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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민사지법제8부판결 : 항소1987. 11. 11. 선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

86가합3459

판시사항

이른바 "제조물책임론"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피고 쌍용중공업이 선반주기관을 제작함에 있어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플러그를 장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기관이 설치된 선반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담보하게 될 엔진이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관적 가치감소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Harm to Product Itself)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까지 제조물책임론을 확대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 고】 척양수산주식회사【피 고】 대선조선주식회사 외1【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9,764,769원 및 그중 금 193,231,152원에 대한 1986.4.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1982.12.14. 피고 대선조선주식회사(이하 피고대선조선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선박건조계약(이하 이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조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박의 기술부문에 관한 사항은 한국선급협회에 의뢰하여 그의 재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부문에 관한 사항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약정하였는 바 원고는 이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 약정에 따른 한국선급협회의 재정을 받거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건조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대선조선과의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선급협회로 하여금피고 대선조선이 건조한 선박이 계약상의 선박건조게약 사양에 부합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등과 같은 사실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시킬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원고가 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선조선 및 피고 쌍용중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상용중공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건 소송이 이 사건 건조게약에 관한 분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더욱 원고와 피고 쌍용중공업 사이에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결국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매매게약서), 갑 제3호증의 5(심판조서), 그 6(증인신문서), 그 11(의견진술서), 그 12(재결서), 증인 현정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사고보고서), 그 3(사고경위보고서), 그 4(복구공사보고서), 갑 제6호증의 11(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현정호, 정상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산업, 수산물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1982.12.14. 피고 대선조선과의 사이에 총톤수 약320톤급, 주기관은 1,000마력×380알피엠 쌍용 니이가다 6엠 28아프트로 된 참치원양어선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대선조선은 위 계약에 따라 선박건조에 착수하여 피고 쌍용중공업으로부터 위 쌍용니이가다 6엠 28아프트 주기관을 공급받아 이를 설치하여 건조번호 에스비-271의 선박('제301척양호'로 명명됨,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1983.7.27.진수시켜 같은해 11.27.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는 위 선박을 인도받아 대서양에서의 참치원양어업에 투입하여 1984.2.18.경부터 스페인령 테네리페항을 중심으로 조업을 해오다가 1985.7.6. 13:00경 대서양 북위 03도 00분, 서경 16도 40분 부근해상에서 어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기관진동과 동시에 기관의 플라이휠 사이에서 쇳가루가 튀어 나오는 것을 위 선박이 당직 기관사인 소외 김태완이 목격하여 기관장인 소외 백옥기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점검한 결과 드러스트 칼라가 심히 마모되어 있음을 발견한 사실, 원고는 위 선박의 주기관 고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조업을 계속할 수 없어 부득이 조업을 중단하고 주기관 고장의 원인을 규명하기 이하여 같은해 9.10. 테네리페항에 귀항한 사실, 이사건 선박의 주기관 고장의 원인은 주기관 부품인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항해중 주기관의 크랭크축이 선수쪽으로 밀려 로케이션 메인 저어널 부위 드러스트 칼라가 손상됨으로 이하여 발생한 것인데, 위 가이스링거 커플링은 일본국 니이가다철공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피고 쌍용중공업이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그 내부를 분해 점검하지 아니한 채 조립하여 위 주기관을 제작하여 피고 대선조선에 판매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1)원고는 먼저, 이사건 선박이 주기관고장은 피고 대선조선이 위 선박의 건조당시에 피고 쌍용중공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쌍용 니이가다 6엠 28아프트 주기관을 선박에 취부함에 있어서 부품인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고 상용중공업이 위 주기관을 피고 대선조선에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위 플러그가 장치도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 즉 주기관 수립, 주기관의 크랭크 샤프트 신환비용 및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기대수입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대선조선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대선조선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선박의 선체, 기관 및 부속품이 계약상의 선박건조사양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사 감독하여 위 건조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공사나 재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 대선조선은 선박이 인도후 1년간 공사상의 하자 및 자재의 불량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되 다만 외부에서 공급받은 자재에 대하여는 그 취부에 대한 하자만을 책임질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 쌍용중공업은 이 사건 선박이 주기관을 피고 대선조선에 판매하면서 이 주기관의 성능품질 등을 해상 공시운전일로부터 12개월간 성능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 대선조선은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여 한국선급협회의 선박안전검사를 받아 시운전을 거친 후 1983.11.27.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인도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될때까지 이 선박이 정상으로 운항되다가 1985.7.6.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쌍용중공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주기관의 부품인 가이스링거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선조선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대선조선이 이러한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동 피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피고 쌍용중공업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동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을 제작 공급한 제조자로서 이른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건 사고가 동 피고가 제작 공급한 위 주기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동 피고 역시 상품의 제조자로서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고도의 엄격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일응 상품의 제조자가 그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그 소비자 또는 최종이용자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직접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상품의 대량생산 및 다단계적 유통구조를 통한 대량소비, 판매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이윤을 얻는 제조자에게 상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고도의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제조물책임의 본질을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관하여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조자의 과실,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거나 그 부담을 경감케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연혁적으로는 먼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음식료품, 의약품 및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통과정에 놓인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하게되었다고 할 것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고 쌍용중공업이 이 사건 주기관을 제작함에 있어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를 장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상품이 설치된 원고의 선박 또는 사람이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동피고가 제조한 주엔진자체이 성능이 저하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위 주엔진의 수리비용이라거나 그 객관적 가치감소 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까지 이른바 제조물책임론을 확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동 피고는 피고 대선조선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부합할 뿐일 것이다) (2) 원고는, 피고 대선조선은 이사건 선박건조계약당시 선박인도일부터 1년간 하자보증책임을 지기로 특약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가 위 선박인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인 사실은 각 이를 자인하면서도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쌍용중공업이 제작하여 공급한 주기관의 부품인 가이스링거 커플링의 내부에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하자는 통상의 선원의 주의의무로써는 발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위 하자보증기간은 그 하자를 원고가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일본국 나이가다철공소의 기술자인 도요시마 싱이찌가 이건 사고의 원인을 발견한 1985.9.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하자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선조선은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대선조선이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선박의 인도후 1년간 공사상의 하자 및 자체의 불량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되 다만 외부에서 공급받은 자재에 관하여는 그 취부에 대한 하자만을 책임질 것을 특약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하자가 피고 대선조선이 이사건 선박의 건조당시 주기관을 취부함에 있어서 발생한 하자가 아님은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른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원고가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대조선이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역시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거나, 피고 대선조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용완(재판장) 권순일 이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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