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87나621
판시사항
법인이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락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79조의6 제1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단독적이고 공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위한 것으로서 법인이 그 법인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법률 제3488호) 제127조 , 제138조 ,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3호) 제76조의6 , 제94조 , 제102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피고, 항소인】 대구직할시【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가합1885 판결)【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511,910원 및 이에 대한 1984.2.10.부터 1987.3.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7,511,910원 및 이에 대한 1984.2.10.부터 이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일변 3전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원고가 1983.12.28.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원고명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1984.2.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로서 위 부동산가액 52,166,000원에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곱하여 산출한 돈 7,824,900원 및 방위세로서 돈 1,564,980원, 합계 돈 9,389,8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 3호증(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등기필증), 갑 제5호증(영수증), 갑 제6호증의 1, 2(사건기록표지 및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갑 제7호증의 1 내지 7(경매기록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황유성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1.4. 소외 구수준과 사이에 같은 소외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소외 주식회사 동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달 7. 원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사실, 1983.1.6. 원고가 위 주식회사 동일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에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 돈 52,166,000원을 완납하고 1984.2.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위 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을 취득부동산가액에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그에 따른 방위세액을 합한 위 돈 9,389,880원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등록세자료처리부), 을 제2호증(영수필통지서), 을 제3호증(회신)은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의 지방세법 (1981.12.31. 법제3488호로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 , 제138조 제1항 제3호 , 위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 제10663호로서 개정된 시행령) 제94조 , 제79조의6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각각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위 지방세법의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한것으로서 원고가 그 법인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각액의 1000분의 30만을 등록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원고가 중과세대상에 관한 위 지방세법규정들의 취지를 오해하여 정당한 세액의 5배인 합계 돈 9,389,8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니 원고의 위 신고납부행위에 관한 착오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중대하여 그 신고납부행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초과부분인 등록세에서의 돈 6,259,920원[원고가 자진납부한 돈 7,284,900원-원고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돈 1564,980원(경락대금 돈 52,166,000×30/1000)] 및 방위세에서의 초과부분인 돈 1,251,990원[원고가 자진납입한 돈 1,564,980-원고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돈 312,990원(원고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 등록세액 돈 1,564,980원×20/100,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의 합계 돈 7,511,910원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참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511,910원 및 이에 대한 위 세액의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1984.2.10.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7.3.12.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소장송달일까지는 지방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변 3전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백수일 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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