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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결정2003. 6. 18. 선고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2002라437

판례 전문

【신청인 항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7. 26.자 2001카합1228 결정【주 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들은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신청인 甲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인 신청외인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외인 목사의 예배인도시 예배인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강단을 점령하는 등 일체의 예배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 甲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 甲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서 예배주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들은 예배행위를 위하여 신청인 甲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 출입하거나, 그 곳에서 예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 甲교회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기타 그 집행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오세립(재판장) 홍승면 류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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