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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1민사부판결 : 확정1987. 11. 10. 선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

86나1478

판시사항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경사도 약 20도가량, 회전각도 약 1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길을 전방 반대방향에서 시속 60킬로미터로 질주해 오는 차량이 그의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갑자기 진행하여 왔다면 이와 교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수 없었다 할 것이고, 또 교차적으로 충돌을 피할 어떤 조치를 취할 시간적, 공간적 이유도 없었다 할 것이어서 그에게 운전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6다카562 판결(요민I 민법 제750조2. 가(73)1148면 공770호314)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6가합97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돈 13,800,866원 및 이에대한 1986.5.18.부터 1987.11.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6,622,151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진단서), 갑 제13호증(판결), 갑 제15호증의 4(검증조서), 9, 18, 19(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6호증의 2(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인이 1985.5.15. 05:35경 업무로 피고소유이던 대구 7가3028호 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2동 국도상 속칭 중곡마을 뒷길을 울진쪽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하였던 바, 그곳은 약 140도 가량의 우회전 커브길이고 약 20도 가량의 오르막길이라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곳이며 더욱이 위 소외인은 계속되는 운전으로 피로가 겹쳐 졸음이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을 깨운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일 없을 것이라 가볍게 믿고 계속 운행하다가 운전중 깜박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경북5아2105호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버스승객들 중에서 사상자를 발생케 하고 원고에게도 수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좌안 망막 진탕증, 황반부 부종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시야장애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도로우측로변에는 넓은 공지가 있어 피고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더라도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충돌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곳인데도 우측으로 피하지 않고 오히려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으니 이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배상책임 및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상계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운전의 위 버스의 승차정원은 45명임에도 7명이나 정원을 초과하여 승차시킴으로서 그만큼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위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7, 15(각 진술조서), 17(교통사고종합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앞에 본 바와 같이 약 140도 가량의 커브길이고 위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 도로좌측에는 감나무, 개나리 등 숲이 무성하여 전방 가시거리가 불과 10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야가 매우 협소한데다가 도로우측은 도로변을 따라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우측으로는 위 사고트럭을 피할 수 있는 공이 없는 지점인 사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고트럭을 운전한 소외인이 커브를 다라 자기차선을 지키지 않고 시속 60킬로미터 가량의 빠른 속도로 원고버스의 진행 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위 트럭을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원고의 위 버스좌측 앞바퀴 부분이 약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위 트럭과 충돌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사건 사고지범과 같은 커브길을 전방 반대방향에서 시속 60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이 그 의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채 갑자기 진행하여 왔다면 이와 교행하려는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예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효과적으로 충돌을 피할 어떤 조치를 취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도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사건 사고당시 위 버스 운전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겠고, 원고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 및 원고버스의 승차정원 초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 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급료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건강진단개인표), 갑 제8호증의(취업규칙), 갑 제10호증(급여공제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단체협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환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49.11.17.생으로 이사건 사고당시 그 의 나이35세 5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같은 나이 또래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이 32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 시외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최소한 원고주장의 월 돈366,240원(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5.2월 내지 4월까지의 급료평균액이 위 금액보다 많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해의 치료를 마치고서도 좌안은 황반부변성으로 시력이 0.01로 떨어지고(이사건 사고전의 좌안시력은 우안과 같이 모두 1.5이었다)교정불능인 상태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노동력의 및 운전수로서의 노동능력 가 23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 원고의 정년은 만55세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있고, 이에 일부반하는 갑 제6호증(확인원)의 기재와 원심감정인 김인태의 감정결과는 위에 믿은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5.10.1.부터 그의 나이 55세까지 229개월간 시외버스 운전수로 근무하여 매월 돈 336,240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따른 매월 돈 84,235원(366,240원×23/100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청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피고는 라이프니츠식계산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방법은 법원이 임의로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의하여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돈 12,321,883원[84,235원×(163.08983837-4.93843887)]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위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위 버스운전자로서의 수입에서 잔존노동력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돈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하면 한쪽눈의 시력이 0.3에 미달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적성의 기준에 해당하고 당심에서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도 이러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는 취득할 수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앞에 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일반도시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원고의 종전수입 중노동력 감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일실상여금 앞에 나온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다체협약) 및 갑 제9호증(퇴직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소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1982.6.1. 운전사로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1985.9.20. 퇴직하였는데 위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는 그 소속 운전사가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근무기간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개월 분의 150퍼센트, 3녀이상인 경우에는 그 200퍼센트,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230퍼센트, 8년이상인 경우에는그 260퍼센트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 위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 1개월분이돈 366,240원(계산상은 이보다 많은 금액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인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인정사실의 연수에 따른 각 상여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1985.10.1.부터 1987.5.31.까지는 월 평균 돈 61,040원(366,240원×200/100×1/12)을, 1987.6.1부터 1990.5.31까지는 월평균 돈 70,196원(366,240원×230/100×1/12)을 1990.6.1.부터 정년이 되는 2004.11.16.까지는 월평균 동 79,352원(366,240원×260/100×1/12)을 각 수령하게 된다 할 것인데, 위 사고로 그 중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금액만틈 얻을 수 있는 수입즉 1985.10.1.부터 1987.5.31.까지는 월평균 돈14,039원(61,040원×23/100), 1987.6.1.부터 1990.5.31.까지는 월평균 16,145원(70,196원 ×23/100), 1990.6.1부터 2004.11.16.까지는 월평균 돈 18,250원(79,352원 ×23/100)의 각 얻을 수 있는 상여금을 상실하였다 할것인바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의 총액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사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청구하므로 이를 연 5/12푼의 비율에 이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돈 2,717,285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일실 퇴직금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에 나온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회상서는 그 소속 운전수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실, 이사건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이 돈 13,734원[{원고주장의 사고당시 평균임금 1개월분 366,240원+상여금45,780원(366,240원×150/100×1/12)}×3×1/90]이므로 원고의 정년퇴직시의 평균임금은 임금상승추세에 비추어 최소한 같은 금액이상일 것인 사실 등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12호증(평균임금 및 퇴직금신청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환의 증언은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회사에 입사한 1982.6.1.부터 정년퇴직시까지 22년 5개월 동안의 회사에 근무하고 그 퇴직시에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최소한 위 인정의 평균임금 30일분 돈 412,020원(13,734원×30)중 원고가 구하는 돈 397,850원씩 합게 돈 8,918,470원(397,850원×(22+5/12)퇴직금으로 수령할 것인데 위와 같이 조기퇴직함으로써 원고는 이 중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돈 2,051,248원(8,918,470원×23/100)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돈 1,038,606원[2,051,248원-(1+0.05×234/12)]이 됨이 명백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으로서 공제를 자인하는 돈 1,031,228원을 공제하면 퇴직금상실액은 돈 7,378원(1,038,606원-1,031,228원) 이 된다 할 것이다. (4) 상계주장 피고는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치료비로 돈 738,410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운전하였던 버스이 승객들이 사상을 입게 되어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승객들의 일실손해액 및 위자료 등 손해금으로 합계 돈 32,4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 내지 확대된 부분은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내지 9(가도보험금명세표 및 입금표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치료비로 돈 738,41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주장의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하여 앞에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발생이 경위, 결과, 피해정도, 원고의 연령, 재산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공제 결국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17,046,546원(13,321,883원+2,717,285원+7,378원+1,000,000원)이라 할 것이나 한편 각 상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각 가도보함금입금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를 대리한 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게 돈 3,245,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13,800,866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800,866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이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5.18.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11.10.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인정함이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게 주문기재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판사 이일영(재판장) 백수일 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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