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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79. 11. 23.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9나209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분초근무에 당하던 군인이 전에 분실한 실탄을 수색중 민간인에게 실탄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도리어 위 군인을 보고 협박 욕설을 함에 격분하여 사살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967.5.30. 선고 67다736 판결(판레카아드 8611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88조(26)883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심명석 외 4인【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7가합935 판결)【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명석, 심말석에게 각 돈 1,000,000원, 같은 심기석에게 돈 700,000원, 같은 심두석에게 돈 600,000원, 같은 심기자에게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1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5 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피고산하 육군 제50사단 제121연대 제19중대 소속 상병인 소외 김용규가 1976.11.7. 경북 영일군 송라면 화전2리에서 칼빈소총을 발사하여 원고들의 어머니되는 소외 윤선분을 사망케 하고, 원고 심말석에게 전치 약3개월간의 우측 전박부 관통상 등을 입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김용규는 소속부대 제51분초 부분초장직에 근무하던중 그 동리 부근에서 전에 분실한 엠원실탄 8발을 찾아내기 위하여 수색작업을 하던중 실탄을 주워 소지하고 있는 위 윤선분에게 실탄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으나 내놓지 아니하므로 위 윤선분을 발사하였던 것이니, 이는 위 김용규가 분실한 실탄의 수색작업이라는 직무수행중 고의로 그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니 위 윤선분의 사망과 원고 심말석의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의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김용규의 앞서와 같은 행위는 그의 직무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피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제5.6호증의 각 1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 김용규는 그 전날 윤선분에게 그가 주워서 가지고 있는 실탄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가 전에 잃어버린 김치독은 군인들의 소행이니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면 헌병대에 연락하여 영창을 살게 하겠다고 하며 불응하자 총으로 위헙하여서라도 실탄을 되돌려 받을 결심을 하고 그날 9:10경 소속대 51분ch 탄약고 안에서 칼빈실탄 40발과 내무반 안에 있는 칼빈소총을 절취하여 그 부대를 무단이탈, 위 윤선분의 집안마당에 이르러 재차 실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도독놈의 새끼들 운운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므로 이에 격분하여 공포1발을 쏜 후 총으로 위협하여 방안에 들어가게 하고, 다시 실탄을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도 총을 쏠테면 쏘아보라고 하면서 불응하므로 에에 격분한 나머지 실탄 3발을 쏘아 그를 숨지게 하고, 이어서 그 방안에 앉아 있던 동녀의 아들 원고 심말석을 살해할 목적으로 다시 1발을 쏘았으나 앞서와 같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혔을 뿐이고, 위 김용규는 더 나아가 위 윤선분의 딸 이소희를 총으로 위협하여 그 동리에서 600미터나 떨어진 야산으로 끌고가서 약 30분간 그를 감금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김용규의 앞서와 같은 소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조무제 손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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