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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법제4민사부판결 : 항소1987. 11. 11.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6가합1388

판시사항

적용대상이 명시된 살충제를 적용대상이 아닌 작물에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와 살충제 제조자의 책임

판결요지

적용대상 작물이 "오이"로 명시된 살충제를 수박에 사용하였다면 그것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없다 할 것이므로 위 수박의 생장이 정지된 것이 이 살충제의 약효로 인한 것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 살충제의 결함때문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살충제 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 고】 배한조【피 고】 전진산업주식회사【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원고는 1986.3.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동870의 871이 4에 있는 과수원 중 1,800평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조생종 수박을 재배하여 평년과 같은 정도의 중간결실이 이루어진 그해5. 초순경 진딧물 방제를 위하여 피고회사가 제조한 농약"살란피"1병을 물500리터에 1000배 정도 희석하여 위 1800평에 심은 수박 전부에 1회 살포한 사실 및 그후 위 수박의 생장이 중지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 손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위 수박의 생장이 중단된 것은 피고회사가 제조한 위 살란피의 결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비자인 원고측에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와 발생시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인 원고로서는 그 제조물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제조물에는 결함이 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살란피상표), 증인 서유선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와 같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살란피"의 용기에 첨부된 포장지에는 적용대상작물명이 "오이"로 적용해충이 목화진딧물로 표기되어 있고 덧붙여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붉은 글씨로 뚜렷하게 표기되어 잇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특별한 사정없이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된 "살란피'농약을 수박에 사용한 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사용한것으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위 수박의 성장이 정지된 것이 위 살란피의 약효로 인한 것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위 살란피의 결함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또 주장하기를 경북 성주군 (주소 생략)에서 (상호 생략)를 경영하는 소외 1로부터 위 살란피를 구입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대구에 있는 피고회사 제품의 농약도매상인 (상호 생략)를 경영하는 소외 2와 피고회사 대구출장도 직원인 소외 3이 수박의 진딧물 구충에 "살란피"가 효과가 좋다는 적극권유에 따라 이를 대량구입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수박의 진딧물 구충을 위하여서도 위 살란피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위"살란피"를 구입하여 살포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배대식,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회사측이나 그 도매상에서 위 살란피를 수박에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볼만한 증거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입은 위 손해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위 살란피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더구나 증인 서우선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같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경상북도는 1986.5.경 위 성주군에 살란피로 인한 약해로 수박재배농가가 큰 손해를 입었다는 진정에 따라 이 살란피를 임의로 수거하여 농약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위 농약연구소가 이에 따라 조생종 수박을 재배하면서 살란피를 살포해 본 결과 기준농도인 600배로 희석하여 살포한 경우에는 수박에 아무런 약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준농도의 배로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한 경우에 그 약해가 일부 잎의 가장자리에 흑갈색 약반이 나타나는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고하고 별다른 약해가 없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드러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주장처럼 기준농도보다 더 묽게 1,000배 정도로 희석하여 살란피를 살포한 경우에 이로인하여 수박의 생장이 거의 완전히 정지하여 버렸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볼 것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한(재판장) 정길용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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