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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법판결 : 항소1987. 12. 30.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87고단524

판시사항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였을 때, 양형에 있어 가중사유가 된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위사람들에 대한 매수, 기망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익을 노렸다면 그러한 시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형량에 있어서 마땅히 그 이상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그러한 식도에 가산 위험을 부담시킴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 운전사인 바, 자동차운전면허없이 1987.7.18. 08:40경 업무차 강원 인제읍 고사2리 소재 고사분교 앞길에서 위 차를 매시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이었는데 당시 동소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로서 때마침 반대차선에는 경운기가 대향진행중이었고 학교 앞길로서 통학생들의 왕래가 예상되는 지점이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대폭 줄이고 전방 및 좌측을 예의 주시하면서 운행함으로써 충돌 등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위 경운기 뒤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 좌측 펜더 부위로 동인을 충격, 동소에 전도시켜 동인에게 요치 약12주의 우측 대퇴부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입원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7호 ,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의 점, 금고형 선택) 1.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 제4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 1. 형법 제57조【양형이유】 1. 우선 본건사고 자체로만 볼때에 ① 피해정도가 크고, ② 사고장소가 학교입구일 뿐 아니라 횡단보도나 다름없는 곳이며(수사기록 제172장 하단), ③ 피고인이 사고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러한 장소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과실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동 제163장 하단) 마땅히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2. 게다가 본건에 처음부터 범인이 조작된 것으로서, 그 조작의 주동자는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5로 보이지만, 그는 피고인의 형이라는 신분관계를 방패삼아 범인은닉의 입건조차 되지 않고 빠져나가버렸으며, 피고인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형의 제의에 따라 행동하였으니 범인조작의 점은 마땅히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건은 1987년 7월의 첫 조사당시 위와 같은 범인조작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밖에도 ① 사고장소의 조작(동 제166장, 제167장, 제172장 하단 등에 의하여 사고장소가 횡단보도 가장자리거나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멀어야 2∼3미터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15미터 이상이라고 조사된 점(동 제21장 상단, 제105장), ②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공소권무 처분으로 유도된 점(동 제118장 하단에 기린-인제간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나 사고당시인 1987.7.에는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는 50킬로미터였다. 즉 수사기록 제243장 하단의 고시폐지는 그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87.9.29.에 시행된 것이었다), ③ 사고지점의 스키드 마크의 길이도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사고당시의 속력도 줄여진 점(동 제166장, 제169장, 제105장 참조)등 교통사고조작의 전형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는 피고인 형제의 역할 이 매우 컸던 것이다(실제로 피고인 형제는 본건으로 공소권무 처분을 받고 범칙금 2만원 납부로 사건을 종결지었던 것이다. 동 제95장, 제36장 상단)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반성의 빛도 없으며(동 제172장 상단, 제176장 뒷면 하단 참조), 비록 피고인 본인은 아니지만 공소외 5는 자신이 입건될 수 없다는 특혜를 십분 누리면서 본건 조작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다(검사작성의 이길황 대한 진술조서). 3. 생각건대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매수, 기망 등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이익을 노렸다면 그러한 시도가 발각되었을 때는 마땅히 그 이상의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그러한 시도에 위험을 부담시켜야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안 자체에 비해서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판사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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