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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법판결 : 항소1987. 12. 18. 선고

횡령피고사건

87고단2570

판시사항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양도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는 양도인의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기로 약정하여 채권을 양도한 자가 위 채권을 회수한 경우 위 계약금액범위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외상미수금을 수금하여 그 중 일부를 양도인의 다른 채무에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 양수가 영업양도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면 양수인은 영업에 수반되는 포괄적인 채권 채무 전부의 인수인으로서 위 양수한 채권을 회수한 금원의 소유권은 일단 양수인에게 처분한다 할 것이므로, 이 채권의 양수인의 단순히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해 신탁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이른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5.21. 선고 68도364 판결 요형 형법 제355조[횡령] , 대법원 1968.5.21. 선고 68도364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횡령]일(9)508면)

판례 전문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5.1.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1과 알곤가스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다가 1986.9.경 그만둔 자인바 1987.2.20.경 인천 북구 효성동 401의 1소재 남부상사 사무실에서 1986.9.경부터 단독으로 알곤가스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위 피해자로부터 위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그가 1986.9.경부터 그 시경까지 주식회사 현대상공 외 5개업체에 알곤가스를 외상판매한 외상미수금 11,022,000원을 수금하여 그가 한국특수가스주식회사로부터 알곤가스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 채무 금 7,500,000원을 우선변제하여 주고 나머지 수금액 중 일부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수고비로 가지라는 위임을 받고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해 5.2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현대상공 등 5개업체로부터 별지 수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4,803,9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위 한국특수가스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1회)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심문조서와 공소외 1(1회),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은 1985.5.1.경부터 남부상사라는 상호로 알곤가스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던 중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의 소비문제 등으로 상호분쟁이 생겨 1986.9.경부터 피고인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서 사실상이 영업소를 경영해 온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영위하던 여관업과 함께 위 영업소를 경영하는 것이 힘겨운 데다가 위 영업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 동인의 투자금을 적당히 반환해 주고 위 영업을 인수할 자를 찾고 있던 차, 피고인이 영업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의 투자로 물색한 공소외 3과 함께 이 영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1987.2.20.경 피고인 및 공소외 3과의 사이에 위 남부상사의 영업일체를 넘겨주되 봉고차 1대와 빔가스용기 등의 대금으로 금 54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영업중 거래처에 판매한 알곤가스의 외상미수금 1,100여만원은 피고인 등이 이를 수금하여 피해자의 영업중 한국특수가스주식호사에 부담한 물품대금채무 금 75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수금액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은 피고인 등이 임의 소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영업소를 인수하여 경영하던 중 공소외 3이 약정한 투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은 위 거래처의 와상미수채권 중 1987.5.29.경까지 금 480여만원을 수금하여 가스구입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의 위 영업인수시 위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 채무도 포함된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등이 인수받은 외상미수금채권을 수금한 금원의 소유권은 일단 피고인등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외상미수금채권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금하기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양도계약에 수반하는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거나 채권추심을 이하여 신탁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수금한 금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인즉, 피고인이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와 같은 외상미수금 채권금액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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