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
63다130
판시사항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한 경우, 위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판결요지
1개월에 1회 내지 2,3회씩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하여 왔다면 위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각 개별적 물품매도의 때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6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손석중【피고, 상고인】 문정열【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59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김상만, 동 백명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거래는 상인간의 계속적 거래관계로서 각 거래가 독립성이 없는 일괄결제의 방법이므로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함은 법리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간에 상호 계산계약 또는 일정기한을 한도로 변제기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뿐 아니라 전시 원심의거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김상만, 동 백명인의 각 증언 및 원고변론의 취지등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의 본건 소주거래는 1957.3.1.부터 1961.2.12.까지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개월에 1회 내지 2,3회씩 소주(대개는 1독식)를 전부 또는 일부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식으로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하여 오다가 최종 잔액이 본소송청구의 소주대금임을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소주대금청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또는 구 민법 제173조 제1호에 의하여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것으로서 각 개별적 소주매도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원·피고간의 본건 소주거래에 있어 최종결제된 현금이 어느때 까지의 소주거래대금에 해당하여 어느때부터의 소주대금이 잔존 외상대금으로 남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힌 후 각개 상품대가로서 어느 한도의 잔존 소주대금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는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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