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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민사상고부판결1963. 3. 3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2다277

판시사항

자기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판결요지

생전의 증여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같은 토지에 대하여 또 다시 소유권취득을 위한 시효관념은 법리상 용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6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용근【피고, 피상고인】 김정근 외 1인【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31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따로 덧붙인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원판결은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심판결 적시의 동 별지 제1,2 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할 것이라 하고, 또 1937년경 피고 김정근은 위 제1목록기재의, 피고 김덕근은 뒤 제2목록기재의 토지를 각 망부인 소외 김영철로부터 분재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이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경작하여 각 10년이 경과하였으니 각 시효로 인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정시켰음을 쉽사리 알아채릴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위 제1,2목록개재 부동산은 원심판결에서 배척된 바 없는 공문서인 갑 제1,2호 각 증의 기재내용(그중 제2호증 관계토지 평수가 658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1931.12.29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 양명이 위 망부로부터 위 토지를 각 분재받았다고 인정한 시기인 1937년경 이전에 위 등기가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한 바가 없고, 또한 달리 위 등기가 무효라고 배척한 선행적 판단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위 분재를 받았다고 확정한 1937년경에도 여전히 하등 변화없이 원고의 소유에 속하고 있게 되었음은 원심판결문 자체의 설시한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이해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등이 위 1937년경 위 망부로부터 각 원고소유가 아니고 망부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위 토지를 적법하게 분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위 시기경 피고 김정근이 위 제1목록기재의, 피고 김덕근이 위 제2목록기재의 토지를 사실상 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 평온, 차, 공연하게 각 점유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동인등이 각 그 점유의 시초에 각 선의인 점에 관하여 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원심 의용의 전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조심성있게 검토하여 보아도 이를 합리적으로 됫받침하기에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원심이 확정시킨 분재받은 사실에 따른다 하드라도 피고 양명이 각 망부로부터 받았다는 분재는 기록에 의하면 망부 생전의 증여로 해석되므로 이의분재를 받았던 1937년경부터 각 위 설시 토지를 점유경작하게 되었다면 다른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등은 위 분재(증여)로 인하여 그 시경 각 분재받았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피고등에게는 같은 토지에 대하여 또 다시 소유권취득을 위한 시효관념이 법리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 양명에게 다시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건너서 피고등이 위 설시한 목록토지에 대하여 각 구 민법 제162조 제2항에 의한 소유권시효취득을 인정한 후 이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였고, 나아가서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에 맞추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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