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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72. 9. 1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2나100

판시사항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매수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의 점유 관리등을 역시 위 소외인에게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인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소지케 하였다면 위 소외인이 타에 마치 위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원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 제129조

참조판례

1971.12.21. 선고 71다2024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천숙자【피고, 항소인】 신치순 외 2명【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488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 박영복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9.11.4.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1603호로 1969.1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정춘란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9.6.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27호로 1969.6.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신치순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9.4.14. 같은 등기소 접수 10469호로 1969.4.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당초 원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던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신치순, 정춘란, 박영복 명의로 순차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같은 제3호증의 1,2(인감증명원) 같은 제4호증(공소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우식준, 엄오영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고모되는 소외 천필순이가 원고로부터 금 750,000원을 받아 매수하였던 원고의 소유인것을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위 천필순은 피고 신치순과 그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가 있어서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를 청산할 것을 기도하고 1969.4. 초순경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으로서 원고의 인감신고를 한 후 위 인장과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이건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대금 1,280,000원으로 쳐서 매각한 후, 그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위 소외 천필순의 소유인데도 그는 채무를 감당못하여 일부러 질녀되는 원고 명의로 그 등기를 신탁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심증인 김명재, 환송후 당심증인 추소술의 각 증언(단 뒤에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신치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일응 무효라 하겠으나 원고는 이건에서 당초 이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의 고모되는 위 소외 천필순에게 그 매매행위 내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던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앞에든 갑 제2호증 같은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와 원심증인 윤영기, 엄오영, 환송후 당섬증인 추소술의 일부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도 이를 위 소외 천필순에게 점유케 하여 그 관리, 보존을 위임하여 왔고, 또 위 소외인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소지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에 있어 마치 처분권한 있는 것 같이 이를 각 행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거래 당사자인 피고 신치순으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권한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천필순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신치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분 권한없는 자에 의한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등기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등의 항소에 따라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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