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87가합1379
판시사항
계출된 것과 달리 서명날인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직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농협과 어음거래를 하는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서명날인이 이미 제출된 것과 다르므로 이를 부도처리한 경우 농협직원에게 어떠한 사무처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소외인으로 하여금 어음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단예금계정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6조
판례 전문
【원 고】 민영갑【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원고가 1986.10.27. 액면금 11,000,000원, 발행인 권영식, 발행일 1986.6.30. 지급기일 1986.10.26.발행지 및 지급지 부산시, 지급장소 피고산하 농업협동조합 충무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부산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위 충무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다가, "서명상위"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온라인예금관리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정현재의 증언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이 지급 제시된 1986.10.27.현재 소외 권영식의 예금잔액은 위 어음의 액면금액보다 많은 금 12,028,408원이었는데, 그후 동 소외인이 예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함으로써 원고는 지금까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이에 원고는, 이건 약속어음은 위 권영식에 의하여 적법히 발행된 것을 원고가 1986.7.11. 소외 최길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위와 같이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피고농협 충무동지점의 담당직원은 위 어음을 제시받은 후 발행인의 서명이 신고된 것과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위 권영식에게 전화로 조회하여 동인이 발행한 어음임을 틀림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서명상위"를 이유로 그릇 부도처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담당직원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위 피고농협 담당직원으로서는 위 어음이 위조된 사고 어음이라는 이유로 부도처리할 경우에는 마땅히 위 권영식으로 하여금 위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단예금계정에 예치하도록 하였어야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별단예금을 가압류한 후 위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마찬가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을 제1호증의 1, 2(부산어음교환소 규약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1(당좌계정약관), 증인 하덕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당좌계정약정서), 2, 5(각 당좌게정거래인감서명신고서), 4(명판차입증), 6(인감사고신고서), 7(인감변경신고서)의 각기재와 인영 및 위 정현재, 하덕식의 각 증언(졍현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농협 충무동지점의 담당직원은 소외 최길도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교환소를 경유하여 그 지급제시를 받고서는 이 권영식이 신고한 자필서명은 "권永植"인데 위 어음상이 서명은"權永植"으로 서로 판이하였기 때문에 일단 결제를 보류한 채 본인에게 전화로 위 약속어음이 발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인으로부터의 위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준 후 위와 같이 "서명상이"를 이유로 위 어음금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시키지 아니하고 부도처리한사실, 그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위 어음은 위 권영식에 의하여 위 최길도에게 발행된 것이기는 하나 발행인의 서명뿐만 아니고 그 이름 끝에 찍힌 인영 역시 1986.9.5. 분실을 이유로 개인신고된 인감과는 물론 그 이전의 인감과도 상이한 것을 육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 한편 위 권영식은 피고농협과 당좌게정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피고농협이 정한 당좌계정 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당좌계정약관 제25조에 의하면 위 약관은 물론 어음교환소구약 등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당좌계정약관 제1조,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의 각규정에 의하면 에금주는 수표, 어음에 사용할 인감필적을 미리 피고농협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인, 개명, 인감필적 및 명판을 변경한 때에도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표, 어음 및 인감등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피사취등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일단 지급을 정지하되 수표,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예금주의 지급정지의뢰서를 제출토록 함과 더불어 예금주로 하여금 사고수표, 어음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단예금계정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부산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인감서명 상이"를 부도반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정현재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밖에 피고농협담당직원이 위 권영식에게 전화조회를 하였을 대 동인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어음이 틀림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원고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농협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서명이나 인영이 그가 신고한 서명이나 인감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발행인인 예금주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가 있는 여부나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단에금계정에 예치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농협 담당직원이 위와 같은 경위로 "서명상이"를 이유로 하여 별단예금예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고 부도처리한데에는 아무런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성욱(재판장) 박형준 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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