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2007노600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김훈영【변 호 인】 변호사 이강천【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2. 13. 선고 2006고단760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축산폐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액비화시설’이나 ‘퇴비화시설’ 등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설치한 액비저장조는 축산폐수를 발효시켜 거름으로 사용하는 장치로서 위 법률 소정의 ‘액비화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미신고 액비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점만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 법률 소정의 축산폐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은 서산시로부터 액비화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 시설에서 숙성·발효된 액비가 농경을 위한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축산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농경 실태에 비추어 널리 권장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축산폐수를 농경용 비닐하우스 내의 경작지에 농경 목적의 액비로 살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액비저장조 시설이 축산폐수처리방법의 하나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액비화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1996. 11.경부터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를 대량사육하였는데, 이 때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교반식톱밥발효시설에 유입시켜 건조·발효시킨 후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허가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교반식톱밥발효시설은 오랜 기간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등 전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않은 채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저장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인근 비닐하우스에 살포한 점, ③ 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더라도 피고인의 돼지 사육 규모(약 3,000두)에 상응하는 면적(밭의 경우 1,260,000㎡)의 살포 토지가 필요한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환경부고시 제2004-51호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피고인은 위 면적의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비닐하우스에 살포한 점, ④ 서산시청 공무원들이 확인한 결과 위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산폐수의 처리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액비저장조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경 농경지에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투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을 갖춘 액비화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일 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한 후 액체상의 비료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유기질 비료로 농경지에 살포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축산폐수의 무단투기를 액체비료의 살포로 정당화하려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민경화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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