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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지방법원판결2003. 4. 2. 선고

손해배상(기)

2002가합46725

판례 전문

【원 고】 성림산업진흥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외 1인)【피 고】 주식회사미라보건설외 3【변론종결】2003.3.12.【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1,326,481원 및 이에 대하여 1997.6.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93.10.29. 피고 주식회사 미라보건설(대표이사 피고 김병린, 이하 피고 미라보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노원구 상계동 60-11 외 10필지 지상 서울상계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308,397,120원(당초 계약시는 건축면적에 건설부 고시 평당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 95%를 공사대금으로 한다고만 약정되었으나 그 후 4회에 걸쳐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위 금액이 확정되었다), 준공일 1996.10.18., 지체상금 1일당 총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이라 한다).나. 피고 주식회사 신성(이하 피고 신성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1994.12.14.경 원고에게 “피고 미라보건설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 피고 미라보건설의 일체의 위약 사항을 본인 등이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피고 미라보건설의 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도 본인 등이 전부 보상하겠음”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의 공사금액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미라보건설은 1996.3.20.경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당시까지의 공사잔대금 3,238,825,890원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996.8.30. 중재 제96111-0028호로 원고가 피고 미라보건설에게 1,787,858,620원(기성고비율인 34.336%에 따른 1995.12.1.까지의 공사대금과 선급금 중 미지급된 금액 합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1차 중재판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9.10. 위 전액을 피고 미라보건설에 지급하였다.라. 피고 미라보건설은 다시 1996.10.23. 이 사건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금 7,738,825,890원 및 대신 지급한 상수도 인입공사 및 분단금 157,804,340원 등 합계 7,896,630,230원을 구하는 2차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1997.3.10. 중재 제96111-0059호(일부 판정)로 기시공 공사 부분의 기성율은 전체 공사의 80% 이상 된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 미라보건설에게 일부판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억 원을, 45일 이내에 25억 원을 각 지급하라는 일부중재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2차 중재판정이라 한다).마.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신청에 의하여 1997.3.28.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져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피고 미라보건설은 1997.5.8. 원고에게 계약이행기일 같은 날, 하자담보책임기간 같은 달 9.부터 2000.5.8.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다.바. 그 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위 중재 제96111-0059호 신청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997.6.28. 피고 미라보건설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어(원고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미시공부분이 있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 미라보건설에게 공사잔금 2,600,022,829원(공사잔대금 3,238,825,890원에서 48일에 대한 지체상금 638,803,061원을 공제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이라 한다).사. 피고 미라보건설은 1997.4.30. 서울지방법원 97가합31699호로 2차 중재판정에 대하여, 1997.7.25. 같은 법원 97가합55022호로 3차 중재판정에 대하여 각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다), 그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7.10.7. 소외 한영나염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에 의한 공사대금 채권 5,100,022,829원(이 사건 2차 중재판정 중 2,500,000,000원 및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에 의한 2,600,022,829원)을 양도하였고, 이에 한영나염 주식회사는 1998.1.16. 위 각 소송의 승계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5,100,022,829원을 지급받으라는 집행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이에 현재 한영나염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 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중재판정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각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이 사건 2, 3차 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1998.1.16. 서울지방법원 97가합59246호 판결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같은 해 9.25. 서울고등법원 98나9351호 판결에서 이미 위 각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위 각 중재판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4, 갑 제26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5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주장 및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1) 피고 미라보건설, 피고 김병린은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0.9.경 현재까지도 30여 억 원의 미시공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1997.1.9. 현재 100% 준공되었다는 취지의 아파트공사감리인 박수하 명의의 월중공정보고서를 위조하여 그 사본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② 대한상사중재원 직원 김경배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중재판정부의 중재위원 2명을 피고 김병린과 연고 있는 인사의 문제길, 이배호로 구성케 하였으며, ③ 원고의 대표이사 최순철을 허위사실로 형사고소하고는 특수부 검찰수사관 등을 매수 동원하여 전국에 지명수배시키는 등 최순철을 중재심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④ 피고 미라보건설 직원인 윤석진에게 7,000만 원 짜리 빌라를 사 주고 검찰수사관으로 특채시켜 주겠다고 회유하여 위증을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을 편취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중재판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미시공분 공사 상당액 3,231,010,444원(미시공된 직접공사비 1,429,000,000원과 간접공사비 1,802,010,440원 합계) 및 위 중재판정에서 지체상금으로 계산된 날 다음날인 1997.1.8.부터 피고 미라보건설이 준공일이라고 자인하였던 1997.5.8.까지 121일간의 지체상금 1,610,316,037원 등 합계 4,841,326,48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2) 피고 신성, 피고 성원건설은 ① 위와 같이 미시공분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이 모두 이 사건 공사도급에 의한 계약상 채무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채무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까지 연대보증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으므로, 결국 피고 미라보건설, 피고 김병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나. 피고 미라보건설, 김병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① 월중공정보고서의 위조 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갑 제25호증의 1과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7.1.9.자로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 100% 시공 완료하였다는 취지인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감리인 박수하 명의의 월중공정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월중공정보고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갑 제45호증의 2, 갑 제46호증의 3, 갑 제5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윤석진의 증언은 모두 윤석진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어서 믿기 어렵고, 그 외 갑 제8호증의2, 갑 제30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5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병린이 위와 같이 월중공정보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01.12.1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및 당시 위 월중공정보고서에 날인된 박수하의 인영은 다른 서류에 날인되었던 박수하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② 중재위원 매수 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윤석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③ 원고 대표이사의 중재 참여 방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5 내지 7, 갑 제4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인 최순철이 피고 미라보건설의 고소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1999.1.11. 불구속 기소되었던 사실 및 그 후 최순철이 1999.9.16. 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2001.4.10.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이 최순철이 종국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 미라보건설의 고소를 부당한 고소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위 피고들이 특수부 검찰수사관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갑 제45호증의 2, 갑 제5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석진, 성만제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④ 윤석진에 대한 검찰수사관 특채 등 회유 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석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갑 제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조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다. 피고 신성, 성원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 미라보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한 부분이 있고,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중재판정에서 원고가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사도급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위 시기까지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인 2,600,022,829원의 지급을 명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던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하여 공제되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에게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2)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의 주채무자인 피고 미라보건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위 1.의 나.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연대보증책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윤재윤(재판장) 조영호 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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