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86가단2548(본소), 87가단1453(반소)
판시사항
1.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한 경우 전체건물의 소유권귀속 판결기준2. 부합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3. 증, 개축에 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1.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권원없이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함에 있어 증·개축부분이 원래의 건물에 부가되어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분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전체건물에서 주된 의미를 갖는 반면 원래의 건물부분이 종된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다면 가공의 법리에 따라 증·개축자가 전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개축이 사회통념상 신축과 동일시되는 등 그로 인하여 원래의 건물과 서로 다른 건물이 되었다고 볼 정도의 증·개축이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고 양자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경제적 가치의 비중여하를 불문하고 종전소유자는 여전히 전체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2. 부합물의 소유명의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계쟁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반면 원고가 소유명의자로부터 계쟁건물을 매수하고 그 건물을 명도받은 이래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면 그 건물에 다른 건물이 부합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할 원고가 부담한다.3. 증·개축이 기존건물의 골격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외벽만 밖으로 다시 쌓고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그 증·개축부분은 1개의 물건의 구성부분을 이룸에 불과하고 기존건물에 별개의 물건(건물)으로서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제259조, 제261조,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피고, 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일부 함석지붕 단층건 창고 및 당구장 1동 건평 246.18평, 같은 도면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 주택 1동 건평 136.33평방미터 및 같은 도면표시 16, 17, 18, 19, 20, 2, 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목조 스레트지붕 일부 함석지붕 단층건 창고 1동 건평 58.52평방미터를 명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24, 18, 19, 21, 22, 2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건 견사 1동 건평 42.84평방미터와 같은 도면표시 27, 29, 3, 4, 25, 2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세멘블록조 일부 목조 함석지붕 단층건 계사 1동 건평 48.44평방미터가 피고(반소원고) 1 22분의 6 지분, 피고(반소원고) 2 22분의 4 지분에 의한 같은 피고(반소원고)등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돈 69,297원, 피고(반소원고) 2에게 돈 46,198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1, 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서 주문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주위적 반소: 원고는 주문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 피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 17,34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2(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호증의 1, 2, 3(각 영수증서 또는 영수증), 갑 제8호증(가처분집행조서), 갑 제11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2호증(수매계획변경시달),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매도확인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 및 증인 소외 7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은 1975.10.15. 소외 4로부터 그가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문 제1항기재 (가)부분 지상의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 축사 1동 건평 58평과 그 부속건물인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 축사 1동 건평 12.05평 및 (나)부분 지상의 역시 부속건물인 같은 구조와 지붕의 단층건 축사 1동 건평 20평(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법원 평택등기소 1975.12.12. 접수 제20237호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가마니공장으로 만들면서 (가)부분 지상의 구건물들 사이에 벽을 남겨둔채 지붕을 이어서 그중 건평 12.5평인 축사를 기계실로, 나머지를 공장으로, (나)부분 지상의 구건물을 주택으로 각 개조한 후 1976.11.25. 원고에게 위 구건물들과 기계, 비품등 일체를 대금 11,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가마니공장을 인수한 다음 이를 경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자 1980.말경 폐업하고 기계, 비품 등을 처분한 후 구건물들을 인근주민들에게 임대할 것을 모색하면서 이를 방치한 사실, 망 소외 1은 1981.경 비어있던 구건물들을 원고의 승낙없이 점거하고 (나)부분 지상의 구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1982.8.경 (가)부분 지상의 구건물들을 보수함에 있어 이를 하나로 트고 종전 기계실 자리에 콩크리트 바닥을 치고 천정을 고쳐 당구장으로 만들고 그에 붙여 방을 하나 만듦으로써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지상의 창고 및 당구장 1동 건평 246.18평방미터[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로 개조하고 북쪽 처마끝에 덧대어 스레트 또는 함석으로 된 차양을 얹고 차양 끝머리에 나무기둥을 새로 세우고 벽을 만든 주문 제1항 기재 (다)부분 지상의 창고 1동 건평 58.52평방미터[이 사건 (다)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위에서 만든 방을 위한 부엌과 보조창고로 만들고 나머지를 창고 겸 (가)건물에서 뒤뜰로 나가는 통로중의 하나로 사용한 사실, 소외 1은 다시 1983.8.경 견사로 쓰기 위하여 위 (다)건물에 붙여 주문 제2항 기재 (라)부분 지상의 견사 1동 건평 42.84평방미터[이 사건 (라)건물이라 한다]를, 계사로 쓰기 위하여 위 (가)건물에 붙여서 주문 제2항 기재 (마)부분 지상의 계사 1동 건평 48.44평방미터[이 사건 (마)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한 사실, 소외 1이 1985.5.6. 사망하자 그 처자인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1985.11.경 위 (나)부분 지상 구건물을 지붕과 기둥 및 내벽의 일부를 보수한 외에는 대체로 골격을 그대로 두고 일부 외벽을 바깥 쪽으로 다시 쌓고 기존 방실을 하나로 트면서 현관문 맞은편쪽 부엌을 보일러실, 화장실 및 방 등으로 개조한 주문 제1항 기재 (나)부분 지상의 주택 1동 건평 136.33평방미터[이 사건 (나)건물이라 한다]로 개축한 다음 여전히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9호증의 16(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1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 (나)건물은 위와 같은 개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구건물들과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소외 3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다)건물은 그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서 독립한 건물이라기 보다는 (가)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됨으로써 위 (가)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니,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 (나)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소외 3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라), (마)건물도 위 (가)건물에 부합되었으니 그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라), (마)건물이 (가)건물 또는 그에 부합된 (다)건물에 붙여서 건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나, 위 인정사실 관계에 의하면 그 건물들은 (가)건물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대지위에 축조되어 (가)건물을 통하여서만 출입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가 서로 다르며, 건평이 각각 40평방미터 이상이어서 거래상 일체로서만 취급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가)건물에 연접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건물에 부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들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아야 하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그런데 피고들은, 첫째 위 (가), (나)부분 지상 구건물들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인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 등기사항 기재의 누락으로 무효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외 3 명의의 위 등기도 무효이고 따라서 소외 3은 위 건물들의 소유자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구건물들에 관한 등기부의 갑구란에 소외 9를 권리자로 한 이 법원 1975.10.20.자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번 등기로서 위 평택등기소 1975.10.22. 접수 제17583호로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으나, 1번 등기로서는 위 가압류촉탁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소유자 소외 4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고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것 외에는 나머지 등기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등기공무원이 등기목적등 등기사항의 기재를 빠뜨리고(가압류촉탁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한 경우이므로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는 기재되지 아니한다)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반한다 하더라도 위 구건물들의 현황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이상 그 건물들에 관한 별도의 보존등기가 없는 마당에 위 보존등기에 그 건물에 대한 공시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리니 그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둘째 위 소외 3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건물은 등기부상 건평이 58평, 20평 및 12.05평인 축사 3동인데 그 실제는 창고와 당구장 및 주택인 이 사건 (가), (나)건물이어서 현상과 등기부상의 표시는 건물의 용도와 면적은 물론 건물의 갯수마저 차이가 나서 그 사이에 도저히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소외 3은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위 (가)(나)지상에 위 등기부 기재에 부합하는 구건물들이 건립되어 있다가 그 증축 및 개축에 따라 이 사건 (가), (나)건물로 변모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와 같은 경우 그 등기부와 표시가 현재의 건물들과 그 개수 및 건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들에 관하여 따로이 보존등기나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당해 표시와 실상 사이에서는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등기부상의 표시는 여전히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위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도 배척을 면할 수 없다. (3) 피고들은 세째,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들의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천정을 고치고 후면벽을 헐어 새로 쌓았으며 건물안에 방도 1개 만듦으로써, (나)건물은 구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거의 신축함으로써 각 대폭적인 수리, 증축 내지 신축이 가해진 것이어서 그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되고, 그 부분이 전체건물 중에서 주된 의미를 가지는 반면 구건물 부분은 종된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오히려 위 (가), (나)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소외 3은 그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생각컨대,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권원없이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함에 있어 증·개축 부분이 원래의 건물에 부가되어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분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전체 건물에서 주된 의미를 갖는 반면 원래의 건물부분이 종된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다면 가공의 법리에 따라 증·개축자가 전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개축이 사회통념상 신축과 동일시되는 등 그로 인하여 원래 건물과 서로 다른 건물이 되었다고 볼 정도의 증·개축이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고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경제적 가치의 비중여하를 불문하고 종전 소유자는 여전히 전체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증·개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가)건물의 경우 후폐된 부분을 보수하고 (가)부분 지상의 구건물들을 터서 하나로 만들면서 그 일부에 당구장을 만들고 방 하나를 새로 들였을 뿐이고, (나)건물의 경우 지붕과 기둥, 내벽등 기존골격을 거의 그대로 둔 채 개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종전 건물을 헐고 (나)건물을 거의 새로 건축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한 정도의 증·개축으로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사 증·개축 부분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 전체건물 중 주된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가), (나)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은 네째, 피고 1과 소외 1이 1984.11.10. 이 사건 구건물들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바 있어 소외 3은 위 건물들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그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먼저 위 주장과 같은 매매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그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의 7과 같다)의 기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5(의견서), 12(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배척될 수 밖에 없다. (5) 피고들은 다섯째 소외 1이 이 사건 (가)건물의 수리, 개축에 합계 돈 5,062.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어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03조에 따라 그 금액상당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나)건물의 증·개축에 합계 돈 10,620,000원, (다)건물 등의 신축에 합계 돈 1,664,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어 피고들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라 그 증·개축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어 각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건물들을 유치하는 바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건물들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위 항변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비어 있던 이 사건 구건물들을 무단 점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점유가 불법하게 시작된 이상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은 각 채권이 있다 하여도 그 건물들에 관한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니 위 항변도 다른 점을 따질 것도 없이 배척되어야 한다(피고들은 위 건물의 명도의무와 위 필요비 유익비 상환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유익비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는 듯하나,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한 다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상환채무가 점유물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는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반소 (1) 원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들이 피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확인의 소가 소유자를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피고들의 권리를 다투는 이상 그 권리관계를 확정함으로써 법률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 소외 1이 1983.8.경 이 사건 (다), (라), (마)건물을 신축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고, 위에서 나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호주인 소외 2보다 먼저 1985.5.6. 사망함에 따라 그 유처인 피고 1과 장·차남인 소외 3, 피고 2, 출가한 딸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및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소외 8이 망인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다), (라), (마)건물이 이 사건 (가)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들의 공유일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라), (마)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나 (다)건물은 (가)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다)건물에 관하여만 이유있고 나머지는 배척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라), (마)건물은 그 소유권을 소외 1이 원시취득한 것을 피고 1이 22분의 6지분, 피고 2가 22분의 4지분씩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그들 공유인 부동산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들은 그밖에도 이 사건 (가)건물이 오히려 신축된 위 (라), (마)건물에 부합된 것이고 (나)건물은 신축되었거나 그 신축부분에 종전건물 부분이 부합되어 피고들(또는 소외 1)이 위 (가), (나)건물의 소유권(공유지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라), (마)건물과 (가)건물은 상호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건물이 신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신, 구 건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수리, 증축자인 피고들이 전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위에서 나온 바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반소 (1) 망 소외 1이 1982.8.경 신축한 이 사건 (다)건물이 소외 3 소유인 이 사건 (가)건물에 부합되었고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상속비율이 피고 1이 22분의 6지분, 피고 2가 22분의 4지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나온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갑 제9호증의 10과 같다)의 기재 및 감정인 소외 10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다)건물을 축조할 당시 공사비는 합계 돈 384,342원이 소요되었고 그 금액 상당의 가치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신축부분의 내구년수는 15년인 사실, 소외 3은 1976.11.25.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건물 등을 매도하고 그 무렵 이를 명도하고는 국내에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1981.3.3.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위 건물들을 명도받은 이래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소외 3이라 할지라도 (다)건물이 부합함에 따른 이득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이득자이므로 그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될 것인 바, 그 현존이익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돈 254,092원[384,342×(15×7.93)/(15×12), 월미만은 올리고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고, 한편 위 부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다)건물이 부합될 당시 이미 소외 1에게 발생한 것이고 그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위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상속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1에게 돈 69,297원(254,092×6/22), 피고 2에게 돈 46,198원(254,692×4/22)의 현존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들은 위 각 돈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피고들의 위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피고들에 의한 그 명도의무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지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1982.8.부터 현재까지 위 (가)건물 등에 불법입주하여 매월 돈 700,000원의 임료상당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소외 3의 그 임료상당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소외 3을 대위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바라고 항변하나,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의 이 사건 (가), (나)건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위하여 상계한다는 것임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고, 특정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의 금전채무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항변도 주장자체에서 용납되기 어렵다. (2) 피고들은 그밖에도 첫째, 소외 1이 이 사건 (가)건물의 수리, 개축에 합계 돈 5,062.00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그 금액만큼의 가액증가가 현존하고 있으니 원고는 민법 제203조에 따라 소외 1을 상속한 피고들에게 그 금액상당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점유의 위 (가)건물을 회복하는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용상환청구권은 피고들이 그 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할 때 비로소 발생함은 앞서 설시한 바이어서 피고들이 위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그들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할리 없으니 위 주장은 다른 점은 따질 것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들은 둘째, 이 사건 (나)건물에는 피고들이 지출한 공사비 10,620,000원 상당의 증·개축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원래 건물에 부합됨으로써 원고는 민법 제261조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나)건물의 증·개축이 기존건물의 골격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외벽만 밖으로 다시 쌓고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부가된 증·개축부분은 1개의 물건의 구성부분을 이룸에 불과하고 기존건물에 별개의 물건(건물)으로서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민법 제203조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제26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가), (나), (다)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범위에서,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라), (마)건물이 피고들의 위 인정지분에 따른 공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예비적 반소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정당하고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각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각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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