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87가합3296
판시사항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용카드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의 자동갱신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은행신용카드의 연대보증에 있어 그 보증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이 주채무자와 카드갱신만으로 보증의 효력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약관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주채무자와 사이에 카드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카드를 갱신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고 상당기간동안 보증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보증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 제429조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피 고】 김성식 외 1인【주 문】 1. 피고 김성식은 원고에게 금9,333,071원 및 그중 금8,782,243원에 대한 1987.6.1.부터 완제일까지 연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대웅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김성식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한대웅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333,071원 및 그중 금 8,782,243원에 대한 1987.6.1.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원고의 피고 김성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한대웅 사이에서는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와 피고 김성식 사이에서는 증인 박제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 피고 한대웅은 그의 인영부분은피고 김성식이 위조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한대웅 사이에서는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회원규약)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김성식 사이에 1983.6.13.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는 은행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면 1회200,000원, 1개월간 500,000원의 한도로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그 대금결제는 매월1.부터 말일까지 구입한 대금을 위 피고가 개설한계좌에서 원고가 다음달 27. 자동대체결제계좌방식에 의하여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하되 위 피고가 위 기일까지 카드이용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금융단협정 연체이율인 연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은행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 은행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할 무렵인 1985.6.5. 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한 사실,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해 오면서 별지일람표(가)란의 (1), (2), (3)항기재와 같이 합계 금8,782,243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드이용대금 8,782,243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일람표(나)란의 (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물건구입대금을 가맹점에 대불한 날로부터 1987.5.31.까지의 약정연체이율인 연1할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합계 금 550,828원을 합한 금 9,333,071원 및 그중 위 원금 8,782,243원에 대한 1987.6.1.부터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한대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김성식이 원고가 1983.6.13. 은행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1985.6.5. 이를 갱신발급받아 거래해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김성식이 1983.6.13. 원고와 사이에 위 은행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한대웅은 보증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이 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고 김성식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 한대웅은 위 연대보증 당시 연대보증의 효력은 신용카드의 재발급시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니 피고 김성식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앞서 인정한 금액의 채무를 피고 김성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계약당시 원고에게 제출한 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에 첨부된 회원규약 제12조 제2항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효력은 카드의 유효기간의 연장 및 재발급의 경우에도 계속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디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회원규약 제3조 제2항, 제3항에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원고가 정하는 일자까지로 하고 카드표면에 기재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원고가 계속하여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에게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여 준다는 기재만 있을 뿐 카드갱신에 대하여 보증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결국 위 회원규약에 의하면 원고는 임의로 자기의 선택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가입회원에게 카드를 갱신교부할 수 있으나 보증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그 갱신사실을 통보하여 주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카드가 갱신된 사실을 알 수없게 되므로 위 회원규약 제12조 제2항을 그 문면대로 해석하여 신용카드가 갱신발급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계속된다고 보는 것은 보증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보증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 그 기한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보증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신의칙상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보증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가입회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의사는 보증당시에 원고와 가입회원 사이에서 정한 카드유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한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또한 1987.7.1.에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하되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은행신용카드의 보증에 있어 그 보증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이 단지 가입회원과의 카드갱신만으로 보증의 효력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카드가 유효기간만료로 갱신발급된 때에는 원고가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고 상당기간 동안 보증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보증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85.6.5. 피고 김성식에게 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한대웅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회원규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는 위 계약갱신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김성식의 원고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 한대웅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대웅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김성식은 원고에게 금9,333,071원 및 그중 금8,782,243원에 대한 1987.6.1부터 완제일까지 연1할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대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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