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광주지방법원결정2005. 9. 29. 선고
강제집행정지
2005카기2048
판례 전문
【신 청 인】 노승환【피신청인】 김순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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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카기2048
【신 청 인】 노승환【피신청인】 김순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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