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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특별부판결 : 상고1987. 9. 4. 선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83구561

판시사항

집합물의 양도담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물건이 집합하여 객관적으로 단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로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물권의 형식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집합물의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 제372조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피 고】 광화문세무서장【주 문】 1. 피고가 1982.11.4.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의 양도담보권자라 하여서 한 별지도표 일신제강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내역난 기재의 1 내지 25와 같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는 철강재(주로 강판, 강관)의 압연제조판매를 주로 하는 철강재 제조업체로서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123에 오류제조소, 인천시 북구 가좌동 180의 28호에 인천제강소, 부산시 북구 학장동 725의 4호에 부산제조소 등 3개의 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은행과 1975.5.31. 이래 어음대부, 어음할인, 당좌차월, 증서대부, 유가증권대여, 사채지급보증과 신용장 개설의뢰, 수출어음대출, 외화대출, 각종 환매매거래, 기타 지급보증거래 등을 하여 1982.5.10. 위 회사의 부도발생일 현재 위 회사가 원고의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존 총 채무액은 약 금 78,2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이중 금 28,400,000,000원이 변제, 강제집행, 상계 등으로 소멸되어 현재의 잔존 채무원금은 약 금 49,800,000,0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위 소외회사는 그 거래 개시일이래 위 소외회사에서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철강제품 원자재인 각종 열연코일(Hot Coil)이나 재압연용 열연코일(Rerolling of steel)등을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소외회사가 별지도표 일신제강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 내역난의 1 내지 25 기재와 같은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위 물건들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으니 국세기본법 제42조에 의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국세징수법 제12조 , 제13조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본건 납부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회사는 그 거래 개시일이래 위 회사에서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철강제품 원자재인 각종 열연코일이나, 재압연용 열연코일 등을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시 담보로 양도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물건으로 환치되거나, 장래 새로운 물건이 신규반입 되더라도 따로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그 환치물이나 신규반입물건도 전부 원고은행에 양도되는 것으로 하고 1976.5.17.부터 1980.8.27.까지 사이에 담보물의 환치시마다 그 확인을 받아왔고 특히 1979.7.6.에는 위 물건들을 총괄하여 다시 한번 양도담보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신탁양도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의 양도담보물건이 국세의 납부기한인 1982.11.19.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으로 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피고는 위 소외회사 소유의 재산 약 금 10,000,00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있는 바, 체납자인 위 소외회사에 대한 이 체납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야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처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세째, 피고는 소외 한국외환은행과 소외 충청은행에 대하여도 원고에 대하여 한 것과 똑같이 위 은행들이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건 물건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으니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과 같은 세목,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피고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물건의 양도담보권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하여 양도담보권자를 특정하고 그 특정된 양도담보권자와의 사이에 국세기본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국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될 때 국세징수법 제13조 , 제12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막연히 이 사건과 같이 관련은행을 모두 양도담보권자라고 보고 3중으로 납부고지를 한 것은 납세자(양도담보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째, 가사 원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대금 7,678,684,000원에서 피고가 체납자인 위 소외회사의 다른 재산을 공매하여 징수한 금 5,182,330,000원을 공제한 금 2,496,354,00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부분은 위법한 것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장래에 취득할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발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당해 양도담보설정자가 당해물건을 소유 내지 점유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하는데 위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결산보고서 중 원재료 제품 수불총괄표에 의하면 1980.12.31. 이전에 일신제강주식회사 소유의 원재료, 제품 등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1981년중에 이미 출고되었고 또한 위 소외회사가 1981.1.1. 이후 부도발생일까지 구입한 원재료의 가액이 전재고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며 양도담보와 관련된 위 소외회사의 차입금 중 국세의 최초 납부기한(1982.5.13.)으로부터 1년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은 이미 변제되었으며, 원재료 입고에서 제품출고까지의 생산공정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건 쟁점 재고자산은 국세납부기한(1982.5.13.)으로부터 1년 이내에(81.5.14.이후) 담보목적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내용물의 변경이 전제되는 집합물의 양도담보이고 집합물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며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은 집합물 자체의 구성부분에 불과한 것이니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변동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후에 신규가입물건이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시기는 신규가입시가 아니고, 최초로 양도담보권 설정을 한 때라고 보아서 이 사건 양도담보재산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전에 담보목적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은행거래약정서), 증인 이충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양도증서), 2(처분약정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내지 29, 갑 제9호증의 1, 2(각 신탁양도증서), 갑 제16호증(지사공문), 갑 제17호증(감정평가서), 갑 제18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9호증의 1, 2(각 통지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는 1975.12.19. 원고은행과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76.1.28. 재압연용 열연코일 356,490메트릭톤의 수입화물 선인도신청서를 붙여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재압연용 열연코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치 또는 장래신규로 반입할 경우에는 귀행의 승낙을 받겠으며 그 환치물건과 신규반입물건 또는 그 물건으로 장래에 가공제조되는 반제품, 완제품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하지 않고 전부 소유권을 귀행에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후 1976.5.17.부터 1979.7.6.에 이르기까지 도합 36회에 걸쳐 열연코일이나 재압연용 열연코일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건에 대하여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한편 위 소외회사는 적치된 위 물건을 원자재로 하여 압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온 사실, 그후 1979.7.6.에 이르러 위 소외회사는 그동안 원고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채무와 장래 부담할 채무를 합하여 최고액 금 5,2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위 소외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123에 있는 오류제조소와 인천시 북구 가좌동 180의 28에 있는 인천제강소, 부산시 북구 학당동 725의 4에 있는 부산제조소 내에 적치되어 있는 총 28,000메트릭톤의 열연코일이나 제압연용 열연코일 등의 원재료나 제조과정에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원고은행에 총괄하여 양도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치 내지 장래 신규반입물건에 대하여도 다른 계약을 요하지 않고 전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물건에 대하여는 매월 1회 또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물건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회사는 그후 여러차례 위 3군데의 제조소 등에 같은 종류의 물건을 반입하였으면서도 그 물건에 대한 물건명세표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신탁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1.5.11.에 위 소외회사가 부도된 후 원재료상태에 있거나 일부제조가공중에 있거나 제품 또는 잡고철, 부산물 상태로 있는 이 사건 물건들이 원고은행 및 한국외환은행, 충청은행의 양도담보목적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며 위 은행들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위 소외회사의 체납국세액 금 10,689,446,461원을 위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압류한 사실, 그 뒤 이로 인하여 위 3은행 및 피고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다툼이 있게 되자 원고는 19872.7.10.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신탁양도 재산임을 주장하며 위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고 아울러 같은 해 7.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물건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 82가합4975호) 소송을 제기하자 소외 충청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각각 19782.8.7.과 같은 해 9.3. 이 사건 소송목적물(민사소송목적물이기도 함)이 각기 자신의 양도담보재산임을 주장, 민사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고 피고도 같은 해 11.8. 위 3개은행에 대하여 각각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물건들은 전부가 철강원자재 등으로서 장기간 방치하면 자연부식 등으로 자산가치가 감소되고 위 소외회사의 공장을 인수한 소외 동진제강주식회사의 공장 정상가동에도 지장이 있어 위 3개은행과 피고 등이 협의하여 은행의 감독관청이며 피고의 상위 감독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이건 물건처리에 대한 정부방침을 통보받아 그에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재무부장관은 원고은행이 이 사건 물건들을 위 동진제강주식회사에 4년분할 납부조건으로 포항제철주식회사의 지급보증하에 매각하고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은행 등에 대한 징수를 유예하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고은행과 피고간의 우선권자는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정부결정에 따라 원고은행은 위 충청은행, 한국외환은행의 동의하에 이 사건 물건을 1982.12.30. 위 동진제강주식회사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대로 대금 7,678,684,000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은 5년거치후 5년간 연 2회 균등분할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52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현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의 금융수단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담보로서 부동산 이외에 기계·기구·원재료·상품 등과 같은 동산을 일괄하여 담보화할 필요가 증대되어 왔고 따라서 기계·기구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부동산적 성격이 강한 것은 물론 끊임없이 변동, 변형하는 원재료, 상품같은 불특정동산도 기업의 계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는 항상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점 때문에 이를 전체로서 1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는 관행이 현재의 금융실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사회에서 이용되고 있는 집합물의 양도담보에 관하여 물권의 형식이론에 치우쳐 그 개념을 부정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동산으로 분해하여 개개의 물건에 대응하는 복수의 양도담보가 설정되고 이것들이 일괄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물건이 집합하여 객관적으로 단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 일체로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본다면 집합물은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과는 별개의 독립한 집합물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동일체로서의 지배권을 형성하고 그 공시는 집합물 자체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인정하고 집합물에 가입하였거나 반입하게 되는 개개의 물건은 집합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공시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집합물에서 이탈하는 물건은 당연히 집합물 위에 존재하는 1개의 소유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고 새로이 추가, 반입되는 물건도 당연히 집합물 위에 존재하는 1개의 소유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 인정사실을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79.7.6.에 이르러 위 3개 제조소 등에 있는 원재료 및 가공중인 상품 등과 그후에 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은 집합물의 양도담보계약이고 그 목적물은 수량과 종류 범위를 장소적, 공간적, 종류별로 한정함으로서 특정하였으며 집합물 자체의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공시도 하였으니 유효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의 같은 형태의 계약을 그때에 이르러 총괄하여 하나의 집합물의 양도담보계약으로 하였으니 1979.7.6.의 양도담보계약만이 유효하고 그 이후의 새로이 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따로이 같은 형태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1979.7.6.의 양도담보계약에서 약정된 환치 또는 신규반입되는 물건을 확인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물건들은 1979.7.6.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양도담보물건이 되었다고 할 것인지 그 이후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양도담보물건이 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물건들은 위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의 최초납부기한인 1982.5.13.로부터 1년이전인 1979.7.6.에 양도담보물건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물건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승진(재판장) 이영오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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