 2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일임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경원기계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경원기계가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경원기계로서는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인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인 바( 민법 제757조), 피고 경원기계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경원기계에게 위 공사의 도급 및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경원기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갑 제8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갑 제11호증(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위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보수하더라도 원상대로 반듯하게 세울 수는 없으나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초를 보강하고 균열부분을 보수하면 별다른 지장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명에도 영향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하기 위해서는 철거공사에 금 625,690원, 기초보강 보수공사에 금 34,177,419원, 잡공사에 금 6,151,936원, 켄틸레버 기초보강보수공사에 금 7,474,196원, 추가균열보수공사에 금 2,209,091원(1,252,051원+957,040원) 등 합계금 50,638,332원이 소요되리라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보수하더라도 원상대로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어 그 가격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기울기에 비추어 가격감소율은 10퍼센트 정도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총 면적이 526,94평방미터로서 1968.7.경 준공되어 사고당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 금 52,167,060원[526.94평방미터×90,000원(평방미터당 과세시가)×110/100(가산율)]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적어도 금 5,216,706원[52,167,060원×(10/100)]정도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을 제1호증(공사견적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보수비 금 50,638,33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인 금 5,063,834원[50,638,332원×(10/100)]의 배상을 구하나, 위 보수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2 주식회사는, 위 보수비 금 50,638,3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율인 27퍼센트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수비에 대하여 감가상각할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70일동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전제로 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임료 월금 600,000원씩 모두 금 1,200,000만원, 이사비 금 1,000,000원 합계 금 2,4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일부분씩을 임차하고 있는 소외 4 외 5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될 합계 금 1,780,000원의 임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인정의 합계 금 55,855,038원(50,638,332원+5,216,706원)이 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반약화로 인한 자체최종압밀침하량의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를 금 33,513,022원[55,855,038원×(6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 33,513,022원 및 위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금원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8.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원기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김영갑 남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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