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피고사건
86노6202
판시사항
가. 종교단체내에서 그 교주가 종교적 활동에 관하여 소추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모금한 경우의 죄책나. 종교단체의 임원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가. 종교단체의 교주가 그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금품을 징수한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종교단체의 임원이 그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용등을 단체내에서 모집한 것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에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경우, 그 종교단체의 임원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탁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 구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제54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0고단137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 제1점 및 피고인이 내세운 항소이유의 각 요지는, 피고인은 ○○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개최된 1978.10.12. 또는 같은 해 11.13.의 어느 회의에서도 그곳에 참석한 각지부 점전사들에게 위 협회 총재 공소외 1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등을 모금하여 보내라는 지시나 권유를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각 지부 점전사들로부터 그러한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함에 있고, 그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가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회 총재인 공소외 1 등이 그 협회의 재정경비를 조달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기죄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협회의 기관으로서 협회내에서 그 소요경비를 모집한 것이고 또한 위 협회는 법인등기와 문화공보부에의 등록까지 마친 공인된 종교단체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제2호 , 제1호에 의하여 금지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으며, 그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가사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인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원심은 ①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② 원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4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③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 5,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④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3, 5, 7, 8, 9, 10, 11,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⑤ 수사기록에 편철된 판결사본(제277장)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순차로 보기로 한다.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소외 2의 각 진술기재 내용은, 그들이 1978.11.13. 서울 관악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협회중앙회 사무실에서 신도 50 내지 60명과 함께 회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공소외 6, 7, 8로부터 공소외 1에 대한 구제비 또는 무죄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어서, 이로써는 피고인이 공소외 2와 함께 원심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협회 신도들과 함께 모여 회의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있으나, 그외에 원심판시와 같이 경비모금을 지시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고, (2) 증인 공소외 4는 원심법정에서 "위 협회 종재 공소외 1이 사기죄로 재판받는 사건에 대하여 동인을 무죄로 풀려나게 하기 위한 경비조로 협회회원들로부터 돈을 모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의 돈 900만원을 마련해 준 사실이 있는데 협회에 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었읍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그는 1978.10.12.과 같은 해 11.13.에 있은 협회의 회의에 모두 참석한 적이 없고 그가 소속된 위 협회 마산지부에서 총재 사건관계로 모금하는 것을 본 일도 없으며, 한편 1976.여름경 공소외 13을 통하여 위 협회 소유인 마산시 상남동 136, 137소재 279.4평을 매수하였다가 처분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3이 협회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그는 그 고소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주동이 되어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 협회에서 추방할 것을 공소외 13이 함께 논의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는 1978.10.12.과 11.13.의 회의에 모두 참석한 일도 없고 그 후의 모금사실도 모르며, 단지 공소외 1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900만원을 피고인등에게 교부한 일이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 교부의 일시, 장소, 구체적 목적, 교부의 상대방(원심 제12회 공판조서), (공판기록 제271면)에는 위 돈을 '피고인 등에게'건네 준 것으로 되어 있다)등이 모호하여 그것이 원심판시사실 중 어느 부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 진술내용과 피고인 및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그리고 이 사건 공판기록 제333 내지 335정에 편철된 공소외 13에 대한 판결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로서 공소외 4가 피고인과 공소외 2에 대하여 위의 마산시 소재 토지매매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점을 비추어 보면, 위 진술내용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증인 공소외 4의 진술도 원심 판시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으며, (3) 수사기록 제277 내지 327정에 편철된 판결사본의 기재내용은 이 협회 총재인 공소외 1이 상습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1977.1.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치고 원심판시의 나머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고, (4) 공소외 5는 경찰에서는, 공소외 2가 1978.11.13. 전국총회를 열고 그가 총재사건을 무죄로 만들 수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각 지부마다 금액을 할당했는데 그 내역은 진정서에 첨부된 각 지부배당금 현황과 같고 1978년도 말까지 그 돈이 도어야 한다고 각 지부에 독촉하여 그대로 거두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소외 5 자신은 1978.1.13.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며,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심복자로서 공소외 2를 방조하고 있을 뿐 단독으로 비행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검찰에서는 그가 1978.11.13.총회에 참석하거나 직접 경비를 거두어 공소외 2에게 갖다 주지는 않았으나 공소외 2가 위 총회에서 총재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경비로 약 3,000여만을 할당하여 각 지부에서 할당금을 신도들로부터 거두어 공소외 2에게 갖다 주었다는 내용을 위 총회에 참석했던 광주 점전사 공소외 14, 서울 양남동의 양씨, 마산의 고씨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사이에 어떠한 관계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5는 위 내용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문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니 원진술자의 진술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빙서이 충분히 검토, 보충되지 않는 한 이로써 바로 원심 판시사실을 직접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5) 공소외 3은 경찰, 검차에서, 그는 위 협회 경남지부 재무담당자로서 1978.10. 중순경 협회본부로부터 회의소집통보를 받았으나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신도인 공소외 6외 5명을 회의에 참석시켰는데 공소외 6이 돌아와서 총재의 형사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데 약 1,000여만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였고 거기에서 각 지부에 부담금을 할당하였는데 경남지부에는 200만원이 할당되었다고 말하기에 신도들에게 그 회의내용을 알려 공소외 15의 외 9인으로부터 10만원씩, 공소외 16 외 5인으로부터 5,000원씩 등으로 신도들로부터 합계 금 1,649,000원을 모으고 모자라는 금 351,000원은 그가 이자 돈을 얻어서 합쳐 금 200만원을 만들고 이를 공소외 6에게 주어 위 협회에 가서 공소외 2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2가 위의 명목으로 전국 각 지부에서 얼마를 모았는지 정확히 모르나 할당금액이 1,300여만원이라고 들었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원심법정에서는 위 진술내용을 유지하면서 그가 공소외 6에게 준 돈 200만원을 공소외 6이 협회본부에 전달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되나 확인한 바는 없다고 부연하고 있으며, 공소외 7은 경찰에서, 그가 위 협회 경북지부 점전사로서 1978.10.12. 오후 2시 협회의 긴급자문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회의를 주재하였고 공소외 2가 총재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지부별로 할당된 금액를 불러주었는데 경북지부에는 500만원이 할당되어 그 금액을 신도들로부터 모금하여 1978.12.경 공소외 17과 함께 협회본부의 응접실에서 공소외 2에게 주었더니 공소외 2가 까만 가방에 담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며, 공소외 8은 경찰에서, 그가 포항지부 점전사로서 1978.10.7.자 협회의 회의소집공문을 받고 같은 달 12. 회의에 참석하였더니 회의석상에서 공소외 2가 총재사건을 무혐의로 만들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즉시 피고인은 각 지부에 분담금을 할당하였으며 포항지부 분담금은 그 20만원이었는데 공소외 18, 19등의 신도들로부터 모은 돈과 포항지부에서 든계에서 탄 돈 10만원을 합쳐 금 20만원을 만들어 같은 해 12. 하순경 협회본부 응접실에 가서 돈을 내놓으니 피고인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9는 경찰에서, 그가 인천지부 점전사로서 1978.10.12. 위 협회의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회의참석자는 약 20명이며 회의주관은 주로 피고인이 하고 회의내용은 총재 재판에 따른 경비모금에 관한 것이어서 각 지부에 헌금을 모아서 내기로 하였으며 인천지부에는 50만원이 할당되었으나 1978.11. 초순과 1979.1. 초순에 각 금 5만원 합계 금 10만원을 본부 응접실에서 총재에게 전해 주었으며 또한 각 지부에의 경비할당은 서면상의 근거가 없으니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할고 있고 회의도중 잠시 밖에 일을 보고 왔더니 동료 점전사가 인천지부에는 50만원이 할당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주어 알았고 누가 배당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며, 공소외 10은 경찰에서, 그가 위 협회의 충남지부 점전사로서 1978년도의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기 때문에 어느 회원인지는 모르나 1978. 겨울철 쯤 어떤 회의에서 총재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본부측에서 피고인 공소외 2, 20 등이 제주도 밀감밭 사건, 대전국방부 땅 사건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회의가 끝날 무렵 그곳에 참석한 일부 신도들이 총재사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야 하는데 자기네들 법당에서 얼마를 내겠다고 의사 표명하자 일부 신도들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부에 적의 배당하면 어떤가 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고 피고인이 즉석에서 구두로 각 지부의 분담금을 불러 주었던 것 같으며 참석인원은 잘 기억 안나고 공소외 2가 먼저 총재사건을 무조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신도들이먼저 그러한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11은 경찰에서, 그는 서울 서대문지부 점전사로서 1978.10경 어느날 오후 협회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약 20 내지 30명의 신도들이 참석하였다고 그가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박실장( 공소외 2)이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하자 일부 신도들이 일어서서 나가기에 그도 따라 나왔을 뿐이어서 돈 때문에 회의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이상의 회의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공소외 2의 이야기 내용이나 각 지부에 대한 비용분담, 한달내용도 모르며 나중에 분담금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며, 공소외 12는 경찰에서, 그는 전남지부 점전사인데 1978.10.12. 회의에의 참석여부, 거기에서 지부별로 비용할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기억이 없고 다만 같은 해 11.경 총재사건을 수습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남지부에서 신도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모은 금 90만원을 본부사무실에 가서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전에 본부에서는 금 100만원을 협조해 다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금 90만원만 준것이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6은 검찰에서, 그는 부산지부 점전사로서 1978.10.12(수사기록 674정 제4행이 "1978.12.12"는 전후 진술과 맞추어 볼 때 "1978.10.12."의 오기로 보인다)위 협회본부에서 신도 150명 정도가 모인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공소외 2가 "총재 공소외 1이 사기죄 등 죄명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계류중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내가 잘 알고 있는 판.검사들에게 교제를 해야 하겠는데 그 경비가 필요하니 각 지부에서 할당하여 조속히 거두어 갖다 달라"고 말했고, 그 후 함께 나와있던 피고인은 메모지를 들고 구체적으로 각 지부에 액수를 알려주면서 할당금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였으며 부산지부에 200만원, 대구지부에 500만원, 진주지부에 200만원 등으로 전국에 약 1,500여만원이 할당되었는데 나중에 부산지부 채무담당인 공소외 3이 그 내용을 전해 듣고 200만원을 마련하여 주기에 협회본부 응접실에서 총재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있을 때 그돈을 주었더니 공소외 2가 받아 갖고 나갔다고 진술하는 바, 위 진술들이 일응 원심판시사실에 들어맞는 듯하나, 그 내용들을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총재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비용모금에 관하여 논의한 회의가 있은 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① 그 회의 일시에 관하여 위 진술인들 중 공소외 3, 6, 7, 8, 9, 12는 1978.10.12.이라고, 공소외 11은 같은 해 10.경이라고, 공소외 10은 같은 해 겨울철쯤이라고, 공소외 12는 기억이 없다고 각 진술하고 있어 이 진술들에 나타난 회의일시와 원심판시의 회의일자인 1978.11.13.이 서로 다르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협회본부에서는 1978.10.12에 긴급자문대의원회의가, 같은 해 11.13.에 임시총호가 각 개최된 사실을알수 있다), ② 그 회의 참석인원에 관하여 공소외 9는 약20명, 공소외 11은 약 20 내지 30명, 공소외 6은 150명 정도라고 각 진술하고 나머지 진술인들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거나 그에 곤한 진술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바, 위에서 본 그들의 진술내용에 따른다면 그들은 모두 같은 날 열린 같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그 참석인원에 관하여는 공소외 9, 11의 진술과 공소외 6의 진술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③ 위 진술인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총재사건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부별로 할당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 공소외 6, 7, 8은 공소외 2가 먼저 총재사건 해결비용을 이야기한 후 즉시 피고인이 지부별 할당금을 불러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공소외 10은 본부측의 보고가 끝난 후 참석한 일부 신도들이 먼저 총재사건의 해결을 위한 경비분담 의견을 내놓자 다른 일부 신도들이 본부에서 지부별로 배정하면 어떤가 하고 말하였고 그렇게 결정이 되자 피고인이 즉석에서 지부별 분담금내용을 불러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며, 공소외 11은 공소외 2가 먼저 변호사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일부 신도들이 일어서서 나가기에 그도 따라 나왔고, 공소외 3은 직접 참석하지 않아 그 논의경위에 관하여는 진술이 없고, 공소외 9는 그 논의 당시 바깥에 나갔다 온 것으로 진술이되어 있고, 공소외 12는 그 회의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6, 7, 8의 진술과 공소외 10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점들에게 위 진술내용들 중 어느 것을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공소외 6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그는 1978.11.13. 협회회의에 참석하였으나 피고인과 공소외 2로부터 총재사건 무죄 경비를 모금해 달라는 지시와 금액할당을 받지도 않았고 그후 금 200만원을 공소외 2에게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면서 그 번복이유에 관하여는 검찰진술 당시에는 공소외 13으로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협회의 돈을 축내고 있으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협회에서 쫓아 내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의 말을 믿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나 그후 공소외 13이 너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진실하게 밝힌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원심증인 공소외 21, 22, 23은 원심법정에서 그들이 각기 위 협회 점전사로서 1978.10.12.과 같은해 11.13.의 협회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총재의 형사사건관련 비용의 모금을 제의하거나 지시, 권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당심증인 공소외 24도 당심법정에서 그가 장수지부 점전사로서 위의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으나 총재를 위한 모금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동의한 공소외 22외 56인이 작성한 각 자술서(수사기록 제606 내지 663정)에 의하면그들이 1978.10.12.의 회의에 신도 또는 점전사로서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전혀 총재사건의 비용에 관한 논의나 할당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진정서(수사기록 제3 내지 84정)에는 그 진정이'108위원회'명의로 되어있고 참고인으로 진술을 할 사람들로서 수사기관에서 위에 본 바와 같은 진술을 한 사람들을 기재해 두었으나, 그들 중 공소외 5는 진정서 작성, 제출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는데 그의 생각으로는 공소외 13이 진정서를 내면서 그의 이름도 써 넣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진정서 제출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9는 원심에서 1회 증인소환을 받고 불출석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재불명상태이고, 공소외 7, 8, 25는 원심 이래 당심까지 소재불명상태이며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6의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검토되어야 할 공소외 3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재 탐지를 거쳐 증인 소환장을 2호에 걸쳐서 받고도 그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한편 공소외 3, 4, 5, 6, 7 등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진성서의 실제작성자로 추정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한 중요한 증인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공소외 13(위 진술들과 이 사건 공판기록 제333 내지 335조에 편철된 판결사본의 기재 등을 모아 보면 그는 이 협회 내에서의 지위와 재산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공소외 2와 이해가 대립되어 있었고 공소외 2등이 주동이 되어 문제삼은 마산시 소재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1985.7.3. 서울형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징역 8월에 2년간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음을 알수 있다)은 원심에서 3회의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에서 본 진술들은 더더욱 믿기 어려워 이로써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그밖에 이 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가사 그모금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고 볼지라도 총재 공소외 1이 형사피고 사건에서 소송투쟁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의 모금에 관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 이상의, 청탁에 관한 진술 등은 과장된 것이라 볼 것이며, 원심 거시의 증거들을 모아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필경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니하여(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이 점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협회 총무부장, 공소외 2는 동 협회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는 자 등인 바, 피고인 공소외 2는 공모하여, 1978.11.13. 서울 관악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협회 중앙회에서 동협회 경북지부 점전사 공소외 7 등에게 총재인 공소외 1이 상습사기 등 죄명으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호로 1977.1.17.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는 사건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무죄를 만드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각 지부에서 모금하여 보내 달라고 지시하여 동년 12월 하순 일자불상경 동 협회중앙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7로부터 금 500만원, 동 협회 경남지부 점전사 공소외 6으로부터 200만원, 동 협회 포항지부 점전사 공소외 8로부터 20만원 등 합계 72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고, 이와 택일적으로 기소한 이 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공소외 2는 공모하여 소정의 허가없이, 1978.11.13. 서울 관악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협회 중앙회에서 동 협회 경북지부 점전사 공소외 7 등에게 총재인 공소외 1이 상습사기 등 죄명으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호로 1977.1.17.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는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지부에서 모금하여 보내 달라고 지시하여 동년 12월 하순 일자불상경 동 협회중앙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7로부터 금 500만원, 동협회 경남지부 점전사 공소외 6으로부터 200만원, 동 협회 포항지부 점전사 공소외 8로부터 20만원 등 합계 720만원을 교부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먼저 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파기이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가사 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1에 대한 상습사기 등 피고사건의 각 판결사본, 위 협회의 등기부등본, 재단법인설립허가서 등의 각 기재를 모아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외 1에 대한 상습사기 등 피고사건의 내용은 공소외 1이 1956.경부터 유불선 삼교를 합일한 종교적 소위 일관도를 중국에서 도입하여 한국에 전파하면서 재단법인 협회를 설립한 뒤 그 교주이자 총재로서 삼보설, 삼기설, 성모설등의 허황된 교리를 창출하여 이로써 숱한 신도들을 속여 수년간 261호에 걸쳐 20여 종류의 공덕금 명목으로 합계 4,000여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인데, 그는 1977.1.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호로 징역 3년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당시 항소중이었고 그후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유지되었으나 상고함으로써 1987.2.24. 대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호로 심리미진, 채증위배를 이유로 한 원심파기 및 환송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협회는 1969.6.26.문화공보부로부터 종교법인체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77.1.16.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고 그 기구로서 총재 아래에 총무원, 기획실, 재단이사회, 정야원을 두었으며, 업무집행은 주로 충무원이 주관하는데 그 안에 총무부 등 5개부를 두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1978.1.6.부터 그 신도이자 총무부장으로 공소외 2는 1977.7.경부터 그 신도이자 기획실장으로 각기 위 협회의 총재를 보좌하면서 업무를 주관해 오다가 위의 공소외 1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 접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외 1이 종교단체를 빙자한 위 협회를 통하여 그 총재로서 허황된 교리를 내세워 상습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터이어서, 만일 공소외 1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률상 위 협회의 모든 교리는 허황된 사기수단에 불과하게 되고 위 협회는 종교단체가 아닌 사기행각을 위한 사교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지경에 처하였다 할 것이니, 위 형사사건은 단지 공소외 1이 개인적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협회 전체에 관한 사건이라할 것이어서 협회의 입장에서는 그 존립을 위하여 스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공소외 1이 무고함을 밝혀야 할 형편이었으니,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 공소외 1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변호사비용 등은 바로 협회에서 소요되는 경비하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공소외 2가 협회의 중요한 임원이자 업무진행기관의 지우에서 협회 내부적으로 각 지부 또는 신도들을 상대로 위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행위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제1항에서 본 원심 거시의 증거들이 있으나, 이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죄에 대한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돌아간다 할것이고, 가사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이 청탁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그 신도이자 협회의 총무부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위 협회 내부적으로 그 총재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탁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것은 못되고, 구 변호사법(법률 제1047호) 제54조에서 말하는 사건 또는 사무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모두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일(재판장) 안영률 박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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