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86가합2153
판시사항
오토바이 운행자가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도로의 관리자인 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일차선에서 도로에 가로수가 차도쪽으로 약 17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행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노변쪽으로 통행하여 가다가 위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면 이 사고는 도로를 통상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로 방치한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도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대구직할시【주 문】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7,606,773원, 원고 2에게 돈 7,106,773원, 원고 3에게 돈 4,904,51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12.27.부터 1987.11.4.까지는 연 5푼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 중 원고 1, 2에게 각 돈 4,000,000원씩, 원고 3에게 돈 2,000,000원의 각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2,000,000원, 원고 2에게 돈 31,000,000원, 원고 3에게 돈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가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도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고들이 이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접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4.3. 대구지구배상심의회에 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이사건 변론종결시까지 3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전에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2호증(교통사고확인서)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6호증(범죄인지보고,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갑 제7, 8, 9호증(각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은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표지), 2(의견서), 4(교통사고발생보고), 5(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이형규, 서임덕, 이몽환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사건 사고지점은 대구 중구 남산 2동 573에 있는 장성반점앞 아스팔트로 포장된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아주 빈번한 지점인데 그 도로의 폭은 약9미터정도이고 양측노견에는 아스팔트에 잇대어 폭 53센티미터의 하수도 덮개가 깔려있으며 그 덮개와 인도와의 경계지점에 15센티미터정도의 도로경계연석이 도로를 연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경계선에서 인도쪽으로 13 내지 15센티미터 떨어져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위 사고당시 위 사고지점에 있는 가로수 중 직경 23.5센티미터정도되는 플라타나스 하나가 도로를 향하여 약17°의 각도로 기울어져 심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이전에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노변을 통행하던 사람이 위 기울어진 가로수에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여 위 남산동 11통장이 남산동회에 위 가로수의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시가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이후에야 비로서 이를 제거한 것이며, 한편 위 사고지점의 도로중앙은 기존의 아스팔트를 제거하지 아니한채 그 위에 계속 아스팔트를 덧씌웠던 까닭에 도로표면이 평면을 이루지 못하고 하수도덮개가 끝나는 지점에서 도로중앙을 향하여 두터워져 도로중앙이 불록하게 솟아올라 차량통행에 아주 불편하게 도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망 소외인은 1986.9.10. 18:00경 평소 그가 타고 다니던 30시시 모페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산동52의 1에 있는 친구사무실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날 23:50경 위 사고지점도로를 남산 2동파출소쪽에서 남대문시장쪽으로 가던 중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빛에 눈이 부셔 노변쪽으로 피한다는 것이 위 도로가 노변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탓으로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도로가로 미끄러져 위 도로경계연석을 스치며 콘크리트하수로 덮개위로 진행하다가 차도쪽으로 기울어져 서있 던 위 플라타나스 가로수줄기에 오토바이와 함께 얼굴을 세게 충돌하여 전두골, 정두골, 후두골등의 다발성두개골골절을 일으켜 외상성두개강내출혈(혈종)로 그 다음날 01:30경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는 그 장남이며 원고 3은 그 차남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다른 일부기재는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시가 위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자로서 포장공사를 잘못하여 도로의 중앙이 불룩한 모습이 되게 하여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그 위에 도로족으로 17도나 기울어져 있는 가로수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등 위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게 한 피고시의 위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위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처, 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도 없이 헬멧도 쓰지 아니한채 위 오토바이를 야간에 아주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전조등빛의 탓이라고는 하나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발판이 위하수로 덮개표면보다 15센티미터 높은 도로경계연석 옆면을 5미터나 긁으며 가다가 가로수에 위와 같이 상당한 충격으로 충돌할 정도로 인도쪽으로 바짝 붙여 피양하였고 또 위 망인은 평소 위 도로를 자주 통행하여 그 도로의 상황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알맞게 충분히 주의를 하지 아니한채 운행한 과실이 경합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어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이익 위 갑 제1호증1(제적등본)의 기재와 증인 이형규, 최태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1951.10.24.생으로 위 사고당시 34년10개월 남짓된 건강한남자로서 주소지에서 약 10년전부터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직접 요리를 하면서 중화요리점을 경영하였는데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요리사를 고용하는데 월 돈 500,000원 정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부가가치세 공급가액회보)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없고, 위 망인의 월수입중 3분지 1이 생게비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망인과 같은 나이의 한국인 평균여명이 55세가 넘고 도 위와 같은 중화요리점을 직접요리를 하는 등으로 경영하는 업은 55세가 끝날때까지 할 수 있는 사실(원고들은 위와 같은 중화요리업에는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은 당원에서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매월 생계비를 공제한 돈 333,333원(500,000×2/3이하 원미만은 버림)씨의 수익을 253개월간 월차적으로 잃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사망당시 기준으로 하여 라이프니치식 계산 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계산하면 돈 52,060,207원(333,333×156.18077841)이 되는데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에게 돈 15,618,062원(52,060,207×3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잇어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의 부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라이프니츠식게산법을 채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의 처, 자인 원고들이 모두 격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 및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돈 2,000,000원을, 원고 1에게 돈 1,000,000원을, 원고 2, 3에게 각 돈 5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상속 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돈 17,618,062원(15,618,062+2,000,000)의 손해배상채권은 그의 사망으로 원고 1, 2가 각 돈 6,606,773(17,618,062×3/8)원씩, 원고 3이 돈 4,404,515원(17,618,062×2/8)의 각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7,606,773원(6.606,773+1,000,000), 원고 2에게 돈 7,106,773원(6,606,773+500,000), 원고 3에게 돈 4,904,515,원(4,404,515+500,000)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27.부터 이판결 선고일인 1987.11.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세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한(재판장) 정길용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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