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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05. 9. 2. 선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4누19318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정곤)【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19. 선고 2004구합10845 판결【변론종결】2005. 7. 22.【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932,37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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