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창원지방법원결정2007. 6. 22. 선고
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2007초기547
판례 전문
【피 고 인】 【청 구 인】 변호인 변호사 박대범【주 문】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이 유】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바, 급속을 요하므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이미정 이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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