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87드55
판시사항
가. 사실혼중 과거를 의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한 행위와 부당파기나. 사실혼의 성립요건다. 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예
판결요지
가. 사실혼파탄원인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아내로서 남편과 동거할 의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그녀의 과거를 위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등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것에 있는 경우에는, 아내는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유책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나. 당사자들이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한다.다. 사실혼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공동체의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위 사실혼관계는 파탄으로 해소되고 따라서 결혼식은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이나 예물의 교부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유책상대방은 위 결혼에 소요된 예물의 반환 및 결혼비용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 제806조 , 제820조
판례 전문
【청 구 인(반심청구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1. 피청구인(반심청구인) 1은 청구인(반심피청구인)에게 금 3,246,200원 및 이에 대한 1987.3.22.부터 같은 해 12.11.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피청구인(반심청구인)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청구인( 피청구인 2)에 대한 청구 및 피청구인(반심청구인) 1의 반심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심판비용중 청구인 (반심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청구인) 1 사이에서 본심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청구인(반심청구인) 1의, 나머지는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반심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청구인(반심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하며, 청구인(반심청구인)과 피청구인 2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심: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 1. 피청구인 2는 연대하여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인라고만 한다)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심판청구서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 선고 반심:청구인은 피청구인 1에게 금 7,427,000원 및 이에 대한 반심판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반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본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청구인 1에 대한 청구 (1) 청구인과 피청구인 1사이의 결혼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영상과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메모지), 갑 제8호증(진단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연삼, 고태송, 고태여, 박명훈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의 중매로 1987.1.16. 피청구인 1과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현대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날 경남 창녕군에 있는 부곡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초야를 치루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완강한 거절로 성관계를 갖지 못한 채 돌아와서, 같은 날 17. 제주도에 있는 피청구인 1의 친정집으로 신행을 떠났으나 그곳에 머물던 1주일 동안에도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동침을 거절당하였던 사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과거를 의심하면서도 부산으로 돌아와서 같은 달 23.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방한칸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려 보았으나 피청구인 1은 계속하여 1개월만 기다려 달라거나, 자신은 30분이상 성관계을 가져야 만족감을 얻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등 횡설수설을 하면서 동침을 거부하였고, 다음날 밤에도 내몸에 손을 대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면서 잠옷바람을 뛰쳐나가 친정으로 돌아간 후 귀가치 않을뿐 아니라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 1을 찾아가서 귀가를 종용하였는데도 청구인의 뺨을 때리면서 오늘까지 남자의 빰을 때린 것이 두번째인데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한 사실, 청구인은 혼자서 위 청학동에 있는 신혼살림방으로 돌아와 가재를 정리하던 끝에 피청구인 1의 화장대설합에서 위 피청구인 모교 교사인 "(학교명 생략)중학교 ○○○선생님"이라는 이름 아래 "○○씨 ○아를 잊어주세요", "그동안 정말 즐겁고 유익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씨가 사랑하던 ○아는 울었어요", "○○씨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아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음에 없는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씨 한번만 보고 싶어요. 우도에 갔을 때 전화를 할려고해도 양심상 ○○씨를 버리는 ○아의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연심이한테 ○○씨 안부는 물어보았어요, 방학이라서 서울 고향으로 상경했다고 하더군요.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부탁이예요",라는 내용과 그 밖에 몇몇 남자들의 이름이 기재된 낙서 1매를 발견하고 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고태송, 고태여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당사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늦어도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설의 송달로써 해소되었고, 그 파탄의 원인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피청구인이 아내로서 청구인과 동거할 의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그녀의 과거를 의심케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등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청구인은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로서 이로 인하려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 증인 박명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강연삼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1과의 결혼식에 즈음하여 결혼예물로 신부측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의 각 예물을 교부하였고, 결혼비용으로 위 목록 제2항 기재의 각 명목으로 도합금 1,476,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으며 이에 일부 저촉되는 증인 박명훈, 강연삼의 일부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고, 위 예물들이 현재 소비되어 반환불능상태에 있는 점과 그 반환불능 당시의 가액이 위 목록 젱1항 기재 금액과 같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항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당사자들은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될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부부공동체의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위 사실혼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은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이나 예물의 교부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그녀와 사이에서 소요한 위 예물가액상당금 1,270,000원과 결혼비용금 1,476,200원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공제될 것으로 자인하는 피청구인 정현심이 청구인 측에 교부한 별지 제2목록기재 예물가액 및 기타결혼비용 금 1,500,000원(위 가액은 금 1,467,000원이나 청구인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위 금원을 자인한다)을 공제한 금 1,246,200원(1,270,000원+1,476,200원-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 밖에 피청구인 1에게 결혼예물로서 귀금속 금 92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별지 제1목록 예물 중 신부 모, 이모 옷의 가액은 금 280,000원, 신부예복의 가액은 금 643,000원이며 결혼비용으로도 페백실 현금 105,000원, 신랑측 친족접대비 금 80,000원, 신부측 예물보조비 금 180,000원, 주방용품비 금 21,000원이 추가로 소비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귀금속 금920,000원 상당은 청구인이 이미 반환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나머지 주장사실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혼이 파탄됨으로써 청구인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정도, 그 사실혼기간 및 파탄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청구인 2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피청구인 2는 상피청구인 1의 아버지로서 상피청구인이 결혼전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단 결혼시켰으면 상피청구인에게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에 가세 위 혼인의 해소를 종용하였으므로 상피청구인과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강연삼, 박명훈의 일부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반심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1사이에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현재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피심판청구인 1은 반심청구로서 위 당사자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이 원래부터 여성에 대한 심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터에 성불구로서 첫선 보던날부터 위 피청구인이 말을 건네지 않는 한 먼저 말을 시작하지 않았고, 부곡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가서도 첫날밤부터 위 피청구인에게 몸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제주도에 가서도 위 피청구인이 유혹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하였고 부산 청학동에 방을 얻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위 피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을 유혹하여 청구인이 옷을 벗으라기에 옷을 벗고 있으니 청구인이 마치 매춘부에게 하듯이 준비됐느냐고 말하므로 기분이 상해 말다툼이 되었고 청구인은 폭행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청구인이 내몸에 손을 대면 칼로 찔러 버리 겠다고 말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나가라고 강요하므로 옆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오니 청구인이 이미 가출하였는데 그후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자극시킬 목적으로 몇자 적어놓은 낙서를 빙자하여 마치 피청구인이 과거에 있는 여인인 양 몰아치며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고지해 온 바 있었으므로 위 당사자 사이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청구인측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금 4,635,000원 상당의 결혼비용을 소비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피청구인에게 교부한 별지 제4목록 기재의 예물 및 현금 중 현존이익금 1,208,000원을 공제한 금 3,427,000원 상당의 손해금과 위자료 금 4,000,000원 합계금 7,4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당사자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다는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증인 강연심, 박명훈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나머지 사실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손해금 1,246,200원과 위자료 금 2,000,000원, 합계금 3,246,200원(1,246,200원+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22.부터 이 심판선고일인 같은 해 12.1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청구인의 피심판청구인 1에 대한 본심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 피심판청구인에 대한 나머지 본심판청구 및 피심판청구인 2에 대한 본심판청구인와 피심판청구인 1의 반심판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황우여(심판장) 변선종 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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