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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법제2민사부판결 : 항소1987. 10. 2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86가합351

판시사항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병이 매매대금을 거의 다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약 7년동안 점유경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의 이 토지매매를 무효로 하기로한 합의가 병에 대하여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을은 병에게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병이 토지대금을 거의 다 지급하고 등기만을 경료하지 않은 채 그 토지를 인도받아 약 7년간 점유경작하고있는 상태에서 을, 병의 매매계약의 기초가 된 갑, 을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합의는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제103조

판례 전문

【원 고】 김원이【피 고】 오영균 외 1인【주 문】 1. 피고 권정두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오영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오영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권정두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오영균은 피고 권정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간하여 1979.7.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각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임야대장등본), 갑 제10호증의3(공소장), 6(공판조서), 15(의견서), 16(범죄인지보고), 17(종합수사보고), 19(탄원서), 23(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24, 25, 29, 31, 32, 33, 34(각 진술조서), 36, 41, 42, 43(각 피의자신문조서), 원고와 피고 권정두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오영균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8호증의1, 2(각 영수증), 갑 제10호증의5(진정서), 같은 호증의 26, 27, 28(각 영수증)의 각 기재, 증인 이기주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장인서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1979.6.10. 피고 오영균의 아버지인 소이 오병갑은 피고 권정두에게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양리 일대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등기부 및 토지, 임야대장상 이 오병갑의 망부 소외 오창식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토지 전부 중 선대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위 장야리 229의 9, 10, 231의17 소재 일부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평당 금 1,150원에 매도하면서(다만 매매계약서는 같은해 7.2.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명의는 피고 권정두의 가봉자인 소외 송홍봉으로 표시하고 부동산이 표시는 당시 등기부와 지적도가 정리되지 않았던 관계로 위 장양리 229의 1 전, 231전, 231의 1전, 산 62의1임야, 번지미상 전 1필지의 약 9,000평으로 표시하였음) 같은해 7.2. 계약금 1,300,000원, 같은해7. 중순경 중도금 3,500,000원, 같은해 12.13.경 잔금 1,750,000원 등 합계 금 6,8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권정두는 같은해 6.15. 이 매수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전은 평당 금 1,400원, 미개간임야는 평당 금 700원으로 각 약정하여 다시 전매하면서(다만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앞의 매매와 동일하게 표시하였음)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5,000,000원, 같은해 9.15. 잔금으로 금 1,500,000원 합계 금 6,500,000원을 지급받았는 바 위 각매매목적토지 중에는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오병갑은 피고 권정두에게, 피고 권정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간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오병갑과 피고 권정두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1983.8.28.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매매게약체결무효확인서, 갑 제10호증의 30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권정두가 1983.8.28.위 오병갑과 피고 권정두 사이의 1979.6.10.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체결무효확인서(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정두는 위 오병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의 표시를 송홍봉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 무효확인서도 동인 명의로 작성하였음)를 작성하여 위 오병갑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16, 17, 24, 25, 29, 41, 42, 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권정두는 이 오병갑으로부터 위 매매토지들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절차에 의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매수인 명의가 송홍봉으로 된 위 1979.6.10.자 매매계약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이를 사실로 믿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하여 위 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위 오병갑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무효확인서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위 매매목적토지가 이 오병갑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이 망 오창식이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이어서 위 오병갑으로부터 피고 권정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1986.8.21. 피고 권정두와 위 망 오창식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피고 오영균 사이에 피고 권정두와 이 오병갑사이의 1979.6.10.자 매매계약을 해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제적등본), 갑 제10호증의 9(합의서), 44(진정서취소장), 증인 오병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1(매매계약서), 2(약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등에 의하면 위 망 오창식은 1973.5.25.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오병갑 이외에도 아들 셋과 딸하나가 더 있는 사실과 1986.8.21. 피고 오영균과 피고 권정두는 위 오병갑과 피고 권정두사이에 체결한 1979.6.10.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 오영균의 위 매매토지들 중 위 장양리229의2전, 231의 1, 2, 3전, 252의 전, 231의11임야, 합계 약4,000평과 위 장양리 231의 잠실125평만을 피고 권정두에게 대금 6,500,000원에 매도하기로 새로이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오병갑은 위 망 오창식의 장남으로서 그의 사망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받음이없이 약 6년간 단독으로 위 매매토지를 점유해 오다가 1979.경 피고 권정두에게 처분하고 그후 약6년이 경과한 1985년에 이르러 다시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의 장남인 피고 오영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등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등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한사실, 위 순차매매에 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정두는 위 오병갑에게 금 6,800,000원을, 원고는 피고 권정두에게 금 6,500,00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원고가 위 오병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인도받아 그곳에 인삼등을 경작하면서 점유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매매목적토지에 관하여 위 오병갑이 위 망 오창식의 생전에 그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위 망 오창식의 사망후에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받아 위 오병갑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오병갑의 피고 권정두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잔대금까지 거의 다 지급하고 그 일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후 7년이 경과한 1986년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권정두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초가된 피고 권정두와 위 오병갑사이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합의는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에 대한관계에서는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피고 권정두는, 1986.8.21. 위 오병갑 사시의 위 매매계약을 합이해제하여 원고와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987.4.경 원고에게 그와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1986.8.21. 위 피고와 피고 오영윤 사이에 한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오영균이 위 오병갑의 피고 권정두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오영균에 대하여 피고 권정두를 대위하여 피고 권정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31, 42, 4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35(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오병갑이 그의 아들인 피고 오영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단지 명의신탁한사실이 인정될뿐 원고가 제출한 모든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 오영균이 위 오병갑의 피고 권정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오영균이 위 오병갑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권정두는 위 오병갑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피고 오영균에게 이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오영균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권정두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6.15.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권정두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오영균에 대한 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없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최영룡 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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