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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법제8민사부판결 : 확정1987. 10. 30.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6가합1663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물건이 확인,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책임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의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성립되었다가 그후 해제된 경우, 중개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또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 제19조 , 제20조

판례 전문

【원 고】 손향자【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영수증), 갑 제4호증(각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2, 3(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4 내지 7(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3,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호연, 같은 유임술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5.6.대구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중개업허가를 받고 주거지에서 (상호 생략)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의 중개로 소외 인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경북 선산군 (주소 생략), 임야 98,98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5,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원은 그날 지급하고, 잔대금 13,900,000원은 1985.6.30.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한편 피고와 위 소외인은 계약당시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금 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있다고 고지하면서 위 소외인은 위 잔대금지급기일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위 근저다원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여의치 못하여 1985.6.28.경 원고에게 위 잔대금중 8,000,000원의 선이행을 요구하게 되자 원고는 그날 위 소외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한편 잔대금 중 나머지 5,900,000원은 같은 해 9.3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사실, 그런데 소외 인은 위 매매계약당시 이미 이 사건 임야에대하여 1984.12.5. 소외 김태문앞으로 채권최고액금 8,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금 7,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또 같은달 20. 소외 박윤태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금 7,000,000원의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위 잔대금수령시까지 위 피담보채무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는 채권최고액 금 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이므로 잔대금수령시까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간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한편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원고와 소외 인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당해 중개물건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관계와 이용제한관계등을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참조)이를 게을리한 채 매도인인 소외 인의 말만을 믿고 채권최고액 금 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이라고 설명고지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원고로부터 금 1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인정할 수있고 반증없으며, 그후 원고는 소외인이 위 잔대금수령이전에 미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자, 그 이행의 최고를 한 다음 위 매매게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의 뜻을 담은 이사건 소장부본이 소외인에게 1986.11.17.경 도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당초 원고는 피고와 소외 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취지기재 금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다가 원고외 소외 인사이에 1987.2.10. 소송외에서 원고는 소외 인으로부터 금 9,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위 금원을 수령하고 1987.5.19. 위 소외인에 대한 이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중개업자인피고의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성립되었다가 그후 해제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우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중개행위에 대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을 터인즉 원고에게 그로부터 수령한 금 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나아가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등 참조).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인의 기망행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없이 원고와 소외 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에서 소외 인이 위 계약을위반하면 원고에게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 150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금 150만 원의 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약정만 가지고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약정이 피고에게 적용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없다 할 것이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원고와 소외 인사이의 위 매매계약에서 소외 인이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면 동 소외인은 원고에게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150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소외 인의 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금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호연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피고사이에 1987.2.10. 원고가 소외 인으로부터 금 950만 원을 배상받으면서 피고에게도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인사이에는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피고사이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이후로서 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임이 기록상명백한 1986.11.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관하여는 같은 법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재판장) 이동권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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